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by neo 1달전 | favorite | 댓글 1개
  •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 판결

    • 금요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오펜스 영장이 "헌법 수정 제4조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판결함
    • EFF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 데이터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걱정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함
  • 사건 배경: United States v. Smith

    • 2018년 미시시피 주의 우체국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및 폭행 사건
    • 몇 달간의 조사 후,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우체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오펜스 영장을 발부받음
    • Google은 여러 기기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결국 두 명의 피고인을 체포함
  •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

    • 위치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 기대

      •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에 따라, 지오펜스 영장에 포함된 위치 데이터에 대해 개인은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를 가짐
      • 지오펜스 영장은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어 매우 침해적임
    • 헌법적 문제

      • 지오펜스 영장은 본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됨
      • 영장은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지 않고, 시간적 및 지리적 위치만을 기반으로 함
    • 경찰의 선의

      • 2018년 당시 경찰은 지오펜스 기술이 새로웠기 때문에 선의로 이러한 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얻은 증거는 억제되지 않음
  • 판결의 중요성

    • 항소법원이 이러한 영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임
    • 경찰은 지오펜스 영장 및 기타 역방향 영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례에서 헌법 수정 제4조의 선례를 좁게 적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될 것임

GN⁺의 정리

  • 이번 판결은 지오펜스 영장이 헌법 수정 제4조에 위배된다는 중요한 판결임
  • 이는 개인의 위치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경찰이 지오펜스 영장에 의존하는 것을 경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젝트로는 위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있음
Hacker News 의견
  • 법원이 2018년에 경찰이 "선의"로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개인의 사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함
  •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때 위치 데이터가 디지털 드래그넷에 의해 범죄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이 판결 하나로는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음을 언급함
  • 지오펜스 영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부주의하게 사용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 예를 들어, 숲 속의 작은 오두막이 주인이 없는 밤에 휘발유로 불타는 경우, 경찰이 그 밤에 해당 타워에 연결된 전화기를 찾으려 할 때, 결과가 3개만 나오는 경우
    • 결과 집합의 크기나 구체성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 지오펜스 영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함
    • 특정 지리적 영역(지오펜스) 내의 장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장
    • 해당 지역에 있는 장치를 식별하고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며 특정 위치와 시간을 장치에 연결함
  • 법 집행 기관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여 영장을 우회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이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강조함
  • 지오펜스 영장이 프라이버시 침해임을 언급하며, FISA 법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야 함
    • FISA가 정보 목적이 아닌 형사 기소를 위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사용된 문제를 지적함
    • 테러리스트의 정의가 점점 더 넓어지고 국내 감시 목록이 급격히 확장된 최근 상황을 언급함
    • 지오펜스 영장이 일방적으로 금지되고 FISA가 미래 판결에서 최고 법률을 따르기를 희망함
  •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함
    • "Google 위치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 없음"
  • 도시들이 이미 APLR, 블루투스, TPMS, 통행료 송신기 등을 사용하여 자체 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언급함
    • 경찰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라디오를 감지하고 추적할 가능성을 제기함
  • Google이 최근 "타임라인" 서비스를 종료하고 정보를 사용자 장치에 로컬로 저장하도록 변경한 것에 대해 언급함
    • 이는 지오펜스 영장에 대한 "악을 행하지 말라"는 반응일 수 있으며, Google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면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을 지적함
  • 지오펜스가 거리의 보안 카메라 영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 실내 영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