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복제 반대 캠페인이 오히려 폰트와 음악 라이선스 논란에 휘말리며, 권리 보호를 외치는 캠페인의 아이러니가 부각됨
- 여러 사용자가 캠페인 음악도 허가 없이 쓰였다고 기억했지만, 일부는 이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남겨둠
- 폰트 문제는 단순한 복사 여부보다 서체 디자인과 디지털 폰트 파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핵심임
- Rib은 캠페인이 US MPAA와 UK FACT의 공동 작업이고 PDF가 영국 사이트에서 왔으며, 영국에서는 폰트 디자인이 25년간 보호된다고 봄
- 논의는 지식재산권의 실제 보호 범위와 기업의 권리 주장 사이의 간극을 알아야 한다는 쪽으로 이어짐
불법 복제 반대 캠페인의 역설
- 스레드의 중심 반응은 불법 복제를 비판하는 캠페인이 정작 폰트와 음악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 모임
- 여러 사용자가 “음악도 pirated였다”, “사운드트랙도 famously pirated였다”고 반응함
- 한 사용자는 배경 음악이 제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이것이 apocryphal일 수 있다고 덧붙임
- “폰트와 노래를 훔쳤다”, “다음은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냐” 같은 반응은 캠페인의 아이러니를 더 부각함
- “Don't copy that floppy”, “You wouldn’t antialias a car” 같은 농담도 이어짐
폰트 복제와 저작권의 경계
- 일부 사용자는 폰트 복제가 항상 불법 복제는 아니며, 서체(typeface) 와 폰트(font) 를 구분해야 한다고 봄
- 한 설명에 따르면 서체 복제는 가능하지만, 디지털 폰트 파일을 가져와 이름만 바꾸거나 일부 윤곽선만 수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폰트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한다는 설명이 붙음
- 미국 법 기준에서는 실제 타입 디자인보다 폰트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설명도 나옴
- “FF Confidential”은 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따라 그리거나 매우 가까운 모방을 직접 만들어 디지털 폰트로 만들면 대체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TrueType
.ttf파일 포맷에는 정밀 힌팅 등을 위한 튜링 완전 코드 환경이 포함되며, Adobe가 오랫동안 이를 “font programs”라고 불렀다는 설명도 있음
미국과 영국 법의 차이
- Rib은 미국 법에서는 폰트 디자인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캠페인은 US MPAA와 UK FACT의 공동 제작이었다고 말함
- Rib에 따르면 문제의 PDF는 영국 사이트에서 왔고, 영국에서는 폰트 디자인이 25년간 저작권 보호 대상임
- 광고 캠페인이 영국에서 제작됐을 가능성도 거론됨
- 근거로 일부 미국 DVD에서도 “handbag”, “mobile phone” 같은 표현이 쓰였다고 언급함
- 한 사용자는 이 사안이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영국에서는 불법이었을 수도 있다며, 국가 간 라이선스와 저작권 상황은 더 복잡하다고 봄
라이선스와 관련 사례
- 폰트는 라이선스를 갖는 소프트웨어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경험담도 나옴
- 한 사용자는 업무상 수천 개의 폰트를 구매했고, 사전 라이선스 없이 폰트를 사용했을 때의 후속 문제를 겪었다고 말함
- 폰트 라이선스 문제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는 의견도 있음
- 관련 사례로 TorrentFreak의 My Little Pony sued for using a pirated font 링크가 공유됨
- 해당 사례에서는 MLP 웹사이트의 스타일시트가 문제된 정확한 폰트 이름을 명시한 점이 “smoking gun”이었다고 설명됨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
- 한 사용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조언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폰트 클로닝은 종종 합법이고 복제된 폰트가 반드시 pirated인 것은 아니라고 말함
- 같은 사용자는 이 사안이 법적으로 항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piracy의 정신”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반응함
- 지식재산권법에서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보호되지 않는지 대중이 알아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짐
- 기업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가 제시됨
- 또 다른 반응은 불법 복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지키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구조를 아는 것이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