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en.wikipedia.org)최근에 6x2x1 이라는 8비트 애플2시절의 비트맵을 트루타입 등으로 변환해서 공유한 후에 저작권 관련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한줄요약: 특허가 없는 서체를 특허가 없는 인코딩 방식으로 나열한 비트맵 폰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의 법령해석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해석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L;DR 한국,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체(Typeface; 글자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트루타입 폰트(Font; 서체의 구현물)등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임.
ChatGPT 요약
다음은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ypefaces” 문서의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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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용어 구분
• Typeface: 글자의 외형, 즉 글꼴 디자인 자체
• Font: 해당 디자인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 및 소프트웨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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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별 주요 보호 방식
미국 (U.S.)
• Typefaces (글자 디자인) 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1978년 Eltra Corp. v. Ringer 판결과 1992년 규정(37 CFR § 202.1(e))에 따라 디자인 자체는 utilitarian object로 간주되어 보호되지 않음 
• Font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 Adobe vs. Southern Software 판례에서 Adobe의 폰트 코드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함 
• 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 글자 모양 디자인 자체를 보호 가능. U.S. 최초 디자인 특허는 1842년에 타입페이스 관련. 보호 기간은 특허 부여 후 15년 
• Trademark (상표): 글꼴 이름은 상표로 보호 가능 (예: Times New Roman, Palatino)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등)
• Typefaces 디자인 자체를 저작권 또는 산업디자인법으로 보호.
• 영국: 1988년 저작권법에서 typeface 디자인 보호 명시, 보호 기간은 보통 25년, 단 인쇄 용도로의 사용은 예외 ()
• 독일: 1981년 특별법(“Schriftzeichengesetz”) 시행, 출판 후 10년 동안 자동 보호, 15년 연장 시 최대 25년까지 보호 가능 
기타 국가들
• 아일랜드: 출판 후 15년까지 보호 ()
• 이스라엘: Hadassah 서체의 고유 저작권 인정 사례 존재 ()
• 일본: 실용적 기능이 우선으로 판단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 러시아: 법적 공백 속에 typeface들이 저작권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음 ()
•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보 전달 수단”으로 판단해 타입페이스 자체는 저작권 미인정 ()
• 스위스: 명시적인 법은 없고 관할 판단에 따라 보호 가능성은 있으나 드뭄. 이름은 상표로 보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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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적 보호 수단 비교
보호 대상 미국 유럽 / 일부 국가
Typeface 디자인 ❌ 보호 제외 ✅ 저작권 또는 산업디자인법 보호 (최대 25년)
Font 파일 (소프트웨어) ✅ 저작권 보호 ✅ 보호
디자인 특허 ✅ 디자인 특허 가능 (최대 15년) 일부 국가 가능
상표권 ✅ 글꼴 이름 보호 가능 ✅ 글꼴 이름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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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사례
• Eltra Corp. v. Ringer (1978): 미국 연방항소법원, 타입페이스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 Adobe Systems vs. Southern Software (1990년대 말): Adobe Utopia 폰트의 control‑points 기반 코드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 디지털 폰트는 코드 측면에서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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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적 시사점
• 글꼴 디자인을 라이선스하려면:
• 미국에서는 폰트 파일(소프트웨어)와 이름(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필요
• 유럽 및 보호 법 있는 국가에서는 typeface 디자인 자체도 라이선스 필요
•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검토 중요 – 글꼴 사용, 수정, 공유 등에 제한 포함된 경우 많음 
• AI 기반 글꼴 생성 등 새로운 기술에서는 저작권 및 창작성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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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미국: 디자인 자체는 보호되지 않으며, 폰트 소프트웨어 코드와 이름은 보호 가능. 디자인 특허로도 보호 가능
• 대부분 유럽 국가들: typeface 자체를 디자인 혹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며, 최대 약 25년간 유효
• 한국 및 일본 등 일부 국가: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음
반례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은글꼴인데요. 출판물을 스캔해서 글꼴을 만든 거라서 거의 전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글꼴 패키징한 박원규씨는 삭제를 동의했는데 스캔한 당사자인 은광희씨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죠. 법정으로 끝까지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안올리셔서 일단 폰트 부터 소개를 ㅎ
- 6x2x1 폰트 보기 https://iolo.kr/6x2x1-fonts/
- GitHub Repo : https://github.com/iolo/6x2x1-fonts
한국의 모회사에서 폰트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무효였나보네요
폰트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ttf, otf 형태의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닌 인쇄물,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