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막아온 하급심의 전국적 금지명령을 제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전국 단위로 멈춰 세우던 사법 견제 방식에 변화를 줌
- 하급심 명령은 앞으로 소송을 낸 주 정부·비영리단체 등 구체적 원고에게 필요한 구제 범위까지만 적용될 수 있음
-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내리지 않았고, Trump의 명령도 판결 후 30일 전에는 발효될 수 없음
- Casa와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 등 이민 지원 단체는 Maryland 연방법원에 긴급 차단을 요청하고, 영주권 없는 가족의 임신부와 출생 아동을 보호하려는 집단소송으로 전략을 바꿈
- 진보 대법관들은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위헌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민자 가족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음
전국적 금지명령 권한 축소
- 미국 대법원은 Donald Trump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을 막아온 하급심 명령의 범위를 제한함
- 기존에는 미국 내 94개 연방 지방법원의 1,000명 이상 판사 중 누구든 정부 정책을 50개 주 전체에서 즉시 중단시키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
- 이번 판결로 금지명령은 사건을 제기한 특정 원고에게 필요한 구제 범위까지만 적용됨
- 원고에는 주 정부 집단이나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있음
- 9명 대법관 중 6 대 3으로 결정됐고, 보수 다수 의견이 Trump 행정부의 손을 들어줌
- 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은 보편적 금지명령이 연방 법원에 부여된 형평법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정부의 부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원고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금지명령에 한정됨
출생시민권 명령은 아직 최종 판단 전
- 대법원은 Trump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음
- 판결만으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즉시 발효되지는 않으며, Trump의 행정명령은 금요일 판결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Trump는 이번 결정을 “giant win”으로 평가하며, 전국적으로 잘못 금지된 여러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신청하겠다고 말함
- Trump의 1월 행정명령은 부모가 합법적 이민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내용임
- 대상에는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와 합법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모두 포함됨
- 최소 한쪽 부모가 합법적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함
-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보장과 충돌함
이민 단체의 집단소송 전략
-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판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적 전략을 다시 조정함
- Casa와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는 Trump의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에 대해 Maryland 연방법원에 긴급 차단을 요청함
- 두 단체는 기존의 더 넓은 소송을 집단소송 형태로 다시 제기함
- 보호 대상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영구적 합법 지위가 없는 가족의 모든 임신부 또는 출생 아동임
- Casa의 George Escobar는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함
- ACLU는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자동 출생시민권 금지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문을 열었다고 비판함
- ACLU Immigrants’ Rights Project의 Cody Wofsy는 행정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고 잔인하며 누구에게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함
반대 의견과 법치주의 논쟁
- 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반대함
- Jackson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이 법치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썼음
- 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법정에서 다수 의견을 “법치주의에 대한 travesty”라고 부름
-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대법원이 계속된 보호를 위한 경로를 열어뒀고 출생시민권은 여전히 미국의 법이라고 말함
- New Jersey 법무장관 Matthew Platkin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가 시민인지 여부를 두고 남북전쟁을 치렀고, 150년 동안 이 문제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함
수정헌법 14조의 역사와 가족들의 불안
- 출생시민권은 1868년 남북전쟁 이후 수정헌법 14조에 담겼고, 흑인 미국인의 시민권을 부정한 1857년 Dred Scott 판결을 뒤집기 위한 조치였음
- 이 원칙은 1898년 대법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Wong Kim Ark에게 시민권을 인정한 뒤 유지돼 왔음
-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종료를 처음 시도한 이후 미국 전역의 임신부와 이민자 가족이 느껴온 공포와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음
- Trump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Liza는 기존 전국적 금지명령 덕분에 자신의 아이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말함
- Liza와 남편은 러시아 국적자이며 본국에서 박해를 우려함
- 그는 정부가 언젠가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빼앗으려 하거나 아이를 구금·추방하려 할 수 있다고 계속 걱정함
- Trump v Casa Inc의 핵심 다툼은 이민 자체보다 사법 권한에 가까웠고, Trump 측 변호인들은 판사가 전국 전체가 아니라 소송을 낸 특정 원고만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