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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법 집행기관은 2023년에 CLETS 규칙 위반 7,275건을 CADOJ에 보고했으며, 이 중 대부분인 6,789건이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에서 발생함
  • LACSD의 위반은 은닉 휴대 총기 허가 심사를 위한 형사사법 데이터 조회로, CLETS 규칙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용 방식임
  • 2019~2023년 공개자료 기준 CLETS 오용 조사는 761건, 규칙 위반은 최소 7,635건이며 정직 55명, 사임 50명, 해고 42명으로 이어짐
  • 2023년 위반 상당수는 재교육으로 끝났지만, 개인적 보복이나 무단 정보 제공 같은 사례도 포함됐고 주 전역에서 정직 24명, 사임 6명, 해고 9명이 발생함
  • CLETS는 오용 보고 의무가 있어 수치가 드러난 드문 사례이며, 자동 번호판 판독기나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CLETS 오용 규모

  •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LACSD)는 2023년에 민감한 형사사법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오용함
  • LACSD의 6,789건 위반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CADOJ에 보고된 CLETS 위반 7,275건의 과반을 차지함
  • 핵심 위반은 은닉 휴대 총기 허가 심사를 위해 데이터를 검색한 행위로, CLETS 규칙이 특정해 금지한 사용 방식임
  • 2023년 기록에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오용도 포함됨
    • 경찰이 개인적 보복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사례가 있음
    • 많은 위반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재교육으로 마무리됨
    • 주 전역에서는 경찰관 24명 정직, 6명 사임, 9명 해고가 보고됨

CLETS 정보 범위와 보고 의무

  • CLETS는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약자로, 캘리포니아 경찰관에게 여러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제공함
  • 접근 대상에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National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기록이 포함됨
  • CLETS 접근 권한이 있는 법 집행기관은 시스템 오용 관련 조사와 징계를 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함
  • 의무 보고 덕분에 지역 기관이 여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오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음
  • 오용은 여러 방식으로 발생함
    • 비밀번호 공유
    • 연인이나 유명인 조회
    • 2019년 CADOJ는 California Values Act에 따라 CLETS 데이터를 “immigration enforcement”에 사용하는 것도 오용으로 분류함

EFF가 공개한 2019~2023년 자료

  • EFF는 CLETS 오용 공개자료를 얻기 위해 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요청을 주기적으로 제출함
  • EFF 조사팀은 2019~2023년 정보를 취합·압축해 공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
  • 연구자와 기자는 기관별·연도별 개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전 연도 자료도 공개돼 있음
  • 캘리포니아 기관은 다음 해 2월 1일까지 CLETS 오용을 CADOJ에 보고해야 하며, 2024년 수치는 이달 말까지 주 기관에 제출돼야 함
  • 주 정부가 응답하지 않은 기관을 추적하고 개별 양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데 몇 달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

2019~2023년 누적 결과와 주요 사례

  • 2019~2023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CLETS 오용 조사 761건이 있었고, 시스템 규칙 위반은 최소 7,635건으로 확인됨
  • 같은 기간 CLETS 오용 관련 징계와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음
    • 경찰관 정직 55명
    • 사임 50명
    • 해고 42명
    • 경범죄 유죄 6건
    • 중범죄 유죄 1건
  • 2023년에는 LACSD 외에도 Riverside County Sheriff’s Office와 Pomona Police Department가 CLETS 접근 위반을 수백 건 확인함
  • 기관별 주요 사례

    • LACSD는 은닉 휴대 허가 조사를 위해 형사사법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CLETS 감독기구 회의록에 따르면 전 직원을 재교육하고 새 절차를 도입함
      • 주 법무부 관계자들은 같은 방식의 데이터 오용이 다른 기관에서도 문서화됐다고 인정함
    • Redding Police Department 경찰관은 2021년 약혼자의 전남편을 상대로 교통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CLETS에 접근했다는 혐의로 경범죄 6건 기소를 받음
      • 법원 기록상 해고됐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가 됐고, 이후 30마일 떨어진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함
    • Folsom Police Department는 2021년 인종차별적 문자, 성적 비위, CLETS 오용 혐의를 받은 경찰관을 해고함
      • Sacramento County District Attorney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 Madera Police 경찰관은 2021년 CLETS에 접근해 정보를 무단 대상에게 제공한 혐의로 사임하고 유죄를 인정함
      • 법원 기록에 따르면 1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음
    • California Highway Patrol 경찰관은 친구의 자동차 사업에서 구매 관심 차량을 조사하기 위해 CLETS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혐의로 기소됨
    • San Francisco Police Department는 2023년에 CLETS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2024년 5월 sustained complaints 보고서에는 “Computer/CAD/CLETS Misuse” 관련 확인된 위반 1건이 포함됨

다른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함의

  • CLETS는 법 집행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 불과함
  • 오용에 대한 의무 보고 요건이 있는 시스템은 매우 드물며, 다른 시스템의 위반은 주 감독기구나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을 수 있음
  • CLETS에서 확인된 오용 규모는 자동 번호판 판독기와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찰 시스템도 높은 비율로 오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해당 시스템들은 CLETS와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용 수준이 같거나 더 높을 수 있음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숨길 게 없는데 프라이버시가 왜 중요하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런 예외 상황을 떠올리게 됨
    대규모 감시 시스템의 문제는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중 일부는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음
    이 경우엔 전처가 경찰과 약혼했고, 그 경찰이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악용해 해를 끼친 셈임
    “지금은 30마일 떨어진 다른 경찰서에서 일한다”는 대목도 미국 경찰의 독한 면을 보여줌. 이런 일로 해고된 경찰이 결국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직무를 맡게 되는 일이 너무 흔함

    • 예전에 초기 Facebook 직원이 있던 파티에 갔는데, 사람들이 누구 프로필을 보는지 몰래 들여다본다고 자랑하더라
      본인은 그걸 엄청 웃기다고 여겼고, 그 뒤로 Facebook을 다시 쓰지 않았음
      정확한 말은 아마 “예쁜 여자들은 연예인 같아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프로필을 새로고침하는 걸 본다 LOL”에 가까웠음
    • 당연히 이건 민간 기업의 대량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됨 [1]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원천들을 서로 대조하려는 조직에도 해당하고, 정부도 예외가 아님. 고마워요, Palantir!
      법집행기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도 사람을 괴롭힐 방법은 많음
      [1]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dec/13/uber-empl...
    • California 사례는 아니지만, 내가 자주 드는 예는 Brigham Young University 경찰이 지역 법집행 데이터베이스에서 BYU 학생의 성폭력 사건을 검색한 뒤 피해자를 “Honor Code” 위반으로 신고한 일임
      관련 보도가 아주 많지만 개요로는 이 글이 좋음: https://www.kuer.org/race-religion-social-justice/2021-12-17...
    • 경찰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더 원할수록 오히려 그 일을 맡기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종류의 직업이라는 데 있음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나을 수 있음
    • 이걸 “예외 상황”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관대한 표현이라고 봄
      전혀 드문 일이 아니고, 우리가 듣게 되는 건 잡히지 않을 만큼 영리하지 못했던 사람들뿐이라고 생각함
  • 2021년 한 해에만 FBI는 미국인의 통신을 찾기 위해 Section 702 데이터를 영장 없이 최대 340만 번 검색했음 --https://eff.org/deeplinks/2023/…
    그러니까 California가 경찰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FBI와 비교하면 거의 노력도 안 하는 수준임

    • Biden은 뭘 찾고 있었던 걸까?
    •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봄
      FBI는 내 도시와 주에 만연했던 부패를 청소했고, 흉악한 폭력범을 매일 거리에서 치워 줌. 종종 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기도 함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은 지치지 않고 일하면서도 감사받지 못하는 공복들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기 딸이 납치돼 주 경계를 넘어 끌려가거나, 지역 법집행기관이 부패해 범죄자와 손잡기 시작하면 어떤 기분일지 보자. 그때 FBI가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든든함
  •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정책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데이터가 존재하면,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일에 반드시 쓰게 됨. 심지어 제한이 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데이터 오용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그 데이터를 갖지 않는 것임
    차선은 적절한 접근 제어를 갖춘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만, 쿼리 수준에서 접근하게 하고 원시 데이터 접근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임

    • 의료 분야만 보면, 대부분은 HIPAA 위반의 결과를 충분히 두려워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기록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봄
      여기서 효과가 있는 건 심각하고 경력을 끝낼 수 있는 제재, 그리고 준법감시 부서가 모든 사람의 접근 로그를 정기 감사한다는 인식의 조합임
    • 내가 들어본 모든 경찰서는 제한 사항을 계속 강조함. 경찰들은 100% 알고 있어야 함
      하지만 어떤 접근 제어가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번호판을 검색하는지, 전 연인의 번호판을 검색하는지 구분할 수 있겠나? 현장에서는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해야 함
      이미 누가 무엇에 접근했는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남용했는지 알아내 처벌할 수 있음. 다만 어떤 일은 기술적 해결책만으로 고치기 어렵다
    • 문제는 누군가 쿼리할 접근권만 있어도 남용할 수 있다는 데 있음
      특정 검색 문자열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게 가능한가?
  • 은닉 휴대 총기 허가에는 신원조회가 들어가지만,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경찰이 더 “철저하게” 하겠다며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는 뜻인가?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은 있겠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의심될 때만 확인해야 하는 것 같음
    개인적 동기가 뭘까? 필요 이상으로 확인하지 않는 편이 시간과 골칫거리를 줄일 텐데, 굳이 더 “철저하게” 하려고 애쓴 것처럼 보임
    더 높은 정치권 인물이 더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한 건가? 전체 그림이 잘 이해되진 않음. 물론 법을 어긴 건 맞지만, 동기가 궁금함

    • 핵심은 연방 판결로 모든 주가 어느 정도 shall issue 은닉 휴대 허가를 내주도록 강제됐고 법도 존재하지만, California 절차는 평가 기준을 카운티 보안관에게 맡겨 왔다는 데 있음
      San Bernardino 같은 곳은 신원조회만 통과하면 사실상 도장을 찍어 줌. 반면 Ventura, Riverside, LA 등은 거부할 방법을 최대한 찾고, 그러기 위해 법을 우회하기도 함
      “면허가 있음을 고용주에게 알리겠다” 같은 압박 정책도 시도했음. California의 대기업 고용주 상당수가 비교적 진보적이고 총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권리 행사 자체를 꺼리게 만들려는 방식임
    • LACSD가 사용한 CLETS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죄 판결이 아닌 기록, 수사 기록, 갱 연계 정보, 그리고 정식 신원조회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음
      예를 들어 체포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은 없지만 알려진 갱 구성원이라면 그런 기록은 CLETS에는 있지만 은닉 휴대 허가(CCP)에 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에는 없음
      주법은 이런 비유죄 정보를 CCP 결정에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건 권한 남용임. 예전에는 CCP를 받으려면 “good moral character”와 “good cause”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됐음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누가 허가를 받을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바는 아님. 경찰이 원할 때마다 추가 데이터를 끌어다 쓰게 두면 명백한 남용 위험이 생김
    • 선의로 보면 LACSD는 나쁜 행위자가 허가를 받는 걸 막고 싶었을 가능성이 가장 큼
      남용과 맞닿는 지점은 총기 관련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LACSD와 나쁜 접촉 이력이 있는 사람들임
      “긍정적” 측면에서는 유죄 판결은 없지만 갱단 두목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이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음
      “부정적” 측면에서는 변호인, 반경찰 활동가, 사립탐정처럼 경찰과 껄끄러운 관계인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을 비판하는 신고를 하는 등 단순히 부정적 상호작용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표적이 될 수도 있음
      법은 이런 우려와 법집행기관의 과잉 개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고, 존재할 이유가 있음
    • “더러운 민간인”은 총기를 가질 자격이 없고,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든 써야 한다는 이념적 믿음에서 나온 일임
    • https://en.wikipedia.org/wiki/Gangs_in_the_Los_Angeles_Count...
  • 그 수치는 기관들이 직접 신고한 데이터만인 것 같고, 실제 숫자는 훨씬, 훨씬 더 높을 것 같음

    • 기사에서도 이건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일 뿐이고, 남용에 대해 자기신고 의무가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옴
  • 위반자 목록 맨 위가 LA Sheriff Dept라는 건 놀랍지 않음. 거의 모든 수준에서 남용이 악몽 같은 조직임

    • LASD는 목록 맨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목록 그 자체처럼 보임. 위반의 93% 를 차지함
      말한 대로 놀랍지 않음. LASD는 너무 엉망이라 인근 다른 경찰서들이 불평하는 것도 들었고, 갱단, 부패, Board of Supervisors 및 FBI와의 갈등 이력도 있음
  • 이건 제대로 사고를 친 것임
    Los Angeles는 지금 정치적으로 취약한 데다, LASD가 총기 소유자를 건드렸음. 초당적 지옥이 3, 2, 1...

  • LASD가 배지를 단 범죄 조직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했던 것도 아님

  •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감시 데이터의 오용을 다룬 훌륭한 학술 연구가 있음
    Sarah Brayne (2020) Predict and Surveil: Data, Discretion, and the Future of Policing,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amazon.com/Predict-Surveil-Discretion-Future-Pol...
    저자는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의 경찰관과 IT 인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법집행기관이 대체로 “institutional data imperative”를 따른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
    즉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에 따라, 경찰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서 일상 활동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에 일상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원래 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에 쓰인다는 것임(p. 53)

  • 주간 근무 시간 기준으로 주말까지 포함해 매일 30분마다 한 번꼴이라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