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P by ohjongin 2019-07-17 | favorite | 댓글 7개

오늘(7/17)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입니다. GeekNews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듯 해서...

주요 내용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외모, 학력,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 등을 기재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령링크: http://bit.ly/hire-law-2019-july
업무매뉴얼(hwp): http://bit.ly/hire-law-2019-july-manual
표준이력서 양식: http://bit.ly/std-resume

이런거 볼때마다.. 사실 채용시에 가장 기본적인건데 법률로 차단하고, 가이드 해야한다는게 슬프네요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라도 바뀌면...

링크는 댓글에 적으면 활성화 됩니다

법령링크: http://bit.ly/hire-law-2019-july
업무매뉴얼(hwp): http://bit.ly/hire-law-2019-july-manual
표준이력서 양식: http://bit.ly/std-resume

뭔 사용법이 다 hidden 입니꽈?

본문에 링크 막 넣어서 엄한데로의 클릭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건데, 아무데도 안적었네요. 이용법에 추가해두겠습니다.

오 좋은 의도네요. 알려지기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아~ 나름 깊은 뜻이 있었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