1P by GN⁺ 1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비밀유지계약서가 때때로 회사에 유리한 평생 비경쟁 조항으로 사용됨
  • 일부 고용 계약서에서는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 포함됨
  • 법적으로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모호하게 설정되는 경우 발생함
  • 계약 서명 전 내용 세부 검토와 법률 자문의 중요성 강조됨
  • 업계 종사자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와 위험성 명확히 인지해야 함

비밀유지계약서와 평생 비경쟁 조항의 문제점

  • 최근 일부 회사가 비밀유지계약서(NDA) 를 이용해 일반적인 정보 유출 방지 목적을 넘어 평생 비경쟁 계약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임
  • 이러한 NDA에는 퇴직 후에도 동일 업계 또는 관련 스타트업에서의 취업, 창업, 협업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 특히 계약 조항이 모호하거나 매우 포괄적일 경우,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력 제한에 처할 우려 존재함
  • 법적으로도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 부담이 발생함
  • 따라서 NDA나 고용 계약서 서명 전, 계약 조항의 정확한 뜻과 실효성, 본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 필수임

업계 종사자 주의사항 및 권장 사항

  • 기업이 제공하는 NDA, 고용계약서의 “비경쟁 조항” 또는 “기밀 유지” 관련 문구에 각별한 주의 필요함
  • 단순히 표준 문서로 오인하거나, 동종업계 이동 제한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실수 방지 권장함
  • 특히 스타트업, IT, 기술 업계 종사자는 경력 전환 및 창업 활성화 추세에서 이런 계약 조항의 장기적 위험성 숙지 필요함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 조항 협상 혹은 삭제 가능성 검토함
  • 자신의 권리와 의무, 장기적 커리어 안전을 스스로 점검하고 신중히 의사 결정하는 자세 중요함
Hacker News 의견
  • 중국의 법이 이런 점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경쟁 금지 조항을 유지하려면 회사가 재직 중 받던 총 월급의 30%를 매달 계속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중단되면 경쟁 금지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됨

    • 브라질 법은 이보다 더 강력함. 100% 보상을 요구하며, 경쟁 금지 조항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 이런 계약은 아주 합리적인 상황과 고연봉 자리에서만 등장함
    • 이런 제도는 실제로 나쁘게 느껴짐. 지급이 끝나면 지적 재산권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구조라, 오히려 지급 종료 후에 그런 행동을 부추기는 것 같음
    • 오리건 주도 50% 지급임을 대략 기억함. 그런데 100%가 아니면 사실상 쓸모가 없음. 동일 업계 새 직장 구할 때 연봉 인상이 일반적이므로, 100%조차도 실제론 손해임
    • 포르투갈도 비슷한 상황임. 경쟁 금지 조항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달 일정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계약서에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이 기간 동안 전체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음(직접 경험 사례 있음)
    • 30% 지급 규정은 별로라고 생각함. 경쟁 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때 월급이 보통 더 높은데, 30% 지급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
  • 이런 사례에 판례가 진짜 있는지 궁금함. 그냥 변호사들이 겁주기용으로 떠드는 소리 같음.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크게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음

  • 미국에서 비밀스럽게 사용되는 경쟁 금지 조항까지 포함해, 회사들이 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남용하고 있음. 시간당 20달러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12%도 경쟁 금지에 서명해야 했음. 이런 근로자들은 회사 기밀에 접근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교섭력만 줄어듦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기사

    • 호주에서는 연 17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아예 경쟁 금지 조항을 금지 중임. 저연봉 직원들을 겁주려고 쓰이는, 효력 없는 계약 조건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법을 정비 중임. 사실 이런 조항에 대해 법원도 이전부터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억제적이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미국과의 강한 비즈니스 연계를 이유로 미국식 악질 계약서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현지 법과 다르더라도). 흔히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으니 말대꾸 말고, 아니면 소송 당할 것"이라는 태도가 만연함. 이런 계약을 채택한 조직을 정말 싫어함
  • 워싱턴주는 사업 친화적이라는 이유로 경쟁 금지 조항이 유명하게 집행됨.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경쟁 금지를 금지하고 있음. 만약 캘리포니아가 독립 국가라면 세계에서 GDP 4위임. 기존 대기업 보호 vs 스타트업 친화라는 느낌

    •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차이를 경쟁 금지에서만 찾는 건 무리가 있음. 캘리포니아의 우위는 규모 차이에서 온 것이며, 1인당 GDP는 오히려 워싱턴이 3% 더 높음. 경쟁 금지로 인구 규모가 차이난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음
    • 워싱턴주는 세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과세가 과함. 최근에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추가 7% 세금을 부과함. 세금에 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는 것, 상속세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 이런 세금 문제로 이주가 계속 늘 것이라 예상함
    • 한쪽(워싱턴)은 기존 부유층에, 다른 한쪽(캘리포니아)은 혁신과 변화에 우호적임
  • 계약서에 무서워 보이지만 애초에 효력이 없는 조항이 많은 만큼,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함. 헷갈릴 땐 변호사에게 비용 들여서라도 실제 상황을 확인할 가치가 있음. 변호사들이 "이 조항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해준 사례도 여러 번 봄

    • 어릴 때부터 받은 '규칙을 잘 지키자'라는 교육이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음.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넘나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행동함
    • 과거 만난 모든 변호사들이 비슷하게 조언함. 실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특이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좋음
    • 경쟁 금지 관련 자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궁금함. 실제로 주 법무사 사이트에서 전화 돌려봤지만 거의 모두 이혼, 부동산, 이민 전문이라 실생활에서 찾는 게 너무 어려웠음
    • 내 계약서에도 경쟁 금지 조항이 있었고, 실업 보험을 두고 다투다 판사가 '이 조항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음. 조항이 너무 엉성하게 작성되어 그런 경우였음
  • 내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8년 전 경쟁 금지 조항을 상시 금지하는 데 성공함. 이제는 반드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가 지급해야 함

  • 한 번 어떤 회사에 제안받은 경쟁 금지 계약이 너무 황당해서 거절한 적 있음. 몇 페이지에 걸쳐 부실하게 쓰였고, 경쟁 금지 기간 중 급여 준다고 하지만,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함이었음. 결국 변호사가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금융권에서는 경쟁 금지 기간 동안 기본급을 주는 경우가 많음. 나도 그런 식으로 경험함
  • 몇몇 나라에서는 그런 조항 자체가 불법임. 그래서 그런 계약을 받게 되면 2가지 옵션이 있음

    1.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단,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 우려)
    2.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인(이 조항이 집행 불가라서 걱정 없음) 너무 일하고 싶은 회사라면 2번을 택함. 어차피 못 집행하니 문제 없음
    • 채용 과정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조항이 나오면, 그 회사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음. 입사 전에 노골적으로 이런 식이면 입사 후엔 더 악화될 게 분명함. 임원진이 이런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눈감아주는 건지 의문임
    • 효력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이런 걸 법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매우 골치 아픈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됨
    • 아마 이런 계약에 서명한 것 같음.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음. 아마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정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줄 사람을 어떻게 찾는지 의문임. 게다가 미국 회사 소속의 해외 계약직이라 상황이 더 복잡함. 결국 소송까지 가면 회사 입장에선 비용 계산이 될 것이고, 피고는 방어적으로 싸워서 소송 비용을 최대한 높여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현실임
  • 내 생각엔 그냥 걱정 말고 이런 계약서에 서명해도 됨. 다음 이직 땐 절대 SNS나 LinkedIn 등에서 소식을 공개하지 않으면 됨. 두 회사 간 지적 재산(IP) 이동만 피하면 괜찮음.
    추가로, 이런 계약 자체는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 내 근로계약엔 종신 비방금지 조항까지 있음. 나중에 나이 들어 흔들의자에 앉아 전 직장 욕 한 마디 해도 소송감임. 실소하면서 서명했음

  • 내 나라에서는 "미래에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에 추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무효임. 경쟁 금지 조항이 있다 해도 실제로 채용 거부시 법정에서 효력 인정 사례가 거의 없음. 이런 법이 소원함. 해당 분야가 워낙 좁은 경우 오히려 감옥처럼 작동하며, 전문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이런 과보호 조항이 더 많이 붙음

    • 내 경우엔 최고 6개월만 인정되고, 경영진이나 특정 전문분야 인력에만 해당함. 이에 상응하는 급여 조건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