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17일전 | ★ favorite | 댓글 1개
  • 4Chan의 변호사 Preston Byrne가 최근 몇 달간의 Ofcom과의 서신 전체를 공개
  • Ofcom은 영국의 Online Safety Act에 따라 영국 내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할 법적 권한을 주장함
  • Ofcom은 영국 관할권을 미국 기업에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동시에 미국 법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요구함
  • 미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런 식의 주권 침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음
  • 해당 사태는 결국 인터넷 검열 강화국내 교육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사건 개요

  • 4Chan의 변호사인 Preston Byrne가 최근 몇 달간 진행된 Ofcom과의 전체 서신을 인터넷에 공개함
  • 공개된 서류 중 핵심은 Ofcom Confirmation Decision
  • 여기서 Ofcom은 영국 법률(Online Safety Act) 에 따라, 영국 국민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받았다고 밝힘

Ofcom의 입장 및 내용 요약

  • Ofcom은 법률이 이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고, 법률상 영국 외 해외 서비스 제공자도 영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한 조사 및 규제가 가능함을 해석함
  • 법조문에 따라 규제 범위는 "영국 내 서비스의 설계, 운영, 사용" , 그리고 "영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만으로 제한됨을 강조함
  • 실제로는 Ofcom이 해외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음을 시사함
  • 동시에 Ofcom은 미국 회사에 대한 영국 법의 집행을 주장하면서, 미국 법률에 의해 역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특권(sovereign immunity) 도 요구함
  • 또한, 4Chan이 Ofcom을 상대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됨

사건의 시사점 및 예상 결과

  • Ofcom의 이 같은 행동은 영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권의 한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미국 정부와 사법부가 이런 노골적인 미국 주권 침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영국 정부가 언론의 비난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전개와 우려 사항

  • 결국 영국은 4Chan 및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집행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Online Safety Act의 주창자들이 아이들의 보호를 구실로 강력한 인터넷 검열, 예를 들어 'Great Firewall of Britain'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터넷 차단을 추진할 소지가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아이들이 VPN 등으로 방화벽을 쉽게 우회하고, 오히려 Streisand Effect로 인해 금지된 플랫폼에 대한 관심만 높아짐
  • 정부와 규제 당국은 교육 대신 규제에만 투자함으로써 실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인터넷 안전에 있어서 더 나은 접근은 영국 국민을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임

결론 및 제언

  • 최소한 Ofcom과 영국 정부는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임
Hacker News 의견
  • 변호사 글에서 인용한 내용임: “만약 국회가 파리 거리에서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범죄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1학년 영국 법대생이면 모두 배우는 내용임. 처음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영국의 Online Safety Act가 미국에서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영국 측에 설명함이었음. 결국 Ofcom은 4chan에 “파리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고 알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뿐임. 이게 바로 ‘nanny law’의 전형적인 예시임

    • Ofcom의 답변을 보면, “[Online Safety] Act는 명확하게 Ofcom이 영국 내 개인의 온라인 안전을 규제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함”이라고 밝힘. 즉, 영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영국 법률을 따라야 함. 미국 기업이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사진이 영국에 입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미국도 똑같이 행동함. 예를 들어 영국에서 합법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면, 다음에 뉴욕에 입국시 체포될 수 있음. “미국 법 위반이 영국에서 집행될 확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법정모욕죄에 해당함. Online Safety Act가 여러 측면에서 비합리적이지만, 구글이 중국에서 톈안먼 관련 검색을 제한하거나 중동 규정에 맞추는 것처럼 각국이 자국 규정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건 흔한 일임. 영국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결국 VPN업체만 이득보고 아이들 안전에는 거의 효과 없을 것임. Ofcom이 미국에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은 아님, 영국 내에서만 법적 권한 행사함.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국 정부가 자국 법을 어기는 셈임. 마지막으로 4chan 변호사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함

    •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 체포는 외교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영국은 별로 원치 않을 것임. 국외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준이 매우 높음

  • 어리석은 관료들이 또다시 과잉보호 정책을 펴는 것 같아서 유감임. 영국이 문화적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사람들의 언행을 검열하기보다는 행동을 더 잘 통제하는 쪽에 정책 역량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함

    • 미국 기업을 규제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도는 마치 아기가 엄마를 벌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줌

    • “관료”가 아니라 “입법자”가 법을 만든 것임. 공무원은 그저 맡겨진 악취 나는 불을 진화하라는 미션을 받았을 뿐임

    • 누군가에게 아무 공간이나 맡기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공간에서 타인의 말과 생각까지 관리하고 싶어함. HN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그러함.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애니나 비디오게임을 욕하지 않았으면 함

    • 불행하게도 영국과 미국은 둘 다 보수와 비즈니스 엘리트에 의해 유권자가 좌지우지되고,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흐르고 있음

    • 언행을 검열하면 중재가 검열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함. 반대로 방치하면 기업이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허위정보를 퍼뜨릴 우려가 있음. 둘 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므로 해결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이 논쟁의 전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봄. 영국은 원하는 법을 만들고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음. 4Chan은 영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을 따르지 않음. 결국 영국은 4Chan과 돈 거래가 있거나 4Chan 관계자가 영국에 방문해야만 법 집행이 가능함. 실질적으로 이 법은,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가 아예 영국 접속을 차단하거나 영국 ISP가 차단하게 유도하는 결과를 낳음. 하지만 이 법의 주 대상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처럼 영국에서 돈을 버는 대형 플랫폼임. 만약 영국 사용자를 차단하면 법이 적용되지도 않음. 외국 기업이 영국 아동에게 마약이나 총을 팔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온라인도 다를 게 없으니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음

    •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오블로킹을 의무화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음. 외국 기업이 영국법을 인지하거나 순응할 의무 없음. 영국은 자국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함. 차단도 자국 비용으로 해야 하며, 외국 사이트를 겁주고 규정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당함

    • “왜 영국이 외국 기업을 규제할 권한이 없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권한이 없음. 영국은 자국 내 기업에게는 사이트 차단을 강제할 수 있지만, 사이트 자체에는 할 수 없음. 4chan에 대한 벌금 주장도 사실상 터무니없고 그냥 차단 전 사전 절차인 듯함

    • 만약 내가 아마추어 무선으로 김정은 비난을 전송해 북한 법을 어긴다 해도, 그들이 미국 시민을 처벌할 권한은 없음. 즉, 4chan이 영국에 일말의 의무나 대응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음. 외국 법이 미국 내에서 집행되려면 미국 본국법이 허용해야 함. 주권이 가장 강하게 작동함. 만약 영국이 미국 땅에 와서 물리력 행사하려 들면 그것은 불가능함. 영국에 여성의 얼굴이 TV에 나오면 불법인 나라가 있다면 그 웹사이트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또, 현실에서는 권력이란 결국 물리력 행사에서 비롯됨. 영국이 미국 땅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음. 4chan의 답변 중 “영국 국회가 파리에서 흡연을 범죄로 만들어도 파리지앵이 신경 쓸 이유가 없음”이란 이야기와 비슷함. 외국 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없음

  • “[Online Safety] Act는 Ofcom이 영국 내 개인의 온라인 안전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법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처벌까지도 포함함. 본 법은 명백히 역외효과를 예상함”이라는 내용을 접했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봄. Ofcom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안전을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영국 관할 밖에선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음. 유감임

    • 이런 사례는 전례가 많음. 영국은 어느 장소,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도 법을 제정할 수 있음. 단, 실제 처벌은 피상적으로 영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가능함. 예를 들어 영국이 “파리에서 흡연금지” 법률을 만들어도, 파리에서 범하는 사람을 영국 도착 시에 체포·처벌 가능함. 주권이란 것은 사실상 제한이 없으나, 명시적으로 자국 법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넣지 않는 한 계속됨. 만약 4chan의 자금이 영국 은행을 거치면 Ofcom이 압수할 수 있음. 전형적인 영국식 shakedown임

    • “본 법이 역외효과를 갖는다”는 조항에 첨언함: 실제로 “서비스의 설계, 운영, 사용이 영국 내 및 영국 사용자에게 미치는 범위에만 적용됨”이라고 이어짐. 즉, 서비스가 영국 사용자만 겨냥하는 경우에만 규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내가 뭔가 오해한 것인지 궁금함

    • 실제로는 Google, Meta처럼 영국에 큰 지사를 두고 영국 내 활동이 활발한 글로벌 기업을 겨냥한 법인 듯함. 글로벌하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임

    • 4chan 광고 페이지(https://www.4chan.org/advertise)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7%가 영국 사용자임. 영국에서 차단당하면 광고 수익에 타격이 큼. 만약 금전적 손실이 없다면 Ofcom은 무시해도 되는데, 4chan 측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임. 실제로 영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관할권 내에 있다고 봐야 함. 표현의 자유나 미국 소송 프레임은 본질을 흐리는 쇼에 불과함

    • “법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영국 관할 밖에선 강제력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름. 법 해석이나 정치 환경에 따라 달라짐. 만약 미국 정부가 영국 Ofcom 요청을 들어줄 정도로 동맹이 강하고 도덕적 공황이 발생하면, 실제 영국편에 설 수 있음. 4chan이 ISIS 지원 혐의가 있다면 미국 사법당국이 더 협조할 수도 있음. 권력 남용의 사례는 이미 충분함. 이런 이유로 4chan 변호사의 장난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순진하게 느껴짐

  • 영국은 어떤 사이트든 차단하길 원하지만, 국가 방화벽 이미지는 피하고 싶어함.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옴

    • 소송과 사이트 차단 명령 대신, 연령 인증 책임을 기업/사이트 운영자에게 떠넘김. 직접 ISP 차단을 추진하면 중국-방화벽 연상되고 시민의 분노가 정부로 향할 테니 이를 방지하고자 함

    • 이미 영국에서는 해적판 사이트 차단(‘Hadrian’s firewall’)도 있음

  • 영국이 영어를 쓰어서 그런지 미국과 비슷한 역외 권력이 있다고 착각에 빠진 듯함. 이는 미국 미디어와 정치 콘텐츠를 과하게 소비한 부작용이라 생각함

    • 미국의 군사력과 비교하면 영국은 역외 권력 신념에서 미국과 수준 차이가 큼. 단일 사례만 들어 과장하는 것 같음

    • 양국이 상호주의적 관계라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음. 참고 링크: US 비자 정책 관련 Reuters 기사

  • Ofcom이 “서비스 차단을 선택하는 플랫폼도 계속 감시 대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는데, 영국 사용자 접근을 막는 게 오히려 영국인을 보호하는 것 아닌지 궁금함. 결국 모든 게 권력과 통제 차원의 문제임

    • 만약 영국에서 다시 해당 콘텐츠에 접속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Ofcom은 사이트가 실제로 접속 차단 상태인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임. 당연함
  • alecmuffett가 지적한 대로 Online Safety Act는 20년 CleanFeed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집중형 국가 방화벽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임. 이런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함. 분산된 경찰 시스템에서도 부패, 오판, 무능을 관리하기 어려운데, 기술로 이런 영향을 대규모로 확장하면 나쁜 결과만 증폭될 것임

  • 자녀 폰에 기본적으로 parental control 강제하는 솔루션이 가장 비침해적인 방법 아닐까 싶음. 현재 EU/UK 인터넷은 쿠키 팝업만 봐도 얼마나 허술한 규정인지 알 수 있어 불편함

    • 기술적 필수 쿠키에는 동의가 필요 없음. 쿠키 팝업은 사이트 운영자가 추가 데이터 수집 및 타사 공유 목적으로 동의 받으려는 것임. 규정상 쿠키 배너는 필수 아님, 업계 관행임

    • 쿠키 팝업 없는 사이트를 만드는 건 매우 쉬움. 팝업이 보인다는 건 개인정보 추적·공유 사고방식이 구식임을 상기시켜줌

    • 영국 모바일 네트워크와 ISP는 2013~14년부터 연령 제한 필터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음. 이 정책을 추진한 인물은 당시 총리인 David Cameron임. 자세한 관련 정보는 정부 공식 발표, BBC 기사 참고

    • 영국에선 인터넷 연령제한 필터가 모두 기본 적용됨. 필터 비활성화를 원하면 직접 신청해야 하거나 가입 과정에서 진행됨. 가정용 공유기와 ISP 역시 기본적으로 필터가 활성화되어 출고됨. 수십 년째 법적 의무상 계속된 정책임

    • “전부 거부” 버튼 있는 팝업은 다 환영임. 그마저도 없으면 아예 사이트를 닫아버림. 쿠키 규정은 충분히 합리적임. 작은 쇼핑몰이나 블로그에 429개 업체와 데이터 처리업체가 붙는 게 불합리할 뿐임. 단순 로그인, 장바구니처럼 합법적 기본 기능을 위한 쿠키엔 원래 팝업 필요 없음. 개인정보 판매, 위탁처리 등 제3자 활용 목적일 때만 동의 받으면 됨. 괜히 팝업을 만들 필요 없음

  • 영국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면허 있으세요?”라 놀리는 수준으로 규제됨

    • 농담은 제쳐두고, 도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함. 인구구조 문제와 더불어, ‘기존 영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유산을 지키려 하면 “나치”·“극우”라는 혐오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음. 타국에서 유입된 문화와의 불협화음, 그리고 이런 갈등을 억누르기 위한 과도한 검열이 자칫 민중 폭력과 내전에까지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