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최소 자본금 5억원 등 방향 공개
(zdnet.co.kr)- 금융사와 핀테크 차별 없는 심사 원칙
- 물적/인적 설비와 대주주 자격 요건 추가
- 마이데이터 최소 자본금은 5억원
- 신용 정보 보호 담당자,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설비 구축
- 100만명 이상은 1년 내로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 가입
- 주요 출자자의 재무 건정성 확인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채무 불이행 확인
- 부실 금융사로 퇴출된 금융기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 확인
- 금융 분야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허가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