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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len 붕괴를 다룬 2022년 글이 DMCA 신고를 이유로 Google 검색 결과에서 사라지며, 허위 저작권 신고가 공익적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남
  • 신고는 해당 글이 1998년 New York Post 기사 “Band Leader Hits Winning Chord”를 복사했다는 내용이지만, 두 글은 한 문장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Gergely Orosz는 밝힘
  • 신고자 “Ellie Piee”의 위치는 주민이 0명인 Bouvet Island로 표시돼, 신고의 신뢰성을 더 의심하게 만듦
  • Pollen은 2022년 4월 1억5천만 달러를 조달한 뒤 약 200명을 해고했고, 이후 임금 미지급·연금 기여금 누락·벤더 미지급·JIRA 정지·파산으로 이어짐
  • California의 Tayler Ulmer vs Pollen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전 직원들은 미지급 임금·복리후생·401(k) 기여금 회복과 경영진 개인 책임을 요구함

Google 검색에서 사라진 Pollen 붕괴 글

  • Gergely Orosz가 2022년에 쓴 Pollen 붕괴 글이 Google 검색 결과에서 제거됨
  • 제거 사유는 Google이 받은 저작권 침해 신고였음
  • Orosz는 해당 글을 직접 쓴 유일한 저작권자라며 Google에 이의제기를 제출함
  • 이번 사례는 Google의 저작권 삭제 시스템이 허위 신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허위 DMCA 신고와 Pollen의 기록 삭제 시도

Pollen 붕괴 당시 벌어진 일들

  • 2022년 4월 Pollen은 1억5천만 달러 신규 투자를 발표함
  • 3주 뒤 약 200명, 즉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함
  • 이후 Slack이 중단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연금 기여금과 벤더 대금도 빠짐
  • 2022년 8월 9일 Atlassian은 미지급 문제로 JIRA를 정지함
  • 2022년 8월 10일 Pollen은 파산해 administration 절차에 들어감

BBC 다큐멘터리와 320만 달러 중복 청구

  • BBC 다큐멘터리 Crashed: $800M Festival Fail는 Pollen 관련 사건을 다룸
    • CTO Bradley Wright가 수동으로 시작한 320만 달러 중복 청구가 다큐멘터리에서 상세히 다뤄짐
    • Orosz는 해당 중복 청구가 되돌리기 쉬웠지만 취소되지 않았고, 고객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내부 사후분석도 직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힘

계속되는 Tayler Ulmer vs Pollen 소송

  • California의 Tayler Ulmer vs Pollen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임
    • Tayler Ulmer와 전 직원 5명은 자신들과 유사한 처지의 직원들을 대표해 미지급 임금·복리후생과 가능한 사기를 주장함
    • 소장에는 Callum Negus-Fancey, Liam Negus-Fancey, James Ellis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소송은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손실된 401(k) 기여금 회복을 요구함
    • Pollen이 자산을 옮기고 자회사를 해산했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인과 개인의 공동 책임 판단도 요구함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이런 가짜 DMCA 청구가 보이면 누군가 꽤 절박하다는 신호임.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임
    이 사례는 법이 사기업에게 중재를 강제하는 방식이 왜 나쁜지도 보여줌. Google 같은 대형 플랫폼은 청구가 사기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음. 피해자가 Google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Google은 자신들도 사기 청구의 피해자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임.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함. 하지만 청구를 집행하지 않으면 면책 조항을 잃을 수 있음
    결국 악의적인 행위자가 플랫폼을 방패로 쓰게 되고, 저작권법 남용의 대가는 피해자만 치르게 됨. 더 합리적인 방식은 모든 저작권 삭제 요청에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봄. 사법 시스템도 완벽하진 않지만, 판사는 온라인 플랫폼처럼 자칭 저작권자 편을 들 유인이 없음. 무인도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를 넣게 두지도 않을 테고, 사기가 발생해도 실제 출처를 파악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음

    • 좋은 출발점은 청구인이 실명 신원 확인을 반드시 하게 만드는 것임. 이번 청구는 가명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제출됐고 주소도 허구임
      둘 다 그 자체로 청구를 거절할 이유가 되어야 함. 누구나 Google에 가짜 이름으로 청구를 제출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이 말이 안 된다고 봄
    • 과부하된 법원을 더 막히게 하지 않는 절충안으로, 삭제 요청의 청구서를 미국 변호사가 작성하고 서명하게 해서 자격을 걸게 만들 수 있음
    • 이게 정말 DMCA였는지 의문임. 글은 그렇게 암시하지만 증거는 못 봤음. DMCA 조항 설명이 있고 Google이 글을 내렸지만, 일반적으로 DMCA는 실제 삭제에 드물게 쓰인다고 이해함
      대신 Google에는 겉보기엔 DMCA 같지만 실제로는 DMCA가 아닌 “DMCA가 아니라니 믿을 수 없네” 같은 절차가 있음
      정말 DMCA라면 저자는 고소해야 함. DMCA 삭제 요청은 위증죄 처벌을 전제로 이뤄지고, 위증은 범죄임. 저자가 법적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DMCA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DMCA가 아니라면 그냥 Google이 무언가를 색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일 뿐임. Google은 원하지 않는 것을 색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저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Google이 임의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도 색인하지 않는다는 증인이 될 수 있음. 그러면 누군가가 “유해한” 내용을 발견했다며 Google을 상대로 소송하는 다른 사건에서 Google이 공통 운송업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건 절박함의 신호라기보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일상적으로 무기화한다는 뜻으로 보임
      보통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정하려고 하지만, Pollen 쪽 사람들은 정말 악질처럼 보임. 주문에서 320만 달러 정도를 이중 청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배짱이 놀라움. 누군가에게 1달러라도 안 갚는 건 못 견디는데,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이들에게는 흔한 일처럼 보임.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움
    • 법적 시스템은 빠르지 않음. 그리고 어느 관할권의 판사가 자료 삭제를 명령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도 문제임
  • DMCA 통지는 “위증죄 처벌 조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짓 통지는 이론상 발송자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발송자가 음반사 변호사처럼 실존 인물이든, 이번처럼 완전히 조작된 신원이든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음
    삭제 통지에는 최소한 정부 발급 신분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해야 함

    • 제9순회항소법원은 위증죄 처벌 조건으로 제출된 거짓 청구도 사실상 참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의견”이라고 봤음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9/22...
    • “위증” 조항은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만 적용되고,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https://law.stackexchange.com/questions/51541/has-anyone-bee...
    • 실제 기소가 억제력이 되는지 궁금하지만, 아닌 것 같음. YouTube는 DMCA를 따라야 하면서도 더 엄격한 Content ID를 집행하고, 유명 창작자들이 피해를 받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YouTube가 문제를 “고치는” 듯 보이지만 다음번에 또 반복됨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로 이런 통지를 보내기가 어느 때보다 쉬워졌으니, 결국 전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함
  • Negus-Fancey와 Wright라는 이름은 전혀 몰랐을 텐데 이제 알게 됨.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정석임

  • 회사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검색 엔진 최적화 업체가 있듯이, 나쁜 뉴스를 지우기 위해 새 글을 발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글에 삭제 요청을 밀어붙이는 평판 관리 업체도 있음. Google은 검색 엔진 최적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묵인하는 듯 보임
    삭제 요청에는 검토 절차가 있어야 하고, 터무니없는 요청에는 비용 보전과 억제를 위한 소송까지 포함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게 분명해 보임. 하지만 Google에는 전혀 분명하지 않은 듯함

    • DMCA 통지는 위증죄 처벌 조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그걸로 실제 기소된 사람은 들어본 적 없음
    • 권력을 가진 쪽이 선의로 행동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원한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임
  • 탐사보도에 맞서 매우 흔히 쓰이는 기법임. 특히 일부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플랫폼이 글의 날짜를 과거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그래서 글을 베낀 뒤 DMCA를 주장하고, 곧바로 내려버림

    1.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39355869
  •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글과 Hacker News 게시물이 Negus Fancey에 대한 Google 검색 결과 최상단에 올라와 있음

    • 아름다운 아이러니임
  • 올라온 지 34분 만에 이미 12점임. 글 끝에서도 말하듯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여전히 살아 있고, 이 글은 첫 페이지로 가는 중임

  • BBC 다큐멘터리 링크도 404를 반환하는 것 같음
    https://www.mailplus.co.uk/tv-guide/tv/394562/crashed-800m-f...

  • 요청이 너무 노골적으로 가짜인 것도 의도일 수 있음. 누가 신경 쓰는지 시험하는 셈임
    글쓴이가 4년 지난 글이 내려가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가짜 같은 요청이라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넘기거나 스팸으로 읽을 수도 있음. 비용은 들지 않고, 이런 가짜 요청은 기소할 대상이 없으니 법적 책임도 사실상 없음

  • 흥미롭게도 CEO 이름으로 Google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의 링크가 404로 이어짐: https://www.mailplus.co.uk/tv-guide/tv/394562/crashed-800m-f...

    • Daily Mail의 현재 TV 편성 가이드가 2023년 다큐멘터리를 더 이상 나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깊게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함. 다만 Daily Mail의 검색 엔진 장악은 꽤 효과적이라는 점은 드러남
    • Wayback Machine이나 archive.ph에도 없다는 게 묘함. 아마 그냥 우연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