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 크기로 도화지를 자르면 저작권 위반인가? (부제: rHWP용 Metric-compatible fonts를 위한 질문)
(github.com/edwardkim)폰트는 각 글자마다 크기가 정해진 투명 도화지를 선언하고, 그 도화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문서에서는 이 도화지들을 옆으로 나란히 놓거나, 한글 자소 결합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겹쳐 놓으면서 표현한다.
같은 hwp 문서를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을 때 줄바꿈이 달라지는 일이 있다. 원본 폰트가 없어서 대체 폰트가 선택됐는데, 대체 폰트의 도화지 크기가 원본의 것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오픈소스 진영은 지난 30년 가까이 풀어왔다. 저작권 폰트와 도화지 크기를 똑같이 맞춰서, 폰트가 바뀌어도 자간·줄간격·줄바꿈이 변하지 않는 Metric-compatible fonts를 개발하고 매핑표를 공개해 온 것이다. 1996년 URW++의 Nimbus 폰트 패밀리(Helvetica·Times·Courier 호환)가 GPL로 공개된 이후, Liberation Fonts(2007), Croscore Fonts(2012) 등이 이어졌다.
https://wiki.archlinux.org/title/Metric-compatible_fonts
이 30년 동안 metric-compatibility 자체를 정면에서 다툰 큰 소송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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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쟁의 전선은 "글자체 디자인"에서 "폰트 파일"로 이동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정리되었고(한국 대법원 1996년, 미국 Monotype v. Bitstream 2003), 그 대신 폰트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한국 대법원 2001년 99다23246).
국내 일부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는 정확히 이 새 전선 위에서 이루어진다. "글자체야 어차피 못 잡지만, 당신은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느냐"가 표준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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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문서는 한컴오피스에 종속되어 있고, 많은 문서가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사용한다. 2020년대부터 이 종속을 풀기 위한 오픈소스가 여럿 나왔고, 2026년 rHWP를 계기로 HWP 오픈소스 개발과 논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ㆍ 오픈소스 HWP 편집기·렌더러는 저작권 폰트를 사용할 수 없다.
ㆍ 그렇지만 공문서를 열었을 때 레이아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ㆍ 그리고 한컴오피스에 기본 포함된, 공문서에 흔히 쓰이는 저작권 폰트의 Metric-compatible 폰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매듭을 풀고자 한 프로젝트가 제안됐다. 저작권 폰트에서 도화지 크기만 가져와 비어 있는 투명 도화지를 만들고, 여기에 OFL 라이센스의 변형 가능한 오픈소스 폰트 디자인을 이식하는 것이다.
https://github.com/PolarisOffice/polaris_mc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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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데 많은 사람이 주저한다. 위에서 본 합의금 장사 행태 때문이다.
투명 도화지 자체, 그리고 도화지를 한글 자소 결합 규칙에 따라 겹쳐 표현하는 방식에는 독창성이 없어 보인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화지 크기를 획득하는 과정이 저작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분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다.
https://www.oss.kr/pages/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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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런 판례를 알려주면서, 결국 법원에서 한번 법리를 따져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91)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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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으로 돌아온다.
모나리자 크기로 도화지를 자르면 저작권 위반인가?
직관적으로는 아닐 것 같다. 그림의 크기는 그림의 표현이 아니다. 폰트의 표현은 그 안에 그려진 글자의 모양이지, 도화지의 치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컴오피스에 기본 포함된 폰트, 그리고 공문서·연차보고서 등에서 사용되는 폰트들의 목록을 모아 각각의 투명 도화지 폰트를 만들고, 그 위를 OFL 폰트 디자인으로 채워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법정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누군가는 처음 그 길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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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열어둔 채로 둔다.
ㆍ 도화지의 크기(메트릭)는 폰트의 '표현'인가, 아니면 호환성을 위한 '기능적 사실'인가?
ㆍ 호환을 위해 메트릭만 뽑아내는 것이 폰트 파일의 무단 분해인가?
ㆍ 공문서 레이아웃을 보존해야 하는 공익적 호환 목적이라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용인가?
ㆍ 30년간 큰 소송이 없었던 해외 Metric-compatible fonts와, 한국에서의 시도가 다르게 평가될 이유가 있는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법조계, 폰트 업계,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 외 다른 자리에서 보시는 분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