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2023-08-14 | favorite | 댓글 1개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에 대한 논란에 대한 기사, 이를 라디오에서 노래를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과 비교하며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 언급
  • Mastodon이라는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인 mastodon.social에서 사용자가 논의를 시작
  • 사용자는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가 "공정 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종종 저작권 소유자를 지지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의 권리가 약화된다는 것을 인정
  • YouTube-dl 사이트가 호스팅 제공자에 의해 집행된 법원 명령 금지로 인해 오프라인 상태가 된 최근 사건을 참조
  • 다른 사용자가 초기 주장에 반박, 디지털 해적판의 재정적 위험이 카세트 해적판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며 이는 배포의 용이성 때문
  • 논의는 또한 시간 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 이는 미국에서는 법으로 보호되지만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음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우회하는 합법성에 대한 논의도 있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YouTube의 롤링 암호 보호가 DRM의 한 형태라고 주장
  • 기사는 진행 중인 법적 싸움과 기술적 해결책의 가능성, 예를 들어 VAE/DNN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오디오로 변환하고 다시 변환하는 것에 대해 강조
  • 논의는 CD와 DVD의 시대에 만들어진 독일 법률이 구시대적이며 종종 법원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 DRM 소유자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Hacker News 의견
  •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가 "공정 이용"으로 간주될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기사
  • RIAA는 YouTube 동영상 다운로드 도구인 youtube-dl이 불법 복제 방지 도구라고 주장, 이는 17 USC 1201(a)(2)에 따라 불법
  • 법은 이 문맥에서 "공정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복제 도구의 배포를 방지하는 데 초점
  • 라디오 전송을 녹음할 수 있는 테이프 덱에 대한 가상의 금지와 비교, "공정 이용"에 관계없이 집행될 것
  • 저작권 집행의 어려움으로 복제 도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아야 하므로, 섹션 1201(a)(2)는 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
  • 많은 국가들이 카세트나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저장 매체에 대한 복제료를 부과하며, 이는 복제로 인한 수익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역사와 문학의 많은 부분이 시간이 지나며 사라진 것을 고려할 때, 미디어를 다운로드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자연권이어야 한다는 의견
  •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간의 기술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도 있으며, 일회성 시청을 위해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는 대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VCR을 이용해 방송을 녹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
  • 스크린 녹화에서 소리와 비디오를 고화질로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머신러닝 강화 아날로그 루프에 대한 욕구 언급
  • 관련 TorrentFreak 기사와 라디오에서 노래를 테이프 덱에 녹음하는 것에 대한 향수적인 댓글도 논의에 참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