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P by xguru 2022-06-21 | favorite | 댓글과 토론
  • 2020/8/5부터 데이터 3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화 해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활용 가능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란? : 가명은 ‘가짜 이름’, 익명은 ‘이름을 숨김’
    • 가명처리 : 주로 식별자 대체값을 생성. 랜덤값 생성, 해시값 생성, 암호화 기법 방식등을 사용
    • 익명처리 : 식별자를 삭제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하게 식별자가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익명처리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활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