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MG, Capitol, Sony 등 주요 레코드 레이블들이 인터넷 아카이브와 그 설립자 브루스터 칼레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소송은 프랭크 시나트라, 빌리 홀리데이, 루이 암스트롱, 빙 크로스비 등 고인이 녹음한 2,749개 작품의 침해를 주장합니다.
- 이 항소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Great 78 Proj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1898년부터 1950년대까지 제작된 78rpm 레코드를 보존, 연구,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인터넷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예술의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소유한 수천 개의 녹음을 고의로 복사했다고 주장합니다.
- 디지털화된 복사본은 그 후 인터넷 아카이브에 업로드되어 웹사이트의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 레코드 회사들은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이 '구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항소서에 나열된 2,749개의 녹음 대부분이 이미 라이선스가 부여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항소서는 78rpm 레코드가 디지털 파일로 변환될 때, 인터넷 아카이브가 저작권이 있는 녹음을 허가 없이 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각각의 후속 복사와 배포는 추가적인 무단 복제를 구성했습니다.
- 원고들은 Great 78 Project가 수백만 번 다운로드되거나 스트리밍된 400,000개 이상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RIAA는 인터넷 아카이브에게 "침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레코드 회사들은 손해배상과 얻은 이익, 또는 대체로 각 보호된 녹음에 대해 150,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700개 이상의 작품이 소송에 걸려 있어, 손해배상은 4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장에는 침해 복제와 배포, 공연권 침해, 저작권 침해 공여, 침해 유발, 대리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들은 또한 "계속되는 침해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가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