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ohjongin 2020-02-25 | favorite | 댓글과 토론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과 대행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관련된 금융위의 설명회 내용 요약입니다.

아직 가이드라인과 관련 후속 법령 수립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금융위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설명회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네요)

현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규제측면이 있고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만 지정했기 때문에 제한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