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제도의 함정: 룰렛 저작권 도용 사건의 힘빠지는 전말
(lazygyu.net)GPT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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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블로거인 글쓴이는 과거 룰렛(MIT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을 제작하고 GitHub에 공개했다.
이후 어느 유튜버가 해당 룰렛을 실시간 스트리밍 이벤트에 활용했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내려졌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에 타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azygyu
조사 결과 실제로 글쓴이가 만든 룰렛과 동일해 보이는 프로그램이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글쓴이는 해당 등록을 철회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주요 쟁점 및 제도적 문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때 기존 저작물과 동일 여부, 등록인이 실제 저작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는 구조였다.
글쓴이는 “내 저작물을 누군가가 등록했고, 이를 이용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이를 막을 제도적 수단이 없나?” 라고 문의했고, 위원회는 “검증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저작권 등록 자체만으로 공표 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글쓴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나 ‘허위저작권 등록’이라는 주장으로 실질적인 대응을 못 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법적 구제책을 확보하지 못했다. -
글쓴이의 반성 및 예방 제언
글쓴이는 “내가 먼저 등록을 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타인이 복제해 등록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등록했다 해서 제도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대비가 부족했고, 변호사 상담 결과 “실질적인 대응 가능성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즉, 수익이 거의 없고 권리 주장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실질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
전문가적 시사점 및 고려해야 할 이슈
옵션
원 저작물 작성자는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해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본 글에서는 “등록해도 동일 사례에 대응되리라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 침해 또는 허위등록이 의심되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조기에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나 공개된 코드에 대해 라이선스 조건 및 사용허락 공지를 명확히 하고, 제3자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고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 가능한 이슈
등록제도가 저작자의 권리 확인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창작물인데 다른 사람이 등록’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면 실질적으로 공표·침해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한 ‘등록권리 주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비용 대비 이익이 낮은 저작물일 경우, 권리 대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 대비 실익이 작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라이선스로 공개한 저작물(MIT 등)이라 하더라도 등록과 활용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상습범일 확률이 높을텐데 경찰이나 검찰은 관심도 없을듯....
이런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이렇게나 없을줄은 몰랐네요.
이럴때 늘 어딘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그럼 기관은 뭐 하려고 만들었냐..!" 같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자주 쓰던 프로그램인데 이상한 일에 휘말리셨네요... 이 사례에서는 YouTube가 실제로 저작권 위반 관련을 집행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항의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 드네요 ㅎㅎ
저작자 검증 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다 받아주는 관행이 이 사태의 원인 같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네요, 이건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의신청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당신이 저작권 가지고 있는 그 마블 룰렛 말고, 여기 MIT 라이센스로 풀려있는 다른 마블 룰렛을 쓰고 있으니, 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유튜브는 이의제기 결정권이 신고자한테 갑니다. 플랫폼은 분쟁 중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으로 끌고 가야하죠.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54
MIT는 사본을 사용, 복제,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실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저작권 그 자체를 일체 넘긴다거나 CC0 같은 라이센스는 아니니까요. (* 덤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는 CC0에도 저작인격권을 인정합니다)
GPT 답변입니다.
- 저작권 등록과 저작자
한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즉, 등록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권 등록제는 사실상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등록했다고 저작권이 생기는 게 아님 — 이미 창작 순간 발생)
따라서,
코드를 만든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코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허위 등록입니다.
요약하면 글쓴이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했고,
저작권 등록한 사람이 글쓴이가 쓴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저작권 신고까지 한 상황이네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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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왜 저작권 신고를 받아줬나?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한데 해당 유튜버가 정확히 저작권이 걸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어떻게 특정을 하고 영상을 내린 걸까요?
노래나 사진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썼다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먹힌 건 처음 보네요. -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함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글쓴이는 고소까지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거 같은데 결국 등록한 사람의 코드조차 볼 수 없었단 게 화가 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당신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게 더 무섭습니다.
남의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해서 침해 신고 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