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의 정신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며 의도적으로 중독성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혐의로, 미국 최초의 배심원 재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 시작
- 원고 측 변호사는 Meta와 YouTube가 "설계에 의한 중독(addiction by design)" 전략을 추구하며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심었다고 주장
- Meta 측 변호사는 원고의 정신적 문제가 Instagram이 아닌 가정환경과 현실 세계의 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
- 이 재판은 벨웨더(bellwether) 소송으로, 미국 전역의 유사 소송 수백 건에 대한 배상 수준과 방향을 결정할 선례가 될 전망
- Mark Zuckerberg가 다음 주 증인석에 서며, 1990~2000년대 담배 산업 소송 전략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유사하게 적용 중
재판 개요 및 핵심 쟁점
- Meta와 Google 산하 YouTube가 아동에게 고도로 중독성 있는 앱을 밀어붙였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역사적 소셜 미디어 재판 개시
-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 앞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소셜 미디어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법적 선례를 확립할 가능성
- Meta CEO Mark Zuckerberg가 다음 주 증인석에 설 예정이며, Instagram 책임자 Adam Mosseri는 수요일부터 법정에 출석 예정
- Meta의 플랫폼에는 Instagram 외에 Facebook과 WhatsApp 포함
원고 측 주장
- 원고 측 변호사 Mark Lanier는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두 기업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설계한 것"이라고 발언
- "A-B-C만큼 쉬운 사건"이라며 어린이 장난감 블록을 쌓아 A는 Addicting(중독), B는 Brains(뇌), C는 Children(아동)을 상징한다고 설명
- "그들은 앱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덫(traps)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장난감 Ferrari와 미니 슬롯머신을 소품으로 활용
- Meta와 YouTube가 "설계에 의한 중독(addiction by design)" 을 추구했다고 논증
- 원고 Kaley의 어머니에게 YouTube가 "목표는 시청자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2세 유아까지 타겟으로 삼으면서 "심각한" 중독 위험을 무시했다고 주장
Meta 측 반박
- Meta 변호사 Paul Schmidt는 원고의 자존감, 신체 이미지, 행복감 문제가 Instagram이 아닌 가정 문제와 현실 세계의 괴롭힘에서 기인했다고 반박
- "Instagram을 없애도 Kaley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아니면 같은 문제로 여전히 고통받았을까?"라고 배심원에게 질문
- 증거에 포함된 의료 기록 어디에도 Instagram 중독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
사건의 배경 및 원고
- 재판은 Carolyn Kuhl 판사 주재로, Kaley G.M. 으로 특정된 20세 여성이 아동기부터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혐의를 다룸
-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수백 건의 소송에서 젊은 사용자들이 콘텐츠에 중독되어 우울증, 섭식 장애, 정신과 입원, 심지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
- 이 사건은 벨웨더 소송으로 분류되어, 결과가 미국 전역의 유사 소송 흐름과 배상 수준을 결정할 기준이 될 전망
담배 산업 소송과의 유사성
- 원고 측 변호사들은 1990~2000년대 담배 산업 대상 소송에서 사용된 전략을 차용 중
- 당시 담배 회사들이 유해한 제품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논리와 유사한 구조
- 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설립자 Matthew Bergman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 피해로 배심원 앞에 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발언
- 해당 센터 팀은 1,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관여 중
Section 230 및 법적 쟁점
-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을 근거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해 옴
- 그러나 이 소송은 기업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붙잡아 두고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도록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 원고 측은 청소년의 뇌가 Instagram과 YouTube의 알고리듬이 가하는 영향을 견딜 만큼 발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문가 증인을 소환할 예정
각 기업의 대응
- Meta는 최근 젊은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노력을 언급하며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 YouTube 대변인 Jose Castaneda는 "이 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 YouTube 측 변호인단은 화요일에 배심원에게 모두진술 예정
기타 피고 및 관련 소송
- Snapchat과 TikTok도 피고로 지명되었으나, 재판 시작 전에 합의를 체결했으며 합의 조건은 비공개
- 학군(school districts)이 제기한 소송 포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위험 관행을 고발하는 소송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및 전국 주 법원에서 진행 중
- Meta가 청소년 이용자의 복지보다 수익을 우선했다는 별도 소송이 월요일 뉴멕시코에서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