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인터넷 접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뉴욕주 Affordable Broadband Act 집행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음
- 이 법은 자산조사 기반 정부 혜택 수급 자격이 있는 소비자에게 25Mbps는 월 15달러 이하, 200Mbps는 월 20달러 이하로 제공하도록 ISP에 요구함
- 다수의견은 Communications Act가 주의 요금 규제를 전면 배제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으며, FCC가 Title I 분류로 내려놓은 권한을 근거로 주법 선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판결은 ISP 단체들이 과거 브로드밴드를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도록 로비한 선택의 법적 결과를 법원이 대신 없애줄 수 없다고 못박음
- FCC가 하루 전 브로드밴드를 다시 Title II로 재분류했기 때문에, ISP들은 뉴욕 법을 상대로 새로운 선점 논리를 다시 시도할 여지가 있음
뉴욕 Affordable Broadband Act 판결
-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주가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저가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ISP에 요구한 법을 되살림
- 이번 판결은 ISP를 대표하는 6개 업계 단체에 불리하지만, 법이 즉시 집행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 Affordable Broadband Act는 2021년 6월 연방지방법원에서 차단됐음
- 당시 법원은 이 법을 요금 규제(rate regulation) 로 보고 연방법에 의해 선점된다고 판단함
- 항소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영구 금지명령을 취소함
법이 요구하는 요금과 예외
- 자산조사 기반 정부 혜택 수급 자격이 있는 소비자에게 ISP는 다음 요금제를 제공해야 함
- 25Mbps 브로드밴드: 월 15달러 이하
- 200Mbps 고속 서비스: 월 20달러 이하
- 법은 몇 년마다 가격 인상을 허용함
- 고객 수가 20,000명 미만인 ISP에는 예외가 가능함
항소법원의 선점 판단
- 다수의견은 Affordable Broadband Act가 Communications Act of 1934 및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의해 영역 선점(field preemption) 되지 않는다고 봄
- 두 법이 의회가 주를 배제하려 했다고 볼 만큼 포괄적인 브로드밴드 요금 규제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임
- ISP 단체들은 Ajit Pai 전 FCC 위원장의 망 중립성 폐지가 뉴욕 법을 선점한다고 주장함
- Pai의 폐지는 ISP를 Communications Act의 Title II common-carrier 체계가 아니라 더 완화된 Title I 규제 체계에 둔 조치였음
- 항소법원은 FCC의 2018년 브로드밴드 정보서비스 분류가 뉴욕 법과 충돌해 선점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그 명령은 FCC가 브로드밴드 요금 규제 권한을 갖지 않게 만든 조치였음
- 연방기관이 스스로 규제 권한이 없는 영역에서 주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임
ISP 로비가 만든 법적 역풍
- 항소법원의 논리는 2019년 다른 항소법원이 FCC의 주 망 중립성 법 선점 시도를 거부한 판단과 맞닿아 있음
- 당시 D.C. Circuit은 FCC가 규제 권한이 없는 영역에서는 주법을 선점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함
- 관련 사건에서 ISP들은 California 망 중립성 법도 막지 못했음
- 뉴욕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여러 업계 단체는 브로드밴드를 Title I 서비스로 분류하도록 FCC에 강하게 로비했음
- 다수의견은 당시에도 연방기관에 규제 권한이 없으면 선점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 선례가 명확했다고 봄
- 법원은 ISP들이 저소득층 할인 인터넷 제공 의무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리함
- 뉴욕주 의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의회에 FCC의 Title I 권한 범위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음
- FCC에 브로드밴드 분류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이 행정법과 연방주의 원칙을 왜곡해 원치 않는 주법을 무효화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음
FCC의 새 Title II 분류와 남은 쟁점
-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은 FCC 현 지도부가 망 중립성 규칙 복원을 위해 브로드밴드를 다시 재분류한 다음 날 나옴
- ISP들은 FCC의 새로운 Title II 분류를 근거로 뉴욕 법 선점 주장을 더 강하게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FCC가 반드시 뉴욕 법 선점을 시도한다는 뜻은 아님
- FCC의 망 중립성 명령은 연방 차원의 요금 규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주 정부 권한에 대한 해석
- Stanford Law의 Barbara van Schewick은 이번 판결이 향후 FCC가 다시 브로드밴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 정부에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고 봄
- FCC가 2017년처럼 브로드밴드 감독을 포기하면, 주들이 자체 보호 장치를 만들거나 중단된 보호 장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강한 법적 선례가 생김
- California 망 중립성 법을 유지한 판결과 결합하면, FCC가 브로드밴드를 Title I 정보서비스로 잘못 분류해 권한을 없앨 때 주가 개입할 수 있다는 판례가 더 분명해짐
-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의 Andrew Jay Schwartzman은 이번 판결이 주민의 affordable access 보장을 위한 주의 권한을 FCC 규제가 방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라고 해석함
- 다른 주들이 뉴욕처럼 행동할 수 있는 로드맵도 제공한다고 봄
반대의견과 ISP 단체의 다음 선택지
- 반대의견을 낸 Richard Sullivan 판사는 뉴욕 법이 Communications Act에 의해 영역 선점된다고 판단함
- Communications Act가 제한된 주법 금지를 제외하고 모든 주간 통신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FCC에 부여한다는 이유임
- 주에는 주내 통신 규제 권한이 남지만, 주간 통신의 요금 규제 권한은 FCC에만 있다는 입장임
- Sullivan은 항소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도 봄
- 뉴욕이 예비 금지명령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합의한 뒤 항소한 점을 전략적 조치로 해석함
- 다수의견은 항소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함
- 지방법원이 뉴욕의 선점 방어 논리를 명백히 거부했음
- 모든 청구가 prejudice와 함께 종결됐음
- 합의는 즉각 항소심 검토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항소 관할권 제한을 우회하지 않았음
- 뉴욕이 항소권을 명시적으로 보존했음
- 소송을 낸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법원 결정과 뉴욕주의 경쟁 산업 요금 규제 움직임에 실망했다고 밝힘
- 이들은 해당 조치가 국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여러 지역에서 브로드밴드 운영 지속 가능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소송 단체는 New York State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CTIA, America’s Communications Association, USTelecom, NTCA-The Rural Broadband Association, Satelli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sociation임
- 이 단체들은 제2순회 전체 판사단 재심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FCC의 최신 Title II 분류 결정을 근거로 선점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