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답변입니다.
- 저작권 등록과 저작자
한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즉, 등록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권 등록제는 사실상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등록했다고 저작권이 생기는 게 아님 — 이미 창작 순간 발생)
따라서,
코드를 만든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코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허위 등록입니다.
MIT는 사본을 사용, 복제,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실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저작권 그 자체를 일체 넘긴다거나 CC0 같은 라이센스는 아니니까요. (* 덤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는 CC0에도 저작인격권을 인정합니다)
옹호하려는건 아닙니다만 MIT 라이센스인걸 저작권 등록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