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브로드밴드 업계 로비 단체 5곳은 새 브로드밴드 라벨 시행 전, 인터넷 요금제의 모든 월별 수수료를 표시하라는 FCC 요구를 없애라고 다시 압박함
- 업계는 반복 월별 수수료를 모두 쓰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기고, 같은 요금제에도 여러 라벨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봄
- FCC 규칙은 2021년 법과 2022년 11월 채택 규칙에 기반하며, 판매 시점에 월 요금·추가 요금·속도·데이터 한도·데이터 추가요금 등을 보여주도록 요구함
- FCC는 사업자가 임의 부과 수수료를 기본 월 요금에 합산해 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업계는 정부 관련 수수료 전가분까지 라벨에 넣어야 할 수 있다고 반발함
- 소매점·고객센터 같은 대체 판매 채널의 라벨 안내 기록 요건도 쟁점이며, FCC는 판매 시점별 의무 집행을 위해 세부 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브로드밴드 라벨의 수수료 표시 논쟁
- 미국 브로드밴드 업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월별 수수료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는 FCC 요구에 공동으로 반대함
- NCTA-The Internet & Television Association은 1월 FCC에 규칙 변경을 청원했고, 지난주 제출 문서와 FCC 관계자 면담에서 같은 요구를 다시 제기함
- 업계 단체들은 “모든 반복 월별 수수료” 표시가 라벨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요금제 하나에도 여러 라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봄
- 대안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요구함
-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고 관할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 문구를 넣는 방식
- 소비자가 관련 수수료에서 bill shock을 겪지 않도록 전가될 수 있는 정부 부과 수수료의 최대 수준을 표시하는 방식
참여한 업계 단체와 대상 기업
- NCTA는 Comcast, Charter, Cox 등 케이블 회사를 대표함
- FCC 제출 문서에 따르면 FCC 관계자와의 면담에는 다음 단체도 참여함
- CTIA: 무선 업계 단체
- USTelecom: AT&T, Verizon, Lumen, Frontier, Windstream 등 통신사를 대표
- NTCA-The Rural Broadband Association
- ACA Connects-America’s Communications Association
- 이들 단체는 FCC 의장 Jessica Rosenworcel과 위원 Brendan Carr의 법률 자문역들과 수요일에 만남
Comcast와 소비자 단체의 반응
- Comcast는 6월 FCC에 별도 제출 문서를 내고 해당 규칙 폐지를 요구함
- Free Press 정책 책임자 Joshua Stager는 라벨이 아직 소비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Comcast가 허점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함
- 그는 이 요청이 대형 ISP들이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계속 숨기고, 열악한 서비스로 고객을 좌절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함
FCC 라벨 규칙의 구성
- 의회는 2021년 법에서 FCC가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의 정확한 가격을 담은 브로드밴드 라벨을 시행하도록 요구함
- FCC는 2022년 11월 구체적인 라벨 규칙을 채택함
- 라벨은 판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표시돼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월 요금
- 추가 요금
- 속도
- 데이터 한도
- 데이터 추가요금
- 기타 정보
- 이 규칙은 미국 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른 연방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검토 대상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음
“임의 부과 수수료”를 어디까지 표시할지의 쟁점
- ISP들이 반대하는 FCC 명령의 일부는 사업자가 “모든 반복 월별 수수료”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여기에는 정부가 의무화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재량으로 부과하는 모든 요금이 포함됨
- 업계 단체 5곳은 이 조항 때문에 연방·주·지방 정부 기관이 부과한 수수료의 전가분까지 소비자 브로드밴드 라벨에 표시해야 할 수 있다고 반발함
- FCC 명령은 사업자가 임의 수수료를 기본 월 요금과 합산해 총액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밝힘
- 이 경우 해당 수수료를 라벨에 별도 항목으로 나눌 필요가 없음
- FCC는 소비자가 다음을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요구라고 봄
- 사업자 요금 구조에 포함된 요금
- 정부 평가 또는 프로그램에서 유래한 요금
- 수수료 명칭은 단순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함
- 규제 프로그램 관련 월별 요금, 모뎀과 기타 네트워크 연결 장비 임대 또는 리스 요금 같은 수수료도 표시 대상임
- Public Knowledge의 Harold Feld는 ISP가 주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수수료와 사업자가 전가하기로 결정한 수수료를 흐리게 하는 허점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함
대체 판매 채널의 기록 보관 규칙
- ISP들은 소매점이나 고객 서비스 전화 같은 대체 판매 채널에서 라벨 제공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 보관 요건에도 반대함
- 대체 판매 채널에서 ISP는 다음 중 하나로 라벨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
- 라벨의 종이 사본 제공
- 라벨이 있는 특정 웹페이지로 소비자를 안내
- 종이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ISP는 소비자를 라벨로 안내한 각 사례를 문서화해야 함
- 업계 단체들은 모든 고객 상호작용에서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이 소비자에게 방해가 되고, 모든 규모의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봄
- 업계는 대체 판매 채널에서 라벨 배포를 촉진하는 적절한 사업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 문서를 2년 보관하면 규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FCC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함
개인정보 우려와 FCC의 집행 논리
- Latino advocacy group ALLvanza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 수집 규칙에 반대함
- ALLvanza는 많은 라틴계 이용자가 개인정보 우려, 차별에 대한 두려움, 이민 신분 문제 가능성, 기관 불신, 사생활 선호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에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를 주저하거나 꺼린다고 밝힘
- ISP는 소매점에서 라벨의 종이 사본을 제공하면 소비자 식별 정보 수집 요구를 피할 수 있음
- FCC는 지난달 Paperwork Reduction Act 검토 과정에서 OMB에 제출한 문서에서, ISP가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려면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방어함
- 종이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대체 판매 채널에서는 각 고객 상호작용의 세부 정보가 있어야 모든 판매 시점의 라벨 제공 의무를 조사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논리임
- FCC는 “각 사례” 문서화와 2년 보관 요구가 각 소비자의 신원을 포함한다는 점이 모호하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