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레이블들이 Internet Archive의 Great 78 Project를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몰며, 소송 대상 음원을 493개 더 늘리려 함
- 수정 소장이 받아들여지면 쟁점 음원은 4,624개가 되고, 음원당 최대 15만 달러 기준으로 잠재 청구액이 거의 7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음
- Internet Archive는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보존 지지자들은 78 RPM 음반의 물리적 열화와 재생 장비 감소 때문에 디지털 보존이 필요하다고 봄
- 레이블들은 해당 녹음물이 이미 스트리밍·다운로드 가능하다고 맞서지만, 보존 측은 상업 서비스와 아카이브 접근은 목적과 지속성이 다르다고 반박함
- David Seubert는 Wayback Machine까지 운영하는 IA를 법적 비용으로 압박하는 선택이, 역사적 관점에서 레이블들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함
Great 78 Project 소송이 커지는 이유
- 음악 레이블들은 Internet Archive가 운영하는 Great 78 Project 관련 저작권 소송에 493개 음원을 추가하려고 함
- Great 78 Project는 1898년경부터 1950년대까지 발매된 78 RPM 음반의 3분짜리 녹음 약 300만 개를 디지털화하려는 프로젝트임
- 레이블들의 두 번째 수정 소장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송상 배상 청구 규모는 거의 7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초기 청구 규모는 약 4억 달러였음
- Internet Archive는 소장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제출 문서에 적혀 있음
- 새로 추가된 493개 녹음은 2023년 소송 제기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됐다는 레이블 측 법적 주장의 근거임
- 수정이 허용되면 쟁점 음원 수는 4,624개가 되며, Internet Archive가 패소할 경우 각 음원당 최대 15만 달러 배상 가능성이 계산에 포함됨
레이블 측 공세와 Internet Archive의 방어
- Internet Archive는 Great 78 Project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섬
- 사건은 아직 판결까지 갈 길이 남아 있으며, Internet Archive가 패소하더라도 최대 잠재 배상액이 실제로 부과될지는 불확실함
- Sam Trust는 Rolling Stone에 레이블들이 요구하는 잠재 배상액이 “absolutely absurd”라고 말하며, 손해가 4만1천 달러 수준이라도 놀랄 것이라고 했음
- 레이블들은 Great 78 Project를 Spotify나 Apple Music의 경쟁 서비스처럼 봄
- IA가 스트리밍을 제공해 아티스트 로열티를 빼앗는다는 입장임
- IA와 창립자 Brewster Kahle이 저작권법을 “willfully” 위반하고, 오래된 녹음물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려 했다고 주장함
- 일부 유산 관리 주체들은 소송에 포함된 아티스트 녹음과 관련해 IA를 비판함
- 반대로 850명 이상의 현역 음악가들은 Fight for the Future 캠페인을 통해 레이블들에 소송 취하를 요구함
“아카이브인가, 도용인가”라는 핵심 쟁점
- 레이블들은 IA의 음악사 보존 목표가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smokescreen”이라고 주장함
- Great 78 Project의 X 계정이 녹음물 관련 역사적 사실보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가능 여부를 알렸다는 점도, 레이블 측은 교육 목적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봄
- UC Santa Barbara 도서관의 음향 컬렉션 관리자인 David Seubert는 Great 78 Project를 단순 감상용이 아니라 아카이브로 자주 사용한다고 말함
- Seubert에게 IA가 촬영한 78 RPM 음반 영상은 특정 시대의 오디오뿐 아니라 다음 정보를 함께 보존함
- 음반 라벨
- 저작권 정보
- 카탈로그 번호
- 물리적 형태 자체
- 그는 녹음을 듣지 않더라도 물리적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 해당 음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봄
78 RPM 보존은 스트리밍과 무엇이 다른가
- 레이블들은 분쟁 대상 노래와 Great 78 Project의 많은 녹음물이 이미 여러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이 녹음물들이 사라지거나, 잊히거나, 파괴될 위험이 없다는 논리임
- Association for Recorded Sound Collections의 Nathan Georgitis는 현실에서 78 RPM 음반을 보기 어렵다고 말함
- 중고 음반점에서도 이런 녹음물은 테이블보 뒤쪽 상자 몇 개에 숨겨진 경우가 있다고 표현함
- 도서관과 아카이브 입장에서는 해당 녹음물이 상업적으로 재발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임
- 이런 상황에서는 녹음물, 아티스트, 레퍼토리, 녹음된 소리의 역사, 라벨, 제작자, 인쇄물 같은 기록이 시야에서 가려짐
- 현재 도서관은 이런 역사를 보존하려면 오디오 컬렉션 접근을 통제해야 함
- Georgitis는 IA의 임무가 시간이 지나도 콘텐츠를 보존하고 접근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이 “over time” 요소가 아카이브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봄
이용량과 매출 영향에 대한 반박
- Seubert는 오락 목적으로 음악을 들으려는 팬이라면 IA가 아니라 Spotify나 Apple Music으로 갈 것이라고 봄
- IA는 녹음된 소리의 역사 중 낯선 구석을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맞는 곳임
- Great 78 Project가 레이블이 선호하는 플랫폼의 스트리밍을 의미 있게 빼앗는다는 증거는 많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임
- 소송 대상 곡 중 Bing Crosby의 “White Christmas”는 Spotify에서 거의 5억5천만 회 스트리밍된 반면, Great 78 Project에서는 약 1만5천 조회를 기록함
- 레이블들의 소장에 따르면 다른 대부분의 쟁점 곡은 IA에서 많아야 수백 회 조회됨
- Seubert는 Internet Archive가 음반 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지만, 자신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덧붙임
- 그는 레이블들의 소송이 IA가 저작권과 공정 이용의 경계를 넓히는 방식을 싫어하는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봄
저작권법과 Wayback Machine까지 번지는 파장
- ARSC는 음향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조정하려고 입법자들과 협력해 왔음
- 그 작업에는 Music Modernization Act의 일부 측면에 대한 로비가 포함됨
- 이 법은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만들었음
- 레이블들은 IA가 이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함
- Copyright Office는 이 법이 1972년 이전 음원 일부를 연방 저작권 체계로 가져오고, 무단 사용에 대한 연방 구제 수단을 제공했다고 밝힘
- Georgitis는 물리적 녹음물 접근과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녹음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발전에 계속 영향을 주려 함
- 저작권 보호와 이용 허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자금력이 큰 기업 이해관계가 반대편에 있으면 싸움이 된다는 시각임
- Seubert는 IA가 Great 78 Project 외에도 Wayback Machine 같은 인기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 IA 폐쇄 가능성은 Wayback Machine에도 위험을 줄 수 있으며, 레이블들 역시 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레이블들은 IA가 Wayback Machine 같은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 사건의 행위가 가려질 수는 없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