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원회는 DMA 의무 준수가 실제 경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Alphabet, Apple, Meta에 대한 공식 불이행 조사를 시작함
- 쟁점은 Google Play와 App Store의 외부 구매 유도 제한, Google Search의 자기우대, Safari 선택 화면, Meta의 “pay or consent” 모델로 압축됨
- 공식 조사와 별개로 Amazon Store의 자체 브랜드 우대 가능성, Apple의 대체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와 웹 배포 조건도 추가 확인 대상이 됨
- Alphabet, Amazon, Apple, Meta, Microsoft에는 문서 보존 명령이 내려졌고, Meta의 Facebook Messenger 상호운용성 의무 이행 기한은 6개월 연장됨
- 유럽위원회는 절차를 12개월 내 끝낼 계획이며, 위반 시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과 추가 시정조치가 가능함
Alphabet·Apple·Meta 공식 불이행 조사
- 유럽위원회는 Alphabet, Apple, Meta가 도입한 조치가 Digital Markets Act(DMA) 의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공식 조사함
- 이번 절차는 DMA Article 20과 Articles 13, 29에 따라 개시됐으며, 관련 위반 조항은 Articles 5(2), 5(4), 6(3), 6(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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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App Store의 외부 유도 제한
- DMA Article 5(4)는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자사 앱스토어 밖의 제안으로 무료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함
- 유럽위원회는 Alphabet과 Apple의 조치가 개발자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제안 홍보, 직접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함
- 제한에는 여러 수수료 부과도 포함되며, 대상은 Google Play와 App Store 관련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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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earch의 자기우대 가능성
- Google 검색 결과 표시 방식이 Google Shopping, Google Flights, Google Hotels 같은 자체 수직 검색 서비스에 자기우대를 주는지 조사 대상이 됨
- DMA Article 6(5)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제3자 서비스가 Alphabet 자체 서비스와 비교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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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의 사용자 선택 의무
- Apple 조사는 iOS에서 사용자가 앱을 쉽게 삭제하고, 기본 설정을 바꾸며, 브라우저나 검색엔진 같은 대체 기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둠
- Safari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 설계를 포함한 조치가 Apple 생태계 안에서 실제 선택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지도 확인함
- 관련 조항은 DMA Article 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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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의 “pay or consent” 모델
- Meta의 EU 사용자 대상 “pay or consent” 모델이 DMA Article 5(2)를 준수하는지 조사함
- 해당 조항은 게이트키퍼가 여러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려면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함
- 유럽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실제 대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게이트키퍼의 개인 데이터 축적 방지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함
추가 확인 대상과 집행 절차
- 공식 불이행 조사와 별개로, 유럽위원회는 사실과 정보를 모으기 위한 추가 조사 조치도 시작함
- Amazon이 Amazon Store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해 DMA Article 6(5)를 위반할 수 있는지 확인함
- Apple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대체 앱스토어 및 웹 앱 배포, 즉 사이드로딩 관련 조건이 DMA Article 6(4) 의무의 목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살펴봄
- Alphabet, Amazon, Apple, Meta, Microsoft에는 문서 보존 명령 5건이 내려짐
- DMA 의무 준수 여부 평가에 쓰일 수 있는 문서를 보존해야 함
- 목적은 증거 보존과 효과적인 집행임
- Meta는 Facebook Messenger의 상호운용성 의무 이행 기한을 6개월 연장받음
- 결정은 DMA Article 7(3)의 특정 조항과 Meta의 사유 있는 요청에 따른 것임
- Facebook Messenger는 다른 모든 DMA 의무의 적용을 계속 받음
- 유럽위원회는 새로 개시한 절차를 12개월 내 끝낼 계획임
-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게이트키퍼에 예비 판단과 고려 중인 조치, 또는 게이트키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알림
-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과 추가 시정조치가 가능함
- 과징금은 회사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
- 반복 위반 시 최대 20%
- 체계적 위반의 경우 사업 또는 일부 사업 매각 명령, 체계적 불이행과 관련된 추가 서비스 인수 금지 같은 조치도 가능함
DMA 적용 배경
- DMA는 디지털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는 2023년 9월 유럽위원회가 지정한 6개 게이트키퍼임
- 이들 게이트키퍼는 2024년 3월 7일까지 DMA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했음
- 유럽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준수 보고서를 평가하고, 워크숍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