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회사에서 폰트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무효였나보네요

(소프트웨어로 간주되는) 트루타입 등의 폰트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폰트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ttf, otf 형태의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닌 인쇄물,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

넵 그래서 약관에… 이러저러한 용도외에는 쓸 수 없다고 명시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