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higan 서부지방법원 Ray Kent 연방 치안판사는 소장 PDF 각 페이지를 덮은 정장 차림 보라색 드래곤 워터마크를 문제 삼고, 이후 제출물에 해당 이미지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넣지 말라고 명령함
- 법원은 Dragon Lawyers의 로고를 “산만하고 유치하며 무례하다”고 봤고, “법원은 만화가 아니다”라는 문구로 제출 문서의 격식을 강조함
- Jacob A. Perrone 변호사는 New York Times에 자신이 Game of Thrones를 좋아하고,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샀으며, “사람들이 드래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골랐다고 설명함
- Perrone은 로고 사용 자체는 이어가되 향후 법원 제출물에서는 표현을 낮출 계획이며, 해당 소장은 만화 드래곤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함
- 드래곤 말장난으로 법률 블로그에 퍼진 사건이지만, 본안은 구금 중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해 거의 사망할 뻔했다는 여성의 주장과 관련돼 있음
법원이 문제 삼은 PDF 워터마크
- Michigan 서부지방법원의 Ray Kent 연방 치안판사는 최근 접수된 소장 PDF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함
- 소장 각 페이지에는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다색 만화 드래곤 이미지가 크게 배치돼 있었음
- Kent 판사는 4월 28일 명령문에서 해당 로고를 “산만하고, 유치하며, 무례하다”고 평가함
- 법원은 원고 측에 앞으로 만화 드래곤이나 다른 부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명령함
Dragon Lawyers와 로고의 출처
- 문제의 로고는 Jacob A. Perrone 변호사가 운영하는 Dragon Lawyers와 연결됨
- 로펌 이름이 Dragon Lawyers라 해도, 법원 제출 문서의 모든 페이지를 거대한 드래곤 이미지로 워터마크 처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Perrone의 웹사이트에도 보라색 드래곤 이미지가 등장하며, 사이트는 해당 로펌이 법률 서비스 비용을 낮추기 위해 AI를 통합한다고 소개함
-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Perrone은 자신이 Game of Thrones를 좋아하고, 드래곤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구매했으며, “사람들이 드래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선택했다고 말함
- 로고 사용은 계속하되, 앞으로 법원 제출물에서는 표현을 완화할 계획임
법률 커뮤니티의 반응
- 이례적인 명령은 여러 법률 블로그로 확산됐고, 제목에는 드래곤 관련 말장난이 반복적으로 등장함
- 예시로 다음 글들이 언급됨
실제 사건의 무게
- 이 사안은 특이한 로고 사용 사례만으로 끝나지 않음
- Perrone이 대리한 사건은 한 여성이 수감 중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거의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됨
- 해당 사건의 소장은 만화 드래곤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함
- 법원 제출 문서는 브랜딩이나 마케팅보다 사건의 본문과 절차적 적합성이 우선되는 공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