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회사 리뷰를 전제로 성장한 Glassdoor에서 실명과 위치 정보가 사용자 동의 없이 프로필에 붙었다는 사례가 나오며 서비스 신뢰가 흔들림
- Monica라는 사용자는 고객지원 이메일의
from필드에 있던 전체 이름이 프로필에 추가됐고, Glassdoor가 이름 추가를 필수라고 답했다고 밝힘 - 2021년 인수한 Fishbowl은 반익명 전문 소셜 네트워크지만 사용 전 신원 확인을 요구해, Glassdoor의 익명 리뷰 모델과 긴장이 생김
- Josh Simmons는 추가된 정보 일부는 맞았지만 위치와 고객 정보가 뒤섞여 있어, 동의 없는 자동화 처리처럼 보였다고 말함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Aaron Mackey는 식별 정보 수집이 늘수록 데이터 유출이나 법적 요구로 익명 사용자가 드러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함
익명 리뷰 서비스에서 불거진 실명 추가 논란
- Glassdoor는 익명으로 가입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음
- Monica라는 사용자는 Glassdoor 고객지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가입 당시 제공한 적 없는 실명과 거주 도시가 프로필에 추가됐다고 말함
- Monica는 자신의 이메일
from줄에 전체 이름이 들어 있었고, Glassdoor가 그 정보를 프로필에 반영했다고 봄 - 고객지원에는 동의나 허가 없이 추가됐다고 여러 차례 항의함
- Glassdoor는 이름을 프로필에 추가하는 것이 “required”라고 답했으며, 과거 리뷰의 익명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안내함
- Monica는 자신의 이메일
- Monica는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익명성이 깨질 수 있고, 소송이나 경찰 요청 같은 법적 절차로도 해당 정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우려함
- Monica에 따르면 Glassdoor가 사용자의 실명이나 다른 정보를 알게 되면 허가 없이 계정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의 선택지는 계정 삭제뿐임
- Monica는 결국 계정을 삭제함
- 계정 닫기는 비활성화에 그침
- 완전 삭제를 원하면 Glassdoor의 privacy request page에서 “Delete my personal data” 같은 항목으로 요청해야 함
Fishbowl 인수 이후 커진 신원 확인 부담
- Glassdoor는 2021년 Fishbowl을 인수함
- Fishbowl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반익명 전문 소셜 네트워크임
- 서비스 사용 전 신원 확인을 요구함
- 인수 과정에서 Glassdoor는 모든 사용자를 Fishbowl 계정에 가입시켰고, 모든 Glassdoor 사용자도 검증될 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을 바꿔야 했음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Aaron Mackey는 Glassdoor가 사용자 익명성을 법정에서 지켜온 업계 선도자였다고 평가함
- Mackey는 과거 고용주가 익명 Glassdoor 사용자의 신원을 밝히려 한 사건에서 해당 사용자를 변호한 적이 있음
- 그는 Glassdoor가 계속 법정에서 사용자 익명성을 지키기를 바라지만, 최근 정책은 고용주나 법 집행기관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움
- 이 정책은 직원들이 고용주를 솔직하게 리뷰하도록 장려한다는 Glassdoor의 목표와 충돌하거나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음
데이터 정확성과 투명성에 남은 질문
- Josh Simmons는 Glassdoor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프로필에 추가했고, 이를 신뢰 위반이라고 표현함
- Simmons는 Glassdoor에 소셜 계정을 연결하지 않았고 수년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함
- 그는 Glassdoor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없으며, 스크래핑이나 데이터 브로커 가능성을 제시함
- 추가된 프로필 정보는 컨설팅 회사 이름은 맞았지만, 캘리포니아 위치와 런던 기반 주요 고객 정보가 뒤섞여 있었음
- Glassdoor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신원, 기여 내용의 진실성, 고용 상태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Glassdoor 대변인 Amanda Livingood는 정보 정확성 검증 방식이나 수집 정보의 사용·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 질문에 답하지 않음
- Glassdoor는 법 집행기관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 건수를 보여주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
- Glassdoor는 사용자 리뷰가 항상 익명이며,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는 한 사용자 이름을 콘텐츠 옆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힘
- Mackey는 Glassdoor가 이메일 주소와 헤더를 포함해 사용자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면, 데이터 유출이나 법적 요구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