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lee 9달전 | parent | ★ favorite | on: 서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en.wikipedia.org)폰트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ttf, otf 형태의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닌 인쇄물,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 https://kcopa.or.kr/lay1/bbs/… ▲iolothebard 9달전 [-]넵 그래서 약관에… 이러저러한 용도외에는 쓸 수 없다고 명시하는 거죠 답변달기
폰트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ttf, otf 형태의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닌 인쇄물,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