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연방 판사의 트럼프 명령 차단 권한 제한
(theguardian.com)-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 단위 연방법원 금지명령 발동 권한을 제한함
- 이번 판결로 향후 하위법원의 금지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만 적용됨
-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명령의 운명은 여전히 미정이며, 대법원은 이 사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음
- 이민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집단소송 등 새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진보 성향 대법관 및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약화와 헌법 위반 행정부 정책 시행 위험성 제기함
미국 대법원의 판결 및 주요 쟁점
-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저지해온 하위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 이번 결정은 미 연방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을 의미함
- 과거에는 1,000명 이상의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전국적인 범위의 금지명령을 내려 미국 전역에서 정부 정책을 중지시킬 수 있었음
- 앞으로는 법원의 명령이 해당 소송의 원고(주,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됨
- 출생시민권 박탈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명령의 미래도 불확실함
이민 관련 단체의 대응 전략
- 판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 지원 단체들은 신속히 법적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음
- Casa,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ASAP) 등은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긴급 금지명령을 요청함
- 이들은 또, 출생시민권 정책에 도전하는 더 넓은 집단소송을 재제기하며 전국 모든 임산부와 미등록 이주 가정의 신생아를 보호하려는 시도 진행 중임
- Casa 단체 관계자는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으며 싸우면 승리해왔음”이라 강조함
대법원 판결 세부 내용 및 각 측의 입장
- 9인 대법관 중 6 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었음
- 보수 성향 다수 의견은 “전국 단위 금지명령은 의회가 부여한 연방 법원의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 이상의 범위로 원고를 보호하는 금지명령만 부분적으로 중지”한다는 입장임
- 판결문 집필자인 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정책의 합헌성도 판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명시함
- 행정명령은 금요일 판결 후 3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음
- 트럼프는 이번 판결이 행정권 제한을 줄이고 더 많은 정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환영 의사를 밝힘
진보 성향 대법관 및 시민단체의 반응
- 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비판적으로 “법원의 전국적인 구제력 제한은 위헌적 정책이 원고로 나서지 않은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한다”며 법치주의 위기 제기함
- Sonia Sotomayor 대법관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비극”이라 비난함
- ACLU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행정부가 대다수 신생아의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를 부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려 표명함
역사적·사회적 배경 및 미래 전망
- 출생시민권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확립되어 흑인의 시민권을 보장했던 판례임
- 1898년 Wong Kim Ark 사건 이후 법적 원칙으로 자리잡음
- 이번 판결로 이민 가정, 임산부 등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됨
- 일부 원고는 전국적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행정명령 효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
- 민주당계 법무장관들은 “출생시민권은 여전히 미국의 기본법”임을 강조하며, 향후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지를 밝힘
트럼프 행정명령의 쟁점 및 소송 핵심
- 2024년 1월 트럼프 행정명령은 미등록 이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 부여 금지를 목표로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태생자 = 시민” 원칙과 충돌함
- Trump v Casa Inc 사건은 주로 사법부의 전국적 금지명령 권한 쟁탈전이었으며, 백악관 측은 금지명령 적용 범위를 원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3명의 판사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당일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이번 정책은 미등록 이주자뿐 아니라 합법 비자 소지자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Hacker News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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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패소하면 꼭 항소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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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정부는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고 피소된 다음 패소하더라도, 원고들에게만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항소는 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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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법원에서는 중요한 판례를 남기지 못하고, 하급 법원은 비원고들에게 구제를 확대할 수 없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위법 정책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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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은 반대 의견에서도 언급된 내용
- 여기 절차상으로는 집단 소송을 통해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얻는 방법이 있고, 판결에서 그 가능성이 명시돼 있음
-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수정해서 실제로 그렇게 집단 소송을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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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급 법원의 판결도 일종의 전례로 남는 것 아니냐는 생각
- 정부를 A 사안으로 소송해서 원고가 승소하면, 이후 같은 사안으로 정부를 소송할 때 다음 원고가 더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오히려 모든 게 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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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엘살바도르로 사람을 보내는 사례가 있으니, ICE 바운티 헌터가 매사추세츠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카롤라이나의 Home Depot 주차장에 그냥 내려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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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집단 소송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궁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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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은 필연적 변화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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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계에서는 700명이나 되는 지방법원 판사가 주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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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가 안보 사안도 포함됐고, 이게 행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깨는 원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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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권력 분립의 정상적 균형을 되찾는 계기라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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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700명 지방법원 판사들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초월'하는 경우, 본인들이 해석한 법률 기준으로 이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임
- 미국 헌법 구조상 집행권의 한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인 현실
- 국가 안보 긴급 사안이면 대통령이 즉시 항고를 하면 되고, 정말 초긴급하면 대통령이 명령을 어길 수도 있음
- 사실상 이 제도는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장치였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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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 안보 이슈가 잠시 중단되는 것보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어느 대통령이든)가 더 우려되는 상황
- 의회의 무기력함을 고려했을 때, 행정부의 견제 수단이 무엇이 남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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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미국 태생 시민의 시민권을 무효로 할 헌법적 권한이 없음
- 정작 행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쪽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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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는 행정명령이 기본값이 되는 현실을 상정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 체계의 본래 설계와 어긋남
-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통치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법원이 자주 이를 막아야 하는데, 본래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정적인 권력분립
- 이번 변화를 계기로 행정부 권력이 더 집약되는 길이 열렸고, 이미 충분히 강한 대통령 중심 체계가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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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연방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아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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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1933년의 수권법(Enabling Act of 1933)과 기능적으로 비슷하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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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비슷한지 구체적 논리를 듣고 싶음
- 기사에 따르면 꽤 다르다는 느낌
- 법 해석과 심사는 여전히 법원이 권한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의회의 입법 권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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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할 만큼 입법 절차 없이 이런 변화가 왔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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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도가 모두가 적당히 규칙을 지키는 척하며 유지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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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며, 의지가 확고한 소수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례와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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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우파 쪽에서 이런 파괴가 시작됐고, 곧 좌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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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들으니 이런 인용문이 떠오름
- “헌법이 진짜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런 정부를 허용했거나, 막지 못한 책임 이 둘 중 하나임. 어느 쪽이든 존재할 자격이 없음”
- 튼튼한 시스템은 선의에만 기대지 않고 인센티브 정렬 구조가 필수
- 250년이면 꽤 선방한 셈이고, 다음엔 인센티브 문제를 더 잘 고치는 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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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강경 소수는 이미 100년 전 또는 더 오래 전에 나타났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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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룰 시스템은 효율이 떨어지는 대가가 항상 따름
- 끝없이 감시체계를 두면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제한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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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 의견 발췌 “정부는 이 시민권 명령(합법성 스스로도 변호하지 못함)을 소송 원고들에게만 적용 중단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계속 적용하겠다고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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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또는 미국 태생 모든 사람)이 원고가 되는 집단 소송으로 이 문제를 고칠 수 안될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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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으로 클래스 전체에 대해 해결 가능하지만, 법원이 그런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도 현실
- 클래스 소송 필요 조건은 법원이 “이건 클래스가 아님”이라며 거부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되고, 대표적 예로 [WalMart v Dukes 사건]과 같은 유명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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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보수적 의회와 대법원의 결정, 그리고 ‘Class Action Fairness Act’ 등으로 사실상 집단 소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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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집단 소송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 한 건의 사건만 대법원(SCOTUS)까지 올라가면, 14차 수정헌법 해석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 4-5 또는 5-4 팽팽한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3-6 또는 6-3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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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의 CASA Inc.가 실제로 집단 소송 형태로 소를 다시 제기했고, 더 넓은 금지 명령을 요구한 상태
- 결과를 두고 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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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이란 결국 투표 행위 자체와 다름없다는 해석
- 미국 시민들은 공동체를 바꿀 모든 도구가 있지만,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교육·참여 의사 자체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
- 법적 행동이 필요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대규모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촉매가 이미 수없이 있었음에도 변화 없었던 점을 들어, 극단적인 위기(로봇이 인간을 절단하는 수준)가 발생해야 변화가 생길 듯하지만, 그마저도 의문
- 현장에서 관찰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체념하고 행동보다 그냥 당하는 쪽을 택하는 현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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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법관이란 프레임을 받아들이면, 결국 트럼프 vs 법이 아니라는 관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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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 파생효과들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런 방식이 바로 ‘동의의 생산’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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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연방판사가 트럼프를 막는 게 아니라는 맞춤형 논리를 보여주는데, 이 논리 수용 자체가 법이 경계선이 아닌 ‘무기’라는 인식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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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계량 가능한 진리가 아니라, 판사의 개인 해석에 따른 임의적 존재가 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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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트럼프를 막는다’는 식의 관점은 법치주의를 해치고, 임의적 정부는 곧 권위주의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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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행정부가 아직 소송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헌법 위반이 허용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Jackson 판사 의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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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낌이 Citizens United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처럼, “법이 사고팔린다고 믿게 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점점 더 사실로 다가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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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로든, 법 집행과 해석에는 주관성이 따른다는 점 지적
- “사람을 정해 주면 죄목을 마련하겠다”는 유명한 말이 떠오르는 상황
- 관련 링크
- 실제로 미국 법체계에서 부유층이 변호사 군단을 동원해 법적 허점을 찾는 것이 관행
- 이런 현실에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인식 확산 계기가 되길 바람
- 예를 들어, 9/11 이후 만들어진 Patriot Act로 국경 근처 100마일 이내 내에서 법집행기관에 매우 강한 권한이 부여됨
- 국제공항을 국경 포함으로 보면 미국에는 사실상 경계선이 굉장히 많아지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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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 주마다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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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주별이 아니라, 각 ‘연방 사법구’마다 소송이 필요함
- 작은 주는 하나이고 큰 주(예: 캘리포니아)는 여러 곳에 사법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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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필요함: 1) 모든 연방 항소순회구에서 소 제기, 2) 더 타당한 금지명령의 신청
- 매일 많은 신생아가 태어나 소송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은 상황
- 그런데 미국에선 시민권 증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으니,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해서 거부당하면 즉각적 피해 입증 가능
- 그리고 만약 그 아기가 법적으로 불법이라면, 추방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해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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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Thought They Were Free”에서 발췌한 문장 공유
- 1933년 이후, 정부와 국민 사이 갭이 점점 커지며, 결정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국민에게 복잡함이나 국가 안보 명분을 들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익숙해졌다는 서술
- 이런 변화가 국민-정부 분리, 정부가 멀어지는 과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굳어졌다는 현실 인식
- (관련 링크: press.uchicago.edu)
- 결론적으로 이 판결로 지역 단위에서 헌법질서 보호를 위한 견제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단 9명(대법관)으로 좁아진 상황
- 권력 구도 변화만 놓고 보면, 더 적은 수의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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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부의 명백한 불법 행위의 실체에는 판결을 하지 않고, 절차적 기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지적
- 영국에는 상급법원의 금지명령 전통이 없다는 논리만 반복하며, 미국의 현실, 정부 권한 규모, 바이든 행정부 시기 비슷한 명령들이 있었음에도 주목하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