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kNews 최신글 예전글 쓰레드 댓글 Ask Show GN⁺ Weekly | 글등록 | @gooksangom6394
로그인

gooksangom6394

6 karma 가입일 2025-02-19

최근 활동

최근 작성한 댓글

전체 보기
”그러나 도화지 크기를 획득하는 과정이 저작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분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다.“ 바로 아래 언급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놓고 보면 파일을 무단으로 분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것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켜져있는 동안 저장된 모든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메모리에 들고 있다니… 옷을 갈아입어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깨어있는 내내 알몸으로 있는거랑 다를바가 없네요. 심지어 그게 by design;;
마치 판교어를 읽는 듯 하군요 ㄷㄷㄷ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만큼 시장에 기여하고 기술의 발전이 다시 그러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게 이바지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얼개가 이미 공개되어있고 그 중 OpenAI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기술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감사함의 표현이자 상생의
근본적으로 이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혹은 복사본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의 근본적인 근거는 결국 스톨먼 개인의 신앙 아닌가요. 마치 모든 것을 무료로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아주 급진적이고 이상적이며 순전히 이론적인 신앙을 세워놓고 그 사상누각에 조금이라도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마치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자세는 동의하

전체 배지

GeekAward

추천받은 댓글
추천받은 댓글 브론즈
장기 활동
장기 활동 1년
스페셜
First Comment

더 많은 GeekBadge가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모으거나, GeekGold로 구매해 보세요.

처음 오셨나요 사이트 이용법 FAQ About 긱배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 Blog Lists RSS   | Bookmarklet
X (Twitter) Facebook   |   긱뉴스봇 : Slack 잔디 Discord Teams Dooray! Google Chat Swit
시작하기 이용법 FAQ About 긱배지 약관 개인정보
Lists Blog RSS X 긱뉴스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