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iolothebard 17시간전 | ★ favorite | 댓글 8개

최근에 6x2x1 이라는 8비트 애플2시절의 비트맵을 트루타입 등으로 변환해서 공유한 후에 저작권 관련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한줄요약: 특허가 없는 서체를 특허가 없는 인코딩 방식으로 나열한 비트맵 폰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의 법령해석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해석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L;DR 한국,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체(Typeface; 글자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트루타입 폰트(Font; 서체의 구현물)등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임.

ChatGPT 요약

다음은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ypefaces” 문서의 요약입니다:

🛡️ 1. 기본 용어 구분
• Typeface: 글자의 외형, 즉 글꼴 디자인 자체
• Font: 해당 디자인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 및 소프트웨어 형태 

🎨 2. 국가별 주요 보호 방식

미국 (U.S.)
Typefaces (글자 디자인) 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1978년 Eltra Corp. v. Ringer 판결과 1992년 규정(37 CFR § 202.1(e))에 따라 디자인 자체는 utilitarian object로 간주되어 보호되지 않음 
Font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 Adobe vs. Southern Software 판례에서 Adobe의 폰트 코드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함 
• 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 글자 모양 디자인 자체를 보호 가능. U.S. 최초 디자인 특허는 1842년에 타입페이스 관련. 보호 기간은 특허 부여 후 15년 
• Trademark (상표): 글꼴 이름은 상표로 보호 가능 (예: Times New Roman, Palatino)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등)
• Typefaces 디자인 자체를 저작권 또는 산업디자인법으로 보호.
• 영국: 1988년 저작권법에서 typeface 디자인 보호 명시, 보호 기간은 보통 25년, 단 인쇄 용도로의 사용은 예외 ()
• 독일: 1981년 특별법(“Schriftzeichengesetz”) 시행, 출판 후 10년 동안 자동 보호, 15년 연장 시 최대 25년까지 보호 가능 

기타 국가들
• 아일랜드: 출판 후 15년까지 보호 ()
• 이스라엘: Hadassah 서체의 고유 저작권 인정 사례 존재 ()
• 일본: 실용적 기능이 우선으로 판단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 러시아: 법적 공백 속에 typeface들이 저작권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음 ()
•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보 전달 수단”으로 판단해 타입페이스 자체는 저작권 미인정 ()
• 스위스: 명시적인 법은 없고 관할 판단에 따라 보호 가능성은 있으나 드뭄. 이름은 상표로 보호 가능 ()

📄 3. 법적 보호 수단 비교

보호 대상 미국 유럽 / 일부 국가
Typeface 디자인 ❌ 보호 제외 ✅ 저작권 또는 산업디자인법 보호 (최대 25년)
Font 파일 (소프트웨어) ✅ 저작권 보호 ✅ 보호
디자인 특허 ✅ 디자인 특허 가능 (최대 15년) 일부 국가 가능
상표권 ✅ 글꼴 이름 보호 가능 ✅ 글꼴 이름 보호 가능

⚖️ 4. 주요 사례
• Eltra Corp. v. Ringer (1978): 미국 연방항소법원, 타입페이스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 Adobe Systems vs. Southern Software (1990년대 말): Adobe Utopia 폰트의 control‑points 기반 코드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 디지털 폰트는 코드 측면에서 보호됨 

🧾 5. 실무적 시사점
• 글꼴 디자인을 라이선스하려면:
• 미국에서는 폰트 파일(소프트웨어)와 이름(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필요
• 유럽 및 보호 법 있는 국가에서는 typeface 디자인 자체도 라이선스 필요
•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검토 중요 – 글꼴 사용, 수정, 공유 등에 제한 포함된 경우 많음 
• AI 기반 글꼴 생성 등 새로운 기술에서는 저작권 및 창작성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음 ()

✅ 요약
• 미국: 디자인 자체는 보호되지 않으며, 폰트 소프트웨어 코드와 이름은 보호 가능. 디자인 특허로도 보호 가능
• 대부분 유럽 국가들: typeface 자체를 디자인 혹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며, 최대 약 25년간 유효
• 한국 및 일본 등 일부 국가: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음

반례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글꼴인데요. 출판물을 스캔해서 글꼴을 만든 거라서 거의 전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글꼴 패키징한 박원규씨는 삭제를 동의했는데 스캔한 당사자인 은광희씨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죠. 법정으로 끝까지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안올리셔서 일단 폰트 부터 소개를 ㅎ

요걸 보고 나니 Tell GN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news.hada.io/topic?id=22048
올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까지 할 인가 싶지만... -_-;

한국의 모회사에서 폰트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무효였나보네요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는) 트루타입 등의 폰트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폰트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ttf, otf 형태의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닌 인쇄물,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

넵 그래서 약관에… 이러저러한 용도외에는 쓸 수 없다고 명시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