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가 Robocall Mitigation Database 제출 요건을 지키지 않은 2,411개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에 소명을 요구하며, 같은 유형 중 최대 규모의 집행 조치에 나섬
-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면 다른 제공업체가 해당 업체의 통화 트래픽 수신을 할 수 없어 미국 전화망 참여가 사실상 막힘
- 모든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는 STIR/SHAKEN 구현 상태, 로보콜 완화 계획, 필수 정보를 RMD에 인증 제출해야 함
- FCC는 허위 정보 벌금, 연례 재인증, 2단계 인증 등 더 엄격한 RMD 제출 규칙도 함께 추진함
- 51명 주 법무장관의 초당적 태스크포스 조사와 FCC 집행이 맞물리며, 불법 로보콜을 중계하는 업체에 대한 압박이 커짐
FCC의 RMD 집행 조치
- FCC는 불법·성가신 로보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자를 막기 위해 집행 조치와 규칙 제정을 함께 진행함
- Enforcement Bureau 명령은 RMD 제출이 미비한 2,411개 비준수 기업에 대해 삭제 사유가 없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함
- FCC는 이번 조치를 같은 유형 중 최대 규모라고 밝힘
- RMD에서 삭제되면 다른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업체의 통화 트래픽을 받을 수 없음
-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는 RMD에 인증을 제출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STIR/SHAKEN 구현 상태
- 로보콜 완화 노력
- 불법 로보콜의 출처가 되지 않기 위해 취하는 완화 조치
- RMD는 FCC와 주·연방 법 집행기관이 불법 로보콜에 대응하는 데 쓰는 핵심 도구임
더 엄격해지는 제출 규칙
- Jessica Rosenworcel FCC 의장은 RMD 제출 요건 강화를 제안함
- 기업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 의무화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기본 벌금 10,000달러
- 정보 최신성 유지 실패 시 기본 벌금 1,000달러
- 제출 정보 정확성에 대한 연례 재인증
- 100달러 제출 수수료 도입
- 데이터베이스 신뢰성과 보안을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도 포함됨
- RMD 접근을 위한 2단계 인증 프로토콜
- 이해관계자 공동 감독을 위한 전용 신고 메커니즘
- 제출자를 위한 추가 지침과 모범 사례 마련
- 47명의 주 법무장관은 FCC 데이터베이스 규칙 강화를 지지하며 더 강한 규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주 법무장관 태스크포스와 로보콜 대응 성과
- 51명 주 법무장관의 초당적 Anti-Robocall Multistate Litigation Task Force는 의심되는 불법 로보콜 트래픽을 전송한 여러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함
- Task Force는 조사 결과를 FCC와 공유했다고 해당 제공업체들에 알림
- 통지 대상 일부 제공업체는 이번 FCC 집행 조치에도 포함됨
- FCC의 Robocall Response Team은 불법 스푸핑·사기 로보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진행해 왔음
- Consumer Communications Information Services Threat, C-CIST 분류를 최초로 발행
- FCC 조치 이후 자동차 보증 사기 로보콜 99% 감소
- 2022년 학자금 대출 사기 로보콜 월간 기준 88% 감소
-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약탈적 모기지 로보콜 중단
- 국제 로보콜러가 미국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쓰는 게이트웨이 폐쇄
- 49개 주, 워싱턴 D.C., Guam, 국제 파트너와 로보콜 조사 파트너십 체결
- 이번 문서는 위원회 조치에 대한 비공식 발표이며, 위원회 명령 전문 공개가 공식 조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