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대법원: 무제한적인 휴대폰 수색은 수정헌법 4조 위반임
(reclaimthenet.org)- 미시간 주 대법원이 디지털 프라이버시 강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장으로 휴대폰 전체를 수색하는 것을 금지함
- 영장은 특정 범죄와 직접 관련된 정보에만 접근 제한 필요함을 분명히 함
- 휴대폰 무제한 수색은 수정헌법 4조의 '특정성 요건' 위반으로 판단함
- 디지털 수색 영장은 구체성과 사실적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시함
미시간 주 대법원의 디지털 수색 한계 판결
미시간 주 대법원은 최근 수사기관이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색할 때, 광범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모든 데이터를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함을 명확히 함
사건 개요: People v. Carson
- Michael Carson은 이웃의 금고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됨
-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 대한 수색 영장을 확보했으나, 이 영장에는 검색 범위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음
- 수사팀은 메시지, 사진, 연락처, 문서 등 모든 데이터를 열람했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함
수정헌법 4조의 '특정성 요건' 강조
- 수정헌법 4조는 '어떤 물건과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압수'의 명확한 기술을 요구함
- 법원은 제한 없는 수색이 '근거 없는 탐색적 수사'에 해당함을 판시함
디지털 정보의 민감성과 광범위성
- 스마트폰은 건강기록, 금융정보, 이동 이력, 사적인 대화 등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제한 없는 수색은 오프라인 수색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음
시민단체의 개입 및 의견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CLU National, ACLU of Michigan 등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격한 디지털 수색 기준 도입을 촉구함
- 이들은 휴대폰이 '개인의 사생활 전체를 담는 그릇'임을 강조하며, 무제한 영장은 meaningful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무력화시킨다는 입장임
판결의 주요 내용
- 4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내어, 디지털 수색 영장은 반드시 수색 대상과 범위,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을 강조함
- 판사는 영장 청구 시 경찰이 해당 정보 접근의 사실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영장 발부가 가능함을 확인함
추가 참고
- 미국 국경 등에서의 무영장 휴대폰 수색 빈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상황도 관련 이슈로 부각됨 (추가 기사 참조)
Hacker News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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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수사관이 마지스트레이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장면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음, 영장은 한 사람의 휴대폰 모든 내용을 제한 없이 수색하는 것임, 범죄 혐의는 가족 구성원 폭력임, "이 특정 범죄의 증거가 휴대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수사관은 영장 진술서에 아무 근거도 작성하지 않았고, 즉석에서 "현대 사회의 모바일 특성과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점" 같은 모호한 말을 했음, 결국 마지스트레이트가 영장을 거부했지만, 사법기관이 절차를 쉽게 넘어가려는 경향의 단면이어서 아쉬움, 이후에도 혐의자의 휴대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 신청서를 흔히 봄
- 같은 건물에 다른 마지스트레이트였다면 영장이 허가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임, 이 단계는 예비적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음
-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은, 오히려 Carpenter 판결이 내린 결론과 반대임을 언급함
- 사법기관이 형사 사건에서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 DA에게 유죄 증거를 제공하는 게 장려된 결과라고 느낌, 수사관들은 정의보다는 사건 종결에 더 관심 있고, 휴대폰 전체 접근권이 있으면 범죄와 무관한 내용까지도 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음
- 이는 절차를 생략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라도 찾아내기 위한 불법 행위 시도로 보임, 무수히 많은 법규가 있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누구든 위법한 게 하나쯤은 걸린다는 점을 상기함
- 이런 상황이 매번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슬프게도 놀랍지 않음, 지역 고등법원에서 검사가 보석 조건 폐지를 주장하다가 판사에게 제지당한걸 직접 본 적 있음, 판사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책임 인정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함, 조직의 금전 절도 재판에서도 기관장, 쉐리프, 검사가 모든 금액을 누락하지 않고 부풀리는 일이 있었고, 피고인 변호사가 이를 바로잡으려 애써야 했음, 증거자료를 누가 주장하든 증명의 책임이 그 쪽에 있다는 법원의 원칙을 직접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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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서 이웃 금고에서 돈이 도난당한 혐의를 받던 Michael Carson이 있었는데, 경찰은 그의 휴대폰 전체 데이터 - 메시지, 사진, 연락처, 문서 등 - 를 제한 없이 수색하는 영장을 받음,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 중 대부분은 혐의와 무관했음, 매우 황당한 경우임
- 이런 식의 영장은 범죄 사법 시스템에서 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실무 경험상 잘 알고 있음, Michigan에서 이를 막아낸 결정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오히려 더 웃긴 점은 "피의자가 '이웃 금고 도난과 무관한 파일'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영장 범위 밖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제한 조항이 정말 의미가 있나?"라는 의문을 가짐
- Hacker News에서 한 번쯤 "경찰에 의해 내 휴대폰이 복제된 적이 있는가?" 설문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함, 자신은 이게 드문 일인지 몰랐고, 요즘은 휴대폰이 암호화되어 이런 일이 잘 없어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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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벌금이나 징역 같은 책임 추궁이 있겠지 기대하게 됨
-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그게 전부였던 경우 검사의 사건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짐
- 이러한 과도한 수색에 대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역사상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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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 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게 오히려 슬픔, 연방법원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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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식이 통하는 결정이 나온 것 같아서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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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Michigan 주 전역은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border zone'에 해당되어 수색 보호가 훨씬 약하다는 정보임 (ACLU 링크), 또 "헌법은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겐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 필요함 (wikipedia 링크)
- <지도 보며 혼란> 서부 Michigan은 캐나다에서 100마일 넘게 떨어졌는데, 확인해보니 호수가 국제 경계로 간주되어 border zone에 포함된다고 함, 특히 Lake Michigan은 말도 안 된다고 느낌
- 현 정부가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전화기 비번 제출을 강요해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음, 이런 행위는 헌법에서 벗어났을 때 나라에 닥칠 미래를 소규모로 미리 보여주는 정치적 숙청 같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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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facial recognition 감시 카메라도 똑같이 규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