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P by hwaan2 2022-08-02 | favorite | 댓글 2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 일부 완화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 허용
  •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축소.

호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는 괜찮네요.
근데 제 기억에 연구소 설립 하려면 업무와 분리된 공간이란게 조건에 있어서 별도로 칸막이 치고 간판달고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건 그대로 하고 재택만 가능한 것 같긴 하네요.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이것도 같이 요즘에 맞게 바꿔줘도 좋을 것 같은데..

연구소라 재택이 안된다는 곳들에도 변화의 바람이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