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3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워싱턴주가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s) 을 전면 불법화하는 새 법안을 제정해, 근로자가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됨
  • 법은 2027년 6월 30일 발효되며, 고용주는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및 전직 근로자에게 계약 무효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기존 법의 소득 기준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추진했던 전국적 금지 규정이 소송으로 중단된 가운데, 워싱턴주는 California·Minnesota 등과 함께 전면 금지 주로 합류함
  • 새 법은 비유인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은 허용하되, 그 정의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워싱턴주 비경쟁 계약 전면 금지 법안

  • 워싱턴주 Bob Ferguson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s) 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함
    • 법안은 Liz Berry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경쟁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금지함
    • 기술, 의료, 금융, 영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던 제한적 계약(restrictive covenants) 이 모두 적용 대상임
    •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 법 시행 이후 워싱턴주 내 모든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비경쟁 계약은 집행 불가로 간주됨
    • 새 비경쟁 계약 체결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및 전직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기존 주법을 확장한 형태임
    • 기존 법은 연봉 약 $126,859 이상 근로자$317,147 이상 계약자에게만 비경쟁 계약을 허용했음
    • 새 법은 이러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를 명시함
  • 워싱턴주의 결정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국적 비경쟁 계약 금지 정책과 유사함
    •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의 규정은 소송 제기로 인해 시행이 중단됨
    • FTC는 3개 연방지방법원에서 비경쟁 규칙 관련 소송 판결이 있었다고 밝힘
  • 새 법은 비유인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의 정의도 명확히 함
    • 이는 전직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고객이나 동료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비경쟁 계약과는 별개이며 금지되지 않음
    • 다만 법은 비유인 계약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 지역 내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에 새로운 법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중임
    • Holland and Knight의 Alex Cates 변호사는 워싱턴주가 “비경쟁 계약을 무효화한 소수 주 중 하나로 합류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함
    • California, North Dakota, Minnesota, Oklahoma 등도 이미 비경쟁 계약을 전면 금지한 주로 언급됨
Hacker News 의견들
  • 나는 계약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종종 고객사로부터 직접 고용 제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봄
    이런 조항이 있으면 바로 수정 표시(redline)를 하고, 컨설팅 회사에 buyout 조항을 고객사와 협의하라고 조언함
    컨설팅 회사가 내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
    buyout 조항은 고객사와 컨설팅 회사 간의 합의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수익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임

    • 나도 예전에 컨설팅 중 buyout 조항이 적용된 적이 있었음
      고객사가 계약 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하면서 일부 인력을 유지하고 싶어했음
    •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함
      NCA(Non-Compete Agreement) 는 특히 좁은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임
    • 이 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음, 고마움
  •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워싱턴 주는 이미 부분적으로 비경쟁 조항을 금지하고 있었음
    연간 12만7천 달러 미만의 직원이나 31만7천 달러 미만의 계약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었음

    •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 맞음
  • 나는 이미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갑자기 비경쟁 조항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음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일자리가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었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onboarding 단계나 그 이후에야 발견함
    이런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공정하며, 회사가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함
    좋은 회사라면 굳이 이런 조항 없이도 사람들이 남을 것임

  • 내가 비경쟁 조항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경우는 사업 매각 시점
    새 주인이 바로 이전 주인과 경쟁하지 않도록 일정 지역 제한을 두는 건 공정하다고 봄

    • 스웨덴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없는 비경쟁 조항은 무효
      내가 서명했던 계약은 6개월간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실제로 회사가 그 조항을 발동한 적은 없었음
    • 나도 사업 매각 시의 비경쟁 조항은 협상 과정의 일부로서 합리적이라고 봄
      하지만 미국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경쟁 조항은 대부분 ‘계약 강요’ 형태임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비경쟁 계약은 괜찮다고 생각함
      직원에게 강제되는 것과는 다름
    • 캘리포니아에서 VMware에 회사를 매각했을 때 3년짜리 비경쟁 조항이 있었음
      특정 시장과 기술에만 제한이 있었고, 다른 영역에서는 자유로웠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재미없으니 공정하다고 느꼈음
    •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함
      이미 운영 중인 회사를 인수한 쪽이 유리한데, 매도자에게 다시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봄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이로운 것
  • 문제는 비경쟁 조항 자체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밀유지 계약(NDA)
    불가피한 공개(inevitable disclosure)”라는 법리가 있는데, 경쟁사에서 일하면 NDA를 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임

    • 요즘 AI 연구소 간 인력 이동을 보면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함
      연구자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아이디어가 활발히 교류되며, 이런 개방성이 업계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느낌
      근거는 없지만 내부 대화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주제임
    •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논리로는 통하지 않음
    • 결국 이런 문제는 법률 자문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의 싸움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기업이 변호사를 많이 두면 개인은 대응하기 어려움
      그래서 노조나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미국은 ‘개인 자유’를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돈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음
  • 1995년에 누군가 나에게 “보스턴이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냐”고 물었다면,
    나는 “비경쟁 조항을 불법화하라”고 답했을 것임
    베이 지역 기업들은 불평했지만, 그 덕분에 생태계가 활발해졌음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많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도
    내부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막았기 때문임
    워싱턴 주의 이번 조치는 훌륭한 진전이며, 전직 Microsoft 직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음

    • “보스턴이 비경쟁 조항을 불법화했어야 한다”는 뜻이 맞는지 확인함
  • 노동자 친화적 입법에 박수를 보냄

  • 왜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함

    • 워싱턴 주 헌법에는 법안이 통과된 회기 종료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발효된다는 규정이 있음
      긴급 법안은 2/3 찬성으로 예외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1월 1일을 발효일로 정하는 관례가 있음
      각 주마다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짐
    • 하지만 워싱턴 주의 여당은 종종 ‘긴급’ 선언을 남용해 즉시 발효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투표 회피를 하기도 함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봄
  • Seattle Times 기사 아카이브 링크

  • 관련 법령: 워싱턴 주 RCW 49.62
    참고 자료: EIG 주별 비경쟁 조항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