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난감 디자이너이자 디지털 조각가는 고객과 NDA를 맺었거나 독점 파일을 다루는 전문가라면 Adobe 앱과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해지할 때라고 주장함
- 논란의 핵심은 Adobe가 고객 자산을 복사하고 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로열티 프리 권리, 다른 회사에 재라이선스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임
- Adobe는 “합리적” 사용 사례를 말하지만 제한을 설명하지 않았고, 감독 Duncan Jones는 새 약관에 동의하기 전까지 유료 Adobe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됨
- 창작자의 자산은 사업의 기반이므로, Adobe가 소프트웨어 개선에 고객 자산을 쓰려면 창작자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옴
- 콘텐츠 처리는 기본값이 켜져 있고 옵트아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Adobe가 “특정 제한적 상황”에서 꺼진 설정을 무시할 수 있어 완전한 옵트아웃이 어렵다고 봄
Adobe 새 약관이 흔든 NDA 신뢰
- 고객과 NDA를 맺은 전문 창작자, 변호사, 의사, 독점 파일을 다루는 사람은 Adobe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약관에서 고객 자산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핵심임
- 고객 자산을 복사할 수 있음
- 고객 자산으로 새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
- 고객 자산을 다른 회사에 재라이선스할 수 있음
- “합리적” 사용 사례는 말하지만 제한은 설명하지 않음
- “표준 약관”이라는 반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창작자의 자산은 곧 사업임
- Adobe가 소프트웨어 개선에 자산을 쓰려면 창작자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함
- 고객 자산이 R&D용 무료 자산 풀처럼 다뤄져서는 안 됨
꺼져도 예외가 남는 옵트아웃과 대안
- “썸네일 생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음
- 약관의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문구는 썸네일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Adobe, Google, Dropbox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드디스크의 확장처럼 판매됐다고 봄
- 독점 자산의 콘텐츠 처리는 기본값이 on이며 옵트아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Adobe가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에서 꺼진 설정을 무시할 수 있어 완전한 옵트아웃이 아니라고 봄
- Adobe 대안 목록으로 KennyNL의 Adobe Alternatives를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