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제1전심재판부는 State of Palestine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관할권 이의와 통지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Benjamin Netanyahu와 Yoav Gallant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 이스라엘은 Rome Statute 제19조 2항과 제18조 1항을 근거로 절차 중단과 새 조사 통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팔레스타인의 영토 관할권을 근거로 ICC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봄
- 영장은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와 살인·박해·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다룸
- 재판부는 가자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의료물자, 연료, 전기를 의도적·인지적으로 박탈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인도주의 지원 제한에 명확한 군사적 필요나 정당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봄
- 영장은 증인 보호와 수사 보전을 위해 비밀로 분류됐지만, 유사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이 영장 존재를 아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가 공개됨
이스라엘의 두 요청 기각
- ICC 제1전심재판부는 2024년 11월 21일 State of Palestine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제기한 두 요청을 모두 기각함
- 첫 번째 요청에서 이스라엘은 Rome Statute 제19조 2항을 근거로 State of Palestine 상황 전반과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ICC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함
- 두 번째 요청은 Rome Statute 제18조 1항에 따라 검찰이 이스라엘 당국에 조사 개시를 새로 통지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것이었음
- 이스라엘은 Benjamin Netanyahu와 Yoav Gallant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검토를 포함해 관련 절차 중단도 요청함
-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2024년 5월 20일 제출됨
관할권과 통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이스라엘의 ICC 관할권 수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
- 이전 구성의 제1전심재판부가 정한 팔레스타인의 영토 관할권에 따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임
- Rome Statute 제19조 1항상 국가는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제19조 2항에 근거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할권 이의는 시기상조로 처리됨
- 다만 향후 특정 사건의 관할권이나 소송 적격성에 관한 이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음
- 재판부는 검찰이 2021년에 이스라엘에 조사 개시를 통지했다고 봄
- 당시 검찰의 해명 요청에도 이스라엘은 조사 연기 요청을 진행하지 않음
- 해당 상황의 조사 범위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새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관련 결정 문서:
Netanyahu와 Gallant 체포영장
- 재판부는 Benjamin Netanyahu와 Yoav Gallant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
- 대상 행위 기간은 최소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임
- 2024년 5월 20일은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제출한 날임
- 영장은 증인 보호와 수사 진행 보전을 위해 비밀로 분류됨
- 다만 재판부는 다음 이유로 일부 정보 공개를 결정함
- 영장에 포함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와 가족이 영장의 존재를 아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봄
- Netanyahu와 Gallant의 혐의 행위는 ICC 관할권 안에 있다고 판단됨
- 이전 구성의 재판부는 ICC 관할권이 가자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까지 미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이 단계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두 사건의 소송 적격성을 판단하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음
- 이는 나중에 관할권과 소송 적격성을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혐의 범죄와 책임 구조
- 재판부는 Netanyahu와 Gallant 각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Netanyahu는 관련 행위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으며 1949년 10월 21일 출생임
- Gallant는 혐의 행위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으며 1958년 11월 8일 출생임
- 적용된 범죄는 다음과 같음
- 전쟁 수단으로서의 굶주림이라는 전쟁범죄
- 살인,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라는 인도에 반한 죄
- 재판부는 두 사람이 민간 상급자로서 가자 민간인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는 전쟁범죄에도 형사책임을 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봄
국제인도법 적용과 가자 민간인 피해
- 관련 기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양측은 1949년 Geneva Conventions의 체약 당사자임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최소 일부를 점령하고 있음
- 이스라엘과 Hamas 사이의 전투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관련 법도 적용된다고 봄
- Netanyahu와 Gallant의 혐의 행위는 이스라엘 정부 기관과 군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더 구체적으로는 가자 민간인을 상대로 한 활동에 관한 것임
- 재판부는 전쟁범죄와 관련해 국제적 무력충돌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인도에 반한 죄 혐의는 가자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평가됨
식량·물·의료·연료·전기 박탈 혐의
-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가자 민간인에게 생존 필수 물자를 의도적·인지적으로 박탈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봄
- 대상 물자는 식량, 물, 의약품과 의료물자, 연료, 전기임
- 이 판단은 Netanyahu와 Gallant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구호를 촉진하지 않았다는 역할에 근거함
- 두 사람의 행위는 가자에서 필요한 인구에게 식량과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 능력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 차단과 연료 공급 축소는 가자의 물 공급과 병원의 의료 제공 능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가자에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하거나 늘리는 결정은 종종 조건부였다고 판단됨
- 해당 결정은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상 의무 이행이나 가자 민간인에게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봄
- 국제사회 압력이나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함
- 어떤 경우에도 지원 증가는 필수품 접근성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봄
- 재판부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 접근 제한에 대해 명확한 군사적 필요나 국제인도법상 다른 정당화 사유를 확인하지 못함
- UN Security Council, UN Secretary General, 국가, 정부·시민사회 단체의 경고와 호소에도 최소한의 인도주의 지원만 승인됐다고 봄
- 장기간의 박탈과 Netanyahu가 필수품·인도주의 지원 중단을 전쟁 목표와 연결한 발언도 고려됨
살인·비인도적 행위·박해 판단
- 재판부는 식량,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물자의 부족이 가자 민간인 일부의 파괴를 초래하도록 계산된 생활 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그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봄
- 검찰이 2024년 5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 중 절멸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음
- 다만 해당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인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봄
- 두 사람은 의료물자와 의약품, 특히 마취제와 마취 장비의 가자 반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막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됨
- 의사들은 부상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환자에게 마취 없이 수술과 절단을 해야 했음
-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않은 진정 수단을 사용해야 했고, 이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을 초래함
- 재판부는 이를 인도에 반한 죄 중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위 행위는 가자 민간인 상당수에게 생명권과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평가됨
- 민간인은 정치적 및/또는 국가적 근거로 표적이 됐다고 봄
- 이에 따라 인도에 반한 죄인 박해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함
민간인 공격과 상급자 책임
- 재판부는 Netanyahu와 Gallant가 민간 상급자로서 가자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공격이라는 전쟁범죄에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검찰 자료로는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에 해당하는 두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었음
- 두 사람에게는 범죄를 막거나 억제하거나 관할 당국에 사안을 넘기기 위한 조치가 가능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봄
State of Palestine 관련 절차 경과
- 2015년 1월 1일 State of Palestine은 Rome Statute 제12조 3항에 따라 2014년 6월 13일부터 ICC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제출함
- 2015년 1월 2일 State of Palestine은 UN Secretary-General에게 가입 문서를 기탁해 Rome Statute에 가입함
- Rome Statute는 State of Palestine에 대해 2015년 4월 1일 발효됨
- 2018년 5월 22일 State of Palestine은 Rome Statute 제13조 a항과 제14조에 따라 2014년 6월 13일부터의 상황을 종료일 없이 Prosecutor에게 회부함
- 2021년 3월 3일 Prosecutor는 State of Palestine 상황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함
- 이는 2021년 2월 5일 제1전심재판부가 ICC의 형사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며, 그 영토 범위가 가자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까지 미친다고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 뒤 이뤄짐
- 관련 결정: Prosecutor의 영토 관할 관련 요청에 대한 제1전심재판부 결정
- 2023년 11월 17일 검찰청은 South Africa, Bangladesh, Bolivia, Comoros, Djibouti로부터 State of Palestine 상황에 대한 추가 회부를 받음
- 2024년 1월 18일 Republic of Chile와 United Mexican State도 State of Palestine 상황에 관해 Prosecutor에게 회부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