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무효로 만들 방법 없나요..

MIT는 사본을 사용, 복제, 수정, 병합, 게시, 배포, 재실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저작권 그 자체를 일체 넘긴다거나 CC0 같은 라이센스는 아니니까요. (* 덤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는 CC0에도 저작인격권을 인정합니다)

엥 그런가요? 앞에 Show GN 이 안뜨는데

Figma가 용감하게 데모 영상에 ap**e을 썼군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의신청을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당신이 저작권 가지고 있는 그 마블 룰렛 말고, 여기 MIT 라이센스로 풀려있는 다른 마블 룰렛을 쓰고 있으니, 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뭔가를 좀 아는... (예를들면 폰트 저작권 소송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GPT 답변입니다.

  1. 저작권 등록과 저작자

한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즉, 등록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권 등록제는 사실상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등록했다고 저작권이 생기는 게 아님 — 이미 창작 순간 발생)

따라서,
코드를 만든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코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허위 등록입니다.

수동으로 신청했을거라 생각하고, 이미 공인력이 있어 보이는 저작권 등록증도 보여준 것으로 보아 그냥 내린거 같은데요. 이의 제기 해야죠

옹호하려는건 아닙니다만 MIT 라이센스인걸 저작권 등록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github에 버젓이 있는 소스를 등록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옛날에 이경규의 꼬꼬면이 생각나내요.
꼬꼬면이야 방송 + 이경규 힘이 있으니 어찌저찌 됐지만
없으면 이꼴이 나는군요

ethanhur | 3일전 | parent | on: PGVector에 대한 반론 (alex-jacobs.com)

동의합니다. 기존에 postgres를 잘 쓰던 조직이 작은 데이터로 VectorDB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pgVector가 훌륭한 선택지임은 분명하지만, 트래픽(특히 Write Traffic)이 많아질 때의 경우 원글 저자가 말한 문제가 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쓰던 프로그램인데 이상한 일에 휘말리셨네요... 이 사례에서는 YouTube가 실제로 저작권 위반 관련을 집행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항의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 드네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 대응 방법이 이렇게나 없을줄은 몰랐네요.
이럴때 늘 어딘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그럼 기관은 뭐 하려고 만들었냐..!" 같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셨다는 말씀인가요? 블로그의 about 페이지에도 AI 섹션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보안 전문가 타이틀을 타인이 붙여줄 만큼 저 분의 주요한 업적인지는 좀 납득이 잘 안되네요

일단 요지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