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9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1868년 제정된 가정용 증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의회의 과세권과 직접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결론
  • 소송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과 회원 4명이 제기했으며, 개인이 취미나 개인 소비 목적의 자가 증류 자유를 주장
  • 법원은 금지 조항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 정부 논리대로라면 재택근무나 가정 사업도 범죄화될 수 있음을 경고
  •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이자 개인 자유의 승리로 평가
  •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음

158년 된 가정 증류 금지법 위헌 판결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정용 증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 의회의 과세권 행사 수단으로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 이 사건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과 그 회원 4명이 제기한 소송으로, 개인이 취미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자가 증류를 할 자유를 주장
  • 해당 금지법은 1868년 재건기에 제정되어 주류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됨
  • 판결문에서 에디스 홀란 존스 판사는 금지가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며, 정부 논리대로라면 재택근무나 가정 기반 사업까지 범죄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
  • 판결의 주요 내용

    • 제5순회항소법원(New Orleans) 은 Hobby Distillers Association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8년 된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
      • 법원은 해당 금지 조항이 의회의 과세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존스 판사는 “정부 논리에는 한계 원칙이 없어, 헌법이 금지하는 일반적 경찰권 수준의 연방 권한을 창출하게 된다”고 언급
    • 1868년 제정된 법률은 재건기 당시 주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집에서 증류주를 만들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
      •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음
      • 법원은 이 조항이 세금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증류 자체를 차단해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
  • 원고와 변호인 반응

    • Hobby Distillers Association은 약 1,300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이 취미로 증류주를 만들 자유를 주장
      • 일부 회원은 애플파이 보드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자가 증류를 시도한 사례도 있음
    • 협회 측 변호인 데빈 왓킨스는 이번 판결을 “연방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
    • 항소를 담당한 앤드루 그로스먼은 이번 결정을 “개인 자유의 중요한 승리”로 표현하며, 원고들이 “자신의 집에서 훌륭한 음료를 증류할 열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 후속 절차 및 정부 반응

    • 이번 판결은 2024년 7월 텍사스 포트워스의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내린 위헌 판결을 유지한 것
      • 피트먼 판사는 당시 정부의 항소를 위해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음
    • 미 법무부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국(TTB) 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음
Hacker News 의견들
  • 이번 판결은 현대 연방 법원이 헌법적 거버넌스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공허한 형식적 절차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임
    법원은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단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어야 함
    이번 판결이 “법의 변경”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58년 동안 모두가 잘못 읽었다”는 식의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이러니함
    나는 이번 결정의 실질적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식의 “새로운 해석 발견”이 반복되면서 판사들이 사실상 무한한 재량을 갖게 된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함

  • 다음으로는 Gonzales v. Raich를 다뤄야 함
    연방정부가 개인이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헌법상 연방정부가 주간(interstate) 상거래만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과 모순됨

    • 아마도 앞으로 10년 안에 연방 차원에서 대마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음
      Gallup 여론조사를 보면 이념을 초월해 다수가 찬성하고 있음
      미국 정치 시스템이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좋은 사례이지만, 이제는 무시하기 어려운 临계점에 도달했다고 봄
      심지어 보수적인 부모 세대 친구들도 대마를 즐기기 시작했음
    • 이 사안의 근본은 1942년의 Wickard v. Filburn 판례임
      농부가 자기 가축용으로만 쓸 사료를 재배했는데도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고 했음
      이번 판결이 그 일부를 뒤집는 셈이지만, Wickard가 폐기되지 않는 한 이런 상거래조항의 과잉확장은 계속될 것임
    • 결국 Wickard v. Filburn 전체를 다시 다투는 게 맞다고 생각함
    • 1942년의 Wickard v. Filburn에서도 밀 재배에 대해 같은 논리를 적용했었음
    • 관련 쟁점을 다루는 제6순회항소법원 사건 Ream v. US Dept. of Justice의 개시 서류를 참고할 수 있음
  • 이전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메탄올은 사실상 무관함
    곡물 발효물에는 거의 메탄올이 없고, 과일 발효물도 극미량만 생성됨
    메탄올 중독 치료제는 바로 에탄올
    뉴스에 나오는 메탄올 중독은 대부분 산업용 알코올을 마시려다 생긴 사고임
    실제 가정 증류에서 가장 큰 위험은 화재

    • 내 할아버지는 매일 밤 슈냅스를 한 잔씩 마시며 “약”이라고 불렀음
      알고 보니 진짜로 메탄올 해독제를 예방적으로 복용한 셈이었음
    •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두 브랜디(plum brandy)는 다른 과일 브랜디보다 메탄올 함량이 높았음 (최대 2.39%)
    • 금주법 시대에 정부가 음용용 알코올을 못 마시게 하려고 메탄올로 오염시킨 사건이 있었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쳤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음
    • 의학 자료를 보면 병원에서는 에탄올보다 더 나은 치료제가 있음
    • 펙틴 분해 효소(pectinase)를 먼저 사용하면 메탄올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함
  • 판사 Edith Jones가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회는 가정 내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Wickard v. Filburn의 핵심 논리와 같음
    항소법원이 이를 미리 뒤집을 수는 없지만, 모순된 판례임

    • 법이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원하면 무엇이든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음
    • 이 문장은 “집 밖에서만 범죄가 된다”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웃김
  • 의견문을 보면, 정부가 상거래조항(Commerce Clause) 논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음
    대신 그 쟁점은 제6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서 다뤄지고 있음
    (두 사건 모두 내가 변론했음)

  • 코로나 초기 5개월쯤 지나서 ‘손 소독제 공장’을 직접 만들어봄
    Raspberry Pi와 ESP32, Node-RED, MQTT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음
    대시보드 이미지, 소독제 생산 과정도 공유함
    자동화 덕분에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음

    • 이런 걸 보면 취미가 너무 많아져서 곤란함
    • 혹시 그 소독제를 탄화 오크칩과 함께 초음파 욕조에 넣어본 적 있냐고 농담함
  • 내가 마셔본 최고의 술은 12살 때부터 증류를 해온 주 경찰 수사관이 만든 술이었음
    호밀과 옥수수로 만들었는데 복숭아 향이 났음
    증류 과정은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이었음
    나는 와인으로 브랜디를 만들어봤는데, 남은 맥주로 증류했을 때는 구리관이 쓴맛을 띠어 실패했음
    구리관, 피팅, 압력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음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에탄올은 메탄올 중독 예방에도 쓰임

    • 내가 만든 최고의 술은 1유로짜리 스페인 박스 와인을 두 번 증류한 브랜디였음
      또 헝가리식으로 와인을 일부 섞어 Pineau des Charentes 스타일로 만들어봤는데 부드러웠음
    • 뜨거운 에탄올의 굴절률 때문에 증류기에서 나올 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게 인상적이었음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증류는 여전히 매혹적임
    • 내 주변에도 자경단 출신 경찰이 직접 증류하는 사람이 많음
      이 지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임
  • 정치학 수업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금지 해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5순회항소법원 관할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함

    • 이번 판결은 제5순회항소법원 관할에만 구속력 있는 선례로 작용함
      예전에는 전국적 효력을 가진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졌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제한했음
      다른 순회법원 판결은 설득력은 있지만 구속력은 없음
      이런 회로 간 판결 불일치(circuit split) 가 생기면 대법원이 개입함
    • 다른 지역에서도 변호사가 항소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이 막대하므로 개인이 싸우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 항소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법원에서도 인용될 때 영향력이 큼
    • 예전에는 전국에 적용됐지만, 지금은 SCOTUS의 불확실한 운영 때문에 루이지애나 등 소송 관련 주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큼
  • 이전 토론에서는 주제 초점이 흐려졌음
    이번에는 개인주의나 이민 논쟁이 아니라 증류 기술 자체에 집중한 논의가 되면 좋겠음

  • 미국 정부가 상거래조항(Commerce Clause) 논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음
    이는 행정부가 회로 간 판결 불일치(circuit split) 를 유도해 대법원이 기존 상거래조항 판례를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전략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