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 ★ favorite | 댓글 1개
  •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는 SpaceX가 2022년 회사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인 서한을 작성한 여덟 명의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함.
  • 이 편지에서 직원들은 Musk의 소셜 미디어 댓글과 자신에 대한 성희롱 주장을 조롱하는 트윗에 대해 SpaceX가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함.
  • 또한, 직원들은 SpaceX에게 성희롱 정책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함.
  • NLRB는 SpaceX의 Gwynne Shotwell 사장이 이 편지의 유포를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임원들과 관리자들도 비슷한 위반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
  • 해고된 직원 중 한 명인 Paige Holland-Thielen은 SpaceX가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대하고, 토론을 억압한다고 비판함
  • Tesla는 노동 조합 활동에 참여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겪고 있음.
  • 2021년에 노동 관계 위원회는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함.
  • 이 결정은 연방 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나, Tesla는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항소 중임.
  • 미 법무부는 SpaceX가 채용 과정에서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8월에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진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 2021년 12월, 전 SpaceX 직원이 동료들에 의한 성희롱과 추행 사례를 공개함.
    • 이에 대한 반응으로 회사는 성희롱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함.
    • Business Insider는 SpaceX가 2018년 Musk의 성적 제안에 대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25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함.
    • 이후 직원들은 회사 내 성희롱에 대한 관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편지를 작성함.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기프트 링크: https://www.nytimes.com/2024/01/03/business/spacex-elon-musk...

  • Gwynne Shotwell의 행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심했다는 게 꽤 실망스러움. Musk라면 그런 일, 어쩌면 더한 일도 예상했겠지만, Shotwell은 SpaceX에서 늘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봤음
    다른 댓글들처럼 모든 행동이 명확히 글로 남아 있었는데도, 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인식조차 못 한 듯해서 아쉬움

    • NLRB가 전국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벌금은 수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함 [0]. Shotwell은 자기 행동의 불법성을 꽤 잘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더 중요하게는 직원 3만 명 규모 회사에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는 이익이 미미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알았을 것임
      이를 뒷받침하듯 Shotwell은 이 직원들을 해고했을 뿐 아니라, 전사 이메일로 해고 사실을 알리며 큰 본보기로 만들었음. 목적은 억지 효과였음
      [0] https://www.nlrb.gov/news-outreach/news-story/the-nlrb-recov...
    • Shotwell은 Musk에게 보고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함. 특히 Musk가 이 일에 꽂혀서 타협 없는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니, 이 경우 Shotwell에게 재량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움
  • HR은 직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강하게 상기시켜 줌. 나도 가끔 잊지만, 직장 내에서 가장 뻔한 기만 구조 중 하나임

    • “SpaceX에서는 로켓은 재사용 가능할지 몰라도, 로켓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 -Paige Holland-Thielen
  • 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면 계속 고용될 수 있을지가 위험해진다고 예상했을 것임. 그건 로켓 과학도 아님

    •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자리가 위협받아서는 안 됨. 그래야 우연히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끔찍한 결정만 반복하는 메아리 방이 생기지 않음. 특히 Musk처럼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더 그렇다
      다만 그런 회사에서 신념이 강한 추종자들에게 인기를 얻지는 못할 것임. 확신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라면 동료들 사이의 불만도 분명히 느끼게 됨
    •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판이 담긴 공개 서한 때문에 바로 다음 날 해고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임. 고용주에게도 권리가 있긴 함
    • 그건 능력주의의 정반대임. 상사의 권력 남용이기도 함. 이 스레드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명백히 부패한 행동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음
    • 그럼 당신 상사가 인종차별적 트롤이 아니길 바라야겠음
  • 법정에서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함. HR이 “CEO 비판”을 해고 사유로 문서화할 만큼 멍청하진 않을 텐데
    Musk 편을 들려는 건 아니고, 그가 민망하고 어리석은 트윗을 한 건 맞음. 하지만 CEO의 공개 발언이 “잦은 망신거리”라고 쓰인 편지를 만들면 다른 회사에서도 해고되지 않겠나?
    Meta에서는 유튜버였다는 이유로도 해고된 사람이 있었는데, CEO를 비판하고 편지를 퍼뜨리는 건 더 심한 일 아닌가?

    • 글로 남아 있음
      “7. 2022년 6월 15일경, 피신청인 Respondent는 Gwynne Shotwell을 통해 이메일로 직원들이 공개 서한을 배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
      “11. 2022년 6월 16일경, 피신청인 Respondent는 Gwynne Shotwell을 통해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원들이 공개 서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발표했다”
      https://cdn.arstechnica.net/wp-content/uploads/2024/01/CPT.3... (pdf)
    • Shotwell이 직접 이메일을 써서 이 문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복종 거부로 보겠다고 했고, 다음 날 해고했음. 책임자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고 있는데 HR이 뭘 할 필요도 없음
    • “우연의 명백함” 같은 논리일 수도 있음. 이 사람들 인사 파일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리더십을 비판한 직후 갑자기 해고됐다면 그 자체로 근거가 될 수 있음
      다만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줬듯,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불법 행위를 문서로 남기는 일도 충분히 있음
    • 미국 고용법은 잘 모르겠음. 직원으로서 CEO가 멍청이라고 적은 편지를 내고, 그 멍청이는 당신을 해고할 수 없으니 계속 말하겠다고 할 권리가 있는 건가?
  • 직원 13,000명 중 8명이 Musk의 트윗에 불만을 담은 편지를 돌리려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이 일 때문에 “불법적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함. 어떤 법이 고용주에게 모든 직원이 개인적 불만을 회사에 뿌리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는지 궁금함
    이건 노조 조직화도 내부고발도 아님. 왜 이 해고가 불법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더 필요함

    • 15분 정도 찾아봤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NLRB 관점에서는 이게 실제로 보호되는 조직 활동으로 보임.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무 조건, 예를 들어 Musk의 방해에서 벗어난 환경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에 보복했다고 보는 듯함
      분명히 하자면 사건의 타당성은 모르겠고, NLRB가 그렇게 보는 것 같다는 얘기임
      여기서 그런 인상을 받았음
      https://www.reuters.com/technology/space/spacex-illegally-fi...
      해당 사건을 찾아보려 했음. Reuters의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혐의는 2022년 11월에 제기됐지만, NLRB 웹사이트에서는 그 시점의 사건을 찾지 못했음
      https://www.nlrb.gov/search/case/Tesla?sort=desc
      덧붙이면 대기업에서 NLRB 사건이 보통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꽤 많아 보임
    •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성희롱을 농담거리로 삼지 말라고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호되는 공동 활동임. 그래서 이들을 해고한 건 불법 보복이 됨
    • https://www.nlrb.gov/about-nlrb/rights-we-protect/the-law/em...
  • 이 직원들이 어디에서 고용됐는지 아는 사람 있나? 나는 right-to-work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이 사건이 고용주의 보복성 해고를 막는 선례가 되면 좋겠음

    • 이건 NLRB가 집행하는 사안이고, 내가 이해하기로 NLRB는 연방 노동법만 집행함. 따라서 비슷한 보호를 받는 데 어느 주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임
    • NLRB는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 아닌가? 그렇다면 어느 주든 적용되는 것 아닌가?
    • 말하려던 건 “right-to-work”가 아니라 at-will employment인 것 같음
    • right-to-work가 아니라 at-will employment를 말하는 것임
    • 그건 right-to-work의 뜻이 아님. right-to-work는 보수 진영이 만든 개념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에 회비를 내지 않을 “권리”를 직원에게 준다는 뜻임
      지난 반세기 넘게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노조를 약화시켜 온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임
  • https://archive.is/RRJf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