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Sacramento의 Mercy San Juan medical center에서 31세 Jessie Peterson이 2023년 4월 사망했지만, 가족은 퇴원했다는 안내를 받고 1년 동안 행방을 찾았음
- 가족 측 민사소송은 병원이 Peterson의 시신을 외부 보관시설로 보낸 뒤 어머니와 자매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함
- Peterson은 제1형 당뇨병으로 2023년 4월 6일 입원했고, 의료기록에는 4월 8일 퇴원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음
- 가족은 전단을 붙이고 인근 노숙인과 대화하며 경찰·검시관 사무소에 연락했지만, 2024년 4월 Sacramento county detective’s office를 통해 사망 사실을 알게 됨
- 가족은 시신 부패로 지문 확보, 개방형 관 장례, 사망 원인 관련 부검이 불가능해졌다며 500만 달러 초과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함
퇴원 안내 뒤 1년간 이어진 수색
- Jessie Peterson의 가족은 Peterson이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의학적 조언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원했다는 말을 들은 뒤 1년 동안 행방을 찾았음
- 실제로 Peterson은 2023년 4월 Sacramento의 Mercy San Juan medical center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음
- 가족 측 민사소송은 병원이 시신을 보관시설로 보냈고, 어머니와 자매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함
- 가족은 2024년 4월에야 Peterson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입원 경위와 의료기록의 불일치
- Peterson은 가족 측이 “사랑 많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한 31세 여성으로,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
- 2023년 4월 6일 당뇨 관련 증상으로 Mercy San Juan에 입원함
- 어머니 Ginger Congi는 Peterson이 이틀 뒤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며 데리러 와 달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함
- 이후 Congi는 Peterson이 의학적 조언을 거부하고 병원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고, 의료기록에는 Peterson이 2023년 4월 8일 퇴원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음
가족의 수색과 뒤늦은 통보
- Peterson이 갑자기 사라진 뒤 가족은 몇 달 동안 전단 배포, 인근 노숙인 접촉, 경찰과 검시관 사무소 연락을 이어감
- 2024년 4월 12일 Sacramento county detective’s office가 가족에게 Peterson이 Mercy San Juan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알림
- 2024년 4월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Peterson이 31세에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었음
시신 보관과 부패로 인한 피해 주장
- Peterson의 자매가 유해를 찾기 위해 검시관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사무소 직원은 Peterson의 시신이 없다며 병원에 연락하라고 안내함
- 가족 측은 Mercy San Juan이 연락 시도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후 한 장례업체가 Congi에게 Peterson의 시신이 병원의 외부 보관시설 중 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알림
- 가족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지문을 확보할 수 없었고, 개방형 관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고 주장함
- 사망과 관련한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부검도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족 측 입장임
소송 청구와 병원 측 입장
- 가족은 병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다”며 과실 관련 혐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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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혐의와 책임 주장
- 시신의 과실 취급
- 정서적 고통의 과실 유발
- 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부검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고, 유해를 부주의하게 다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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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요구와 Dignity Health 입장
- 가족은 500만 달러를 넘는 손해배상과 실제 손해배상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용을 요구함
- Mercy San Juan을 운영하는 Dignity Health는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도 진행 중인 소송에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