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P by neo 1달전 | favorite | 댓글 2개
  • Elon Musk의 X(구 Twitter)가 아일랜드 직원의 부당 해고 사건에서 배상 명령을 받음
    • 아일랜드의 고용 분쟁을 중재하는 국가 기관인 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이 €550k($602k, 약 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함
    • 이는 해당 기관이 지금까지 내린 판결 중 가장 큰 금액임

사건 배경

  • Gary Rooney는 2013년 9월부터 회사에 근무했으며, 2022년 12월 해고 당시 고위 구매 담당자였음
  • Musk의 이메일에서 "새로운 근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로 간주"된다고 명시됨
  • Rooney는 이메일에서 ""를 클릭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간주함

판결 내용

  • 위원회는 Rooney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 "예"를 클릭하지 않은 것이 퇴사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함
  • Rooney의 변호사 Barry Kenny는 "이 나라나 관할 구역에서 어떤 대기업도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함

추가 소송 및 영향

  • Musk가 플랫폼을 인수한 이후 여러 소송이 제기됨
  • 직원들이 약속된 퇴직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음
  • 인수 이후 더블린의 직원 수는 약 500명에서 크게 감소함

WRC의 판결

  • WRC는 7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메일이 "Twitter의 급격한 변화 시기에, 인수와 관련된 불일치하고 모순적이며 혼란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발송되었다고 명시함
  • X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 회사는 42일 이내에 노동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GN⁺의 정리

  • 이 기사는 Elon Musk가 인수한 X(구 Twitter)에서 발생한 부당 해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아일랜드의 고용 분쟁 중재 기관이 역사상 가장 큰 배상금을 명령한 사건으로, 직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Musk의 경영 방식과 관련된 여러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인수 및 경영 변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줌

일론 머스크가 과연 피고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다른 나라 법정에 서게되는 날이 올까요?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전사 이메일로 다른 나라 직원에게 저런 식의 통보를 했다면 충분히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 데요

귀책사유에 한국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