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P by xguru 2021-04-06 | favorite | 댓글 3개

- 미국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문
- 6:2 로 구글이 승소
-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
ㅤ→ 새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바 API일부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자체의 기본 목적인 '창의적인 진보(creative progress)'에 해당
- 2010년에 오라클의 제소로 시작된 세기의 저작권 소송이 10년만에 마무리

"공정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것에만 해당됩니다.
저작권이 없다면 "공정 이용"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정 이용" 부분을 판단했다는것은 암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저작권이 있던 없던, "공정 이용"부분을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구글의 승리인것은 마찬가지겠네요 ^_^

```
Given the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economic, and business-related circumstances, we believe we should not answer more than is necessary to resolve the parties’ dispute.
We shall assume, but purely for argument’s sake, that the entire Sun Java API falls within the definition of that which can be copyrighted.
```
판결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만약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API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유예된 것일까요?

네 실제로 저작권을 인정은 하지만 공식 판결은 안하고, 공정 이용이라는 것만 판결에 넣은 것 같더군요. API 저작권 까지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