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 by GN⁺ 22시간전 | ★ favorite | 댓글 2개
  •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온라인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쓰기의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무력화됨
  • 여러 주의 연령 확인(나이 인증) 법이 합법화되면서, 다른 주에 있는 창작자들도 막대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에 노출됨
  • 개인 웹사이트에 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복잡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나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벌금 및 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
  • 이 법은 실제 기소 여부와 별개로,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를 발생시킴
  • 보수 성향 주의 부모와 변호사들이 교차주 소송을 남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내 온라인 작가, 예술가, 창작자 모두가 위험에 직면함

서론: 미국 대법원 판결의 온라인 성적 표현에 미친 영향

  • 최근 미국 대법원은 성인 대상의 성적 묘사나 성적인 장면이 포함된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창작자의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림
  •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도입된 연령 인증 요구법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보수적인 주의 부모들과 변호사들이 원거리 소송을 통해 창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이런 규제를 위반하면 수백만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범죄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해짐

주요 내용 요약

새로운 법의 적용 방식과 파급력

  • 24개 주에서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 및 시행 중이며, 대표적으로 테네시 주의 Senate Bill 1792(2025년 1월 1일 발효예정)와 사우스다코타 주의 House Bill 1053(2024년 7월 1일 발효)이 있음
  • 테네시 법은 웹사이트 콘텐츠의 33%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일 경우, 복잡한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보존 절차를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3~15년의 징역에 처해짐
  • 사우스다코타 법은 소규모 위반에도 1년의 징역이 가능하고, 2회 이상 반복 시 2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음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정의

  • 텍스트, 오디오, 영상, 이미지 등 모든 표현 매체를 포함해, 기존 ‘외설성’, ‘미성년자 부적합성’, ‘대상이 성적 흥미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경우’ 등 다양한 요건을 적용함
  • 실제 인물뿐 아니라 가공의 등장인물(예: 캐릭터)의 신체 일부 묘사나 행위도 포함하며, 문학적·예술적·과학적 가치가 없는 경우로 판정되면 해당됨

연령 인증 방식의 실효성 문제 및 창작자 영향

  •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생체 인증·신분증 연동·이용 로그 분석 등 강도 높은 인증 방법을 요구하고, 인증 세션 관리 및 7년간의 데이터 보관까지 의무화함
  • 실제 적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일반 개인 블로그, 소규모 창작자 사이트도 적용 대상임
  • 인증 수단 도입 거부 시, 수십~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됨
  • 이런 법적·재정적 리스크로 인해 많은 인디 창작자가 손을 놓게 되고, 실질적 표현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낳음

미국 내 실제 사례와 위축 효과

민간 소송의 남용: ‘에로틱 구조대(Erotic Ambulance Chasers)’

  • 보수 성향 주의 개인이나 변호사 집단이, 연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예술가나 작가를 대상으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실제로 증가 추세임
  • 예시로, 캔자스 주의 한 어머니가 아들의 성인 사이트 접속 175회에 대해, 각 회당 7만5000달러씩 총 1,400만 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러한 집단 소송 위험과 높은 소송 비용 때문에, 많은 창작자가 현실적으로 소송 합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민사 불복종’으로 남는 선택지

  • 필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퍼스널 웹사이트에 불필요한 연령 인증 절차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것이 지금의 법 아래에서는 ‘민사 불복종’에 해당함
  • 다른 인디 작가, 예술가, 창작자들은 법적·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창작 활동의 포기 현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이런 현상은 표현의 자유의 위축, 창작 생태계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음

법 제정 의도와 실제 효과

‘백도어 규제’와 그 이면

  • 이러한 법률의 실제 목적은,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온라인 성·애 관련 모든 표현과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임을 입법 담당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
  • 미국 보수 진영은 이 법률을 발판삼아 장차 ‘음란물 전면 금지’와 창작자, 사업자 처벌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 이 법의 타깃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으며, 현재는 음란물 사이트, 곧이어 성 관련 콘텐츠 포함한 모든 예술, 문학, 유머, 소설, 롬스, 미술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규제의 ‘실질적 무용성’과 모순

  • 대다수의 성인 사이트, 포르노는 미국 외의 불법 해적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어, 실제로 미국 내 합법 서비스 업체와 창작자만 규제 대상이 됨
  • 미국 내 규제가 실제 미성년자 보호 효과에는 기여하지 못함
  • 부모들이 자녀의 기기에서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열린 소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 대안임

결론: 표현의 자유, 창작자 커뮤니티의 대응

  • 현재 미국 온라인 공간에서 ‘누드나 성 묘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상실된 상태임
  • 모든 창작자가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Free Speech Coalition 등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명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며, 창작자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함

참고자료:

이미 디스토피아적인 검열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한참 이른 담론이군요

Hacker News 의견
  • 모든 이런 신분증 확인 법률들이 정말 과해짐을 느낌 부모들이 자기 자녀 교육을 정부와 랜덤 웹사이트에 기대는 상황임 왜 누군가 내 신분증을 아무 블로그에 믿고 보낼까 궁금함 이런 법률들이 계속 진행된다면(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음)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보내지 않아도 18세 이상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 자신도 이런 데이터 제공을 원치 않음, 웹사이트들도 이런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함 Apple Pay처럼 결제 없이 바로 인증되는 흐름이 상상 가능함 기기에서 생체인증을 하고 브라우저에 신호를 보내는 식임 Apple이 Wallet에 주 신분증을 추가한 것도 연계 활용이 가능해 보임 U-Scan 체크아웃에서 술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함 싱글유저 디바이스는 브라우저나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런 정보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함 내 기기는 나밖에 안 쓰는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음
    • 혹시 이런 식인가 싶음? WebKit WWDC25 관련 블로그를 소개함 Okta, Apple, Google이 주도하는 ISO 표준 기반 W3C 스펙이고 이미 적용 중임 iOS 앱들이 신분증 인증 공급자로 등록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mDL은 독립 사업자와 진행하다가 Apple이 개방형 표준 지원을 압박받은 재미있는 배경이 있음
    •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면, 18세 미만이 자살, 트랜스젠더, 동성애 등 중년 엄마들이 부적절하다 느끼는 주제를 다루는 웹사이트도 모두 차단하는 쪽으로 미끄러지는 게 너무 위험함을 생각함
    • 이 방식, 제로 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이라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음 위키백과 설명도 참고할 수 있음 주요 OS 벤더가 이런 방식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이라 봄 Google Wallet의 인증 예시도 있음
    • 이런 법 자체는 초기 웹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함 이런 극단적 도덕적 강요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음
    • 클라이언트 대 서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규제가 한 번만, 그리고 단말 제조사나 OEM 출하 OS 단에서만 적용된다면 범위도 줄고 비용도 낮아지고 더 적절해질 것임 새 기기들이 초기에 부모 통제 모드로 출하되고, 성인이 몇 단계 인증 후 해제 가능하도록 하면 됨 본인확인(KYC) 정보 로그도 암호화 혹은 단말 기기에만 저장되게 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음 소규모 인디 제품, DIY PC, 리눅스 등은 예외 적용이 필요함 이런 규제의 목표는 정보 없는 일반 소비자 보호라 생각함
  • 이미 많은 사람이 언급했겠지만, 이 규제는 포르노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 포르노 연령 인증이 표준화되면, 모든 전문 인터넷 서비스가 뭔가를 하려면 신원 인증을 요구하는 풍경이 곧 펼쳐질 수 있음 이것은 자유로운 인터넷의 종말을 향한 큰 한 수임 포르노에 찬성이든 반대든 인터넷 환경 전체가 변할 수밖에 없음
    • Cloudflare가 ID 체크의 사실상 표준이 되기 전에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법적 의무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음 일반 유권자가 포르노 등 노골적인 컨텐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법을 지지하는 것일 뿐, 그 너머로 확대될 일은 낮다고 느낌
    • AI로 인한 스팸이 범람하는 요즘, 모두가 실존 인증된 상태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임
    • 연령 인증이 인간 인증의 하위 집합인 것 같음 만약 봇과 캡차 모두 사라진다면 오히려 나쁠 이유가 없음
    • 이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음 정치, 기술, 종교 등 주제로 이야기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임
  • OP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화당이 성적, LGBT+ 전반을 포르노, 외설,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규정짓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 포르노 금지는 사실 본질이 아님 실제로 이런 걸 규제하는 쪽도 포르노 소비를 하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편리한 정도선만 금지할 것임 진짜 목표는 LGBTQ+ 타겟화, 범죄화임 관련 법이 애매모호하게 쓰이는 이유, 타주 시민 소송 허용도 그 때문임 결국 "게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포르노로 낙인 찍어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임 포르노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인구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임 논의가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
    • 파시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인그룹(우리)에겐 보호만 제공하고 구속하지 않으며, 아웃그룹(남)에겐 구속하나 보호는 제공하지 않는 것임 즉 “너에겐 규칙, 나에겐 자유”식임 모두가 파시즘의 14가지 특징을 꼭 알아야 함
    • 이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다만 한 점만 덧붙이자면, 이런 금지가 실제로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음 대형 포르노 산업은 규제 비용만 지급하면 계속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임 실제로 규제가 실질적 금지보다는 선택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므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임
    • 성경에 있는 외설적인 내용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아이러니함 18세 인증 후에만 성경을 보여주자고 농담함
    • HRT(호르몬 대체 요법) 팁을 트랜스 청소년에게 공유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함
    • 더 간단히 말해, 이 모든 흐름은 그들이 싫어하는 <i>아무거나</i>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임 감시, 검열 시스템 구축이 목적임 역설적으로 총기 등록 컴퓨터화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인터넷 검열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함
  • “미성년 유해글 한 문단으로 최대 15년형” 같은 타주 교차 기소가 실제 현실로 다가옴 드물게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꼭 발생할 것임 해당 판사가 그 내용을 거슬려 한다면 실제 처벌 확률이 올라감 이런 기회에 KYC회사 창업하면 대박일지도 모름
    • 주 검사가 자기 주와 관련 없는 사이트를 기소하려 든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일임 아무 연고 없는 주의 규제를 사전 준수하게 하면 법적 대혼란임 텍사스가 직접 차단할 역량이 있으면 자기만의 '만리방화벽'을 구축하면 될 문제임
    • 보수적 주들이 이미 타 주 의료 서비스까지 기소하려 드는 것을 보면, 같은 방식으로 표현까지 확장할 가능성 높음
    •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모든 서비스에 프라이버시 툴을 탑재하는 기회라고 생각함
    • 검열을 지지하는 쪽은 판사도 자기들 편인 법원을 골라 소송을 걸 것임
  • 인터넷이 “실세계와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음 이미 인터넷은 필수 인프라이고 접근 경로가 무수히 많음 부모가 모든 기기를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콘텐츠 차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 오프라인에서 만약 “무료 성인 도서관”을 만들면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성년자를 통제해야 하는 건 상식임 온라인만 다르게 운영돼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단, 실행상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 현실적 난관이 있다면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방향이지, 현상 유지만 주장하는 건 설득력 없음
    • 오프라인 맥락과 분리해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의 통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인터넷을 만들어냈음 이 공간이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길 바라던 사람들이었음 오히려 성공한 플랫폼이 사회 부적응자를 밀어내는 논리로 분위기가 변했다는 지적에 공감함 이런 변화가 온라인 환경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오프라인 권력의 파급 확장일 뿐임 조금도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음
    • 온라인 인증과 오프라인 인증의 큰 차이점은 중앙집중적 로그가 쌓인다는 점임 담배 살 때 종이 신분증만 잠깐 보여주면 끝이지만 온라인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가 모두 기록됨 이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임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인증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함
    • 이런 규제로 미국 내 호스팅 사이트 접근만 어렵게 한다고 해도, 해외 수천, 수만 개 이상 사이트까지 차단할 수 없고 결국 아무 효과 없음 실효성은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고, 미국 사회의 종교적 통제만 강화될 것임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이들의 진짜 목적이 "아이 보호"가 아니라 포르노 금지·통제라는 주장임, 프라이버시 문제는 부차적임 결국 아이가 우연히 불편한 걸 봤을 때 부모가 맥락을 제공하고 지도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임,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시스템은 결코 완벽할 수 없음
    • 포인트 1에 대해, 주변 친구 중 한 명의 부모만 규제를 완화해도 그 아이가 학교의 포르노 유통책이 되는 건 예전이나 똑같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겐 변화가 없지만 모든 성인은 거추장스러운 절차 혹은 국가의 사생활 침해 위험에 노출됨,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포인트 2는 흑명단보다 백명단(허용 사이트 제한 방식)도 이미 존재함, 부모가 원하는 사이트만 넣고 제공하면 됨
    • 실행과 도덕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좋다고 생각함 기술 업계가 이 이슈에 여전히 소극적이고 정치인들이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는 사이에 규제만 계속 강화되는 게 아쉬움
  • 우리는 지난 30년간 제대로 된 연령 장벽 없이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근해왔음 문제는 있긴 했지만(그루밍, 페북 파티, 틱톡 중독 등) 성인 콘텐츠 접근 자체로 인한 대형 사고는 잘 없었음 ‘2 girls 1 cup’ 같은 컨텐츠도 10살짜리가 봐도 인생이 끝나지는 않을 것임 컨텐츠 추천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강제로 적용하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김 수십 년간 포르노에 쉽게 접근 가능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미 사회 전체가 무너졌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 걱정할 수준이 아님
    • 콘텐츠 제한은 ISP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모뎀/폰 전체에서 성인 콘텐츠를 차단, 혹은 연령 인증하도록 하면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꺼버리면 됨(기본 켜짐 상태 가정) ‘2 girls 1 cup’은 대학원 때 여학생 반응 보는 영상이 인상적이었음 내 세대에선 lemonparty.com 같은 게 있었음
  • NYT에 얼마 전 중국 도덕 경찰이 게이 에로 소설 작가들을 대량 체포한 사례 기사가 있었음 NYT 기사 물론 중국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한 건 충격임
  •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두가 이런 위헌적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짜 더러운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방어하는 기술을 만들고 배포·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대법원이 합헌이라면 그게 곧 헌법이라는 입장도 있음 헌법이 안 먹힌다면 이미 나라 자체가 붕괴한 상황임
    • 250년 법치주의 역사를 봐도 “외설 표현의 자유”란 없었음
    • Tor 같은 익명화 서비스가 아주 인기 많아질 것 같음
  •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모든 성적 발언을 없애려 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음 자신도 비교적 보수적 기독교인이지만 SCOTUS의 이번 결정, 각종 나이 확인 규제 모두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음 모두를 잠그는 게 현실적이지 않고, 효과도 없으리라 생각함 그러나 온라인 포르노로 인해 젊은 남성 중독, 이상적 성행위의 일반화, 현실 관계의 왜곡 등 실제 건강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늘어남엔 공감함 60년대 대마초와 요즘 고농도 THC가 완전히 다른 상황임 온라인 포르노도 과도한 특이 성적 취향이 즉각적으로 노출되는 사회로 바뀜 모두 피하고 싶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다 봄 하지만 이건 결국 부모의 교육 책임임,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규제 대상자를 직접 교육하는 게 정답이지, 쉬운 길(기업에 책임 전가, 모든 걸 차단 등)만 찾는 건 무책임하다고 봄
    • 당신이 직접 추진하진 않아도 많은 동료 보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법률을 만들고 있음 도덕적 논리가 법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건 위험함 이런 논리로 노예제, 여성 참정권 부정, 가정폭력 합법화 등을 정당화했던 역사도 있음 시간이 흐르며 바뀌어왔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음 “포르노라서 나쁘다”는 논리가 곧 “동성애 관련 모든 것도 규제”로 흘러가게 됨 결국 이런 법들이 왜 나쁜지, 도덕주의적 법 제정이 왜 경계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짚어야 함
    • 남이 사적으로 뭘 하든 누구도 간섭해선 안 됨 특히 정부는 더더욱 그럴 권리가 없음
    • 나도 소도시 출신으로 보수 기독교인을 많이 아는데, 그들은 정말 이런 규제를 원함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책임 대신 외부 탓을 돌리려는 게 현실임
    • “framing(프레이밍)이 불만”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프레임 자체가 맞음 본인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권함
    • ‘비정상적(sex acts)’이라 칭하는 성행위도 성경 시대엔 충분히 흔해서 성경에도 등장함 오히려 조상들은 현대 미국인을 지나치게 순진하다고 봤을 것임
  • 테네시 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과도함 “음모, 외음부, 자지, 고환, 항문, 유두 등 노출”만으로 위법임 알몸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미국식 청교도 문화의 절정으로 보임 작가가 폭력보다 노출을 외설로 취급하는 위선을 지적한 점에 동의함
    • 공평하게도(또는 공정하게) 이 법은 남성과 여성 유두를 구분하지 않음 남자도 셔츠 벗은 이미지는 여성과 똑같이 규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