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GN⁺ | ★ favorite | 댓글 1개
  • 미국 소비자 금융에서 상각된 신용카드 채무는 별도 매입·회수 산업으로 흘러가며, 낮은 잔존가치와 높은 운영비가 회수 방식 전체를 결정함
  • 연체는 보통 30일 이후 신용위험으로 분류되고, 회계·규제상 charge-off 절차가 금융사를 부실채권 포트폴리오 매각으로 밀어붙임
  • 평균 부도 신용카드 채무는 약 2,000달러, 중앙값은 500~1,000달러 수준이라 세밀한 판단보다 CSV 기반 대량·저비용 처리가 우선됨
  • 회수 업체는 신용점수, 사망 여부, 소송 성향, skip tracing, 예측 다이얼러, ACH 인출을 활용하지만, 잘못된 매칭과 반복 전화가 무관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
  • 채무자가 법적 권리를 알고 서면 대응을 요구하면 회수 시도가 멈출 수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전화 압박과 대량 소송, default judgment에 크게 의존함

부도 신용카드 채무의 생애주기

  • 미국에서 부도나는 채무의 다수는 회전식 신용카드 채무이며, 의료 채무도 비슷한 회수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신용카드 발급사는 사용자를 여러 유형과 예측 생애주기로 나누며, 카드 사용 행태는 매우 이질적임
    • 많은 사용자는 잔액을 굴리지 않고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쓰지만, 부도 채무는 다른 행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비사기성 부도 채무는 보통 비교적 오래전에 생긴 잔액에서 이어짐
  • 카드 대출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 대략 2.5%~5% 범위에서 연체 상태로 들어감
    • American Express는 고신용층에 특화되어 보통 연체율이 약 1% 에 가까움
    • Capital One은 subprime 신용카드로 이름을 알렸고, 알려진 은행 중 높은 쪽에 가까운 연체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부도는 보통 예정된 결제를 놓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서 시작됨
    • 발급사는 처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차입자는 30일 연체 전에 정상 상태로 돌아감
    • 30일 이후에는 계정이 단순 운영 이슈가 아니라 신용위험으로 취급되기 시작함

회계 규칙이 채무 매각을 밀어붙임

  • 소비자 채무 발행은 일반적으로 규제 금융기관의 독점적 권한이며, 사회는 이들 기관이 정확한 장부를 유지하기를 요구함
  • Federal Reserve의 Uniform Retail Credit Classification and Account Management Policy는 연체 채무를 charge off하도록 요구함
  • 금융기관은 장부상 연체 충당금을 부실채권 비용으로 옮길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채무 자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됨
  • 실제로는 규제당국이 확실성과 종결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포트폴리오를 묶어 비금융기관에 매각함
    • 이 과정에서 채무는 장부 밖으로 나가고, 금융기관은 매우 작은 잔존가치를 실현함

채무 회수 산업의 두 모델

  • 채무 회수 산업은 크게 대리 회수 모델채무 매입 모델로 나뉨
    • 대리 회수 모델에서는 법무법인 등 외부 업체가 대출기관을 대신해 몇 달간 연체채권을 처리하고, 회수 성공 시 액면가의 15~30% 수준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음
    • 채무 매입자는 채무를 직접 사들인 뒤 계약상 금액과 수수료를 회수하려 하며, 매입 원가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됨
  •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짐
    • 원 대출기관이 몇 달간 처리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의 약 5센트/달러에 거래됨
    • 시간이 지나면 이 가치는 더 낮아짐
  • 대부분의 부도 채무는 소액이라 회수 방식도 대량 처리에 맞춰짐
    • 평균 부도 신용카드 채무는 약 2,000달러
    • 중앙값은 500~1,000달러
    • 세밀한 판단보다 저렴한 노동력과 최소한의 맞춤 처리에 의존함
  • 채무 포트폴리오는 보통 비슷한 상황의 수천 건 채무를 묶어 판매함
    • 브로커 생태계는 계약 인프라를 제공하고, 발급 금융기관을 채무 매입자의 행위로부터 분리하려 함

브랜드, 공동 브랜드 카드, 그리고 혼동

  • 금융기관은 규제 리스크뿐 아니라 브랜드 손상도 크게 의식함
  • 공동 브랜드 카드에서는 소비자가 Amazon, Best Buy, Apple의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발급사는 Chase, Citibank, Goldman Sachs 같은 금융기관일 수 있음
  • 공동 브랜드 파트너는 채무 회수 과정에서 자기 브랜드가 언급되지 않도록 계약상 제한을 둘 수 있음
    • 이 때문에 채무자는 “Citibank와 거래한 적이 없다”며 채무가 조작됐다고 오해할 수 있음
  • 실제로도 채무 회수 업계에서는 부정확한 프로세스 때문에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 연결된 채무가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함

CSV 파일로 넘어가는 채무와 문서 부재

  • 매각된 채무는 대개 대형 CSV 파일과 최소한의 지원 문서로 전달됨
  • 신용카드 채무의 법적 출발점은 상환 약속이 담긴 계약이지만, 채무를 산 매입자는 계약서를 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매입자는 계약상 원 매각자에게 추가 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원 금융기관이 오래된 저가치 계약서를 찾아내도록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채무자는 서면 debt verification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일부 채무는 매입자가 그 검증서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제한된 데이터로 팔림
    • 이는 정치적 평가보다 CSV에 어떤 컬럼이 들어 있느냐에 좌우되는 운영 현실에 가까움

FDCPA와 서면 대응의 효과

  •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는 1978년 제정됐지만, 같은 유형의 남용은 이후에도 계속됨
  • 채무자가 FDCPA 등 법적 권리를 근거로 서신을 보내고, 회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못한 점을 법적·규제 조치로 압박하면 회수 시도가 중단될 수 있음
  • 이 구조에서는 충분히 조직적이고 정보를 아는 소비자가 채무 상환을 사실상 선택 사항처럼 만들 수 있음
    • 금융업계도 이를 알고 있음
    • 소비자 채무 발행은 여전히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임
    • 많은 소비자는 도덕적 의무를 느끼고 약정대로 상환함
  • 신용카드 발급사는 인수합병, IT 이전, 오래된 시스템 위에서 대규모 자동화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비핵심 정보 가용성은 파편적임
  • 반대로 채무 회수 산업은 대형 초고역량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중견·소규모 업체로 쪼개져 있고, 전국·주·지역 규제가 뒤섞인 환경에서 팩스와 포스트잇에 의존하는 부분도 큼

채무 회수 업체의 운영 방식

  • 4분의 3의 채무는 10개 대형 업체가 사고, 약 4분의 1은 mom-and-pop 업체가 삼
    • 대형 업체가 처리한 포트폴리오가 재판매되면서 구조는 더 복잡해짐
    • 소규모 업체는 대형 업체가 회수하지 못한 잔존가치를 노리고 깊은 할인 가격에 포트폴리오를 삼
  • 포트폴리오를 산 업체는 먼저 scrub 과정을 거침
    • 파편적인 데이터를 자동·반자동으로 보강함
    • 회수 우선순위를 정함
  • 대표적인 scrub 단계는 신용 프로필 연결임
    • 신용점수는 누가 채무를 갚을지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사용됨
    • 750 FICO인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450 FICO인 사람보다 통화당 성과가 좋다고 봄
  • 또 다른 scrub은 사망한 채무자를 제거하는 과정임
    • 미국에서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음
    • 채무 회수 산업은 이 사실을 전략적으로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음
  • 소송 성향이 있는 채무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scrub도 존재함
    • 미국의 공개 법원 기록을 Social Security number, 주소 등으로 정리한 민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될 수 있음
    •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를 피하는 식으로 쓰일 수 있음

연락처 찾기와 잘못된 매칭

  • 채무 회수 업체는 포트폴리오를 scrub한 뒤 채무자의 최신 연락처를 찾음
  • CSV에 연락처가 있어도 정보는 오래됐거나 파편적일 수 있음
    •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현재 연락처를 찾기 위해 skip tracing 제공업체 생태계가 존재함
  • 이 단계의 운영·IT 문제는 업계 피해의 큰 원인이 됨
    • 예를 들어 “P.J. MacKenzie”라는 불완전한 정보가 “Patrick Johnathan McKenzie”와 fuzzy match되면, 실제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가 연결될 수 있음
    • 회수 업계는 “아마 당신이 빚졌을 것”이라는 식의 기본 가정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틀려도 대량 회수 모델에서는 개별 책임이 흐려짐
  • 연락처가 확인되면 본인에게 전화가 시작되고, 실패하면 가족·친구에게 전화가 갈 수 있음
    • FDCPA는 가족에게 현재 연락처 확인 목적으로만 연락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로는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

전화 회수의 경제학

  • 채무 회수는 콜센터 환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예측 다이얼러가 시간당 전화 수를 크게 늘림
    • 예측 다이얼러는 한 회수원당 여러 명에게 병렬로 전화를 걸고, 응답한 통화만 대기 중인 회수원에게 연결함
  • 회수원 효율 극대화는 업계 경제성의 핵심임
    • 1달러당 4센트에 채무를 사고 고졸 직원을 고용해도, 노동비가 기초 채무보다 더 클 수 있음
  • 대량 전화 시스템은 전화망과 수신자에게 외부효과를 만듦
    • 실제로 한 푼도 빚지지 않은 사람도 반복 전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적 외피가 없다면 기술자 관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화기를 무력화하는 volumetric denial of service 공격에 비유될 수 있음
  • 채무자는 여러 채무, 여러 업체, 동일 채무를 둘러싼 중복 회수 때문에 끊임없는 전화에 시달릴 수 있음
    • 같은 회수원이 하루 두 번 전화할 수 있음
    • 이미 팔린 채무를 내부 시스템에서 중단하지 않아 여러 기관이 동시에 회수할 수 있음
    • 여러 채무가 동시에 연체되면 각 회수 업체가 채무자의 희소한 돈을 두고 경쟁함

통화의 목표와 결제 수단

  • 회수 전화의 목표는 구두 상환 약속과 결제 수단 확보임
  • 회수 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결제 수단은 당좌계좌 번호임
    • 차선책으로 debit card나 credit card를 받을 수 있음
    • 연체자라도 일부 신용한도에는 아직 접근할 수 있음
  • 많은 상환 약속은 전액 상환이 아니라 원금, 누적 이자, 향후 이자를 장기간 갚는 “계획”임
    • 상환 계획을 수락한 채무자의 상당수는 끝까지 완납하지 못함
    • 회수 업체가 액면가의 5센트에 채무를 샀다면, 당일 20센트를 받고 이후 다시 연체돼도 이미 유리할 수 있음
    • 부분 상환은 해당 채무자가 포트폴리오 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용위험이라는 신호가 되어, 재회수하거나 더 비싸게 되팔 수 있게 함
  • 수표를 보내면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수표 앞면에는 계좌번호가 인쇄되어 있음
  • 회수 업체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받아 ACH debit 또는 demand draft를 제시하려 함
    • 계좌 보유자가 사전 승인했다고 은행에 표시함
    • 상환 계획의 구두 승인이 여러 차례 인출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은행이 녹취를 근거로 회수 업체 편을 들 수 있음

결제 타이밍과 수수료 확대

  • 회수 업체는 계좌 인출 승인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활용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급여나 복지 지급 시점을 겨냥해 인출을 시도함
    • 매월 1일 새벽 3시에 회수 시도를 늘릴 수 있음
    • 은행별 Social Security 지급 게시 시점을 학습할 수 있음
  • 합의한 결제액을 더 작은 여러 결제로 나누는 방식도 사용될 수 있음
    • 전체 금액이 insufficient funds로 거절되는 대신 일부라도 성공시키려는 목적임
    • NSF 수수료가 건별로 부과되면 채무자의 은행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왜 계속 망가진 상태로 남는가

  • 산업 구조, 기술 문제, 인센티브가 채무 회수의 문제를 지속시킴
  • 회수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채무자와 비슷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 교육 수준이 낮고, 임금이 낮고, 관리가 부실하며, 이직이 심함
    • 대형 업체의 연간 이직률은 75~100% 수준임
  • 채무 회수 콜센터는 일반 고객서비스 콜센터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환경임
    •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대에게 전화해야 함
    • 채무자의 사연과 개인적 공격을 견디면서 설득과 위협을 조합해야 함
    • 성공 차이는 회수율 7%와 8% 의 차이일 수 있음
  • 유능하고 도덕적인 회수원은 더 낮은 스트레스와 2~5배 보상을 주는 전화 영업직으로 옮길 수 있음
  • 관리자는 개별 불법 위협을 보지 않거나 모른 척하면서도 회수원별 생산성은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음

채무자에게 유리한 대응: 서면만 남기기

  • 채무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수 업체와 구두 통화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는 경험칙이 있음
  • 전화에서는 거짓말이나 남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적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속을 수 있음
  • 대신 모든 연락을 종이 서신으로 강제하면 거짓말과 불법 위협이 문서화됨
    • 규제 절차나 법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증거가 됨
  • 회수 업체의 제한된 역량은 전화팀 확장에 집중되어 있고, 개별 서면 대응에는 약함
    • 한 달 동안 채무자 폴더를 유지하고 해당 서신을 올바른 데스크로 라우팅하는 일은 소액 채무에서는 비경제적임
    • 읽고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회수 활동을 포기할 수 있음

로봇처럼 제기되는 소송

  • 대부분의 채무는 소송으로 가지 않지만, 약 1,000달러 이상부터는 관할지에 따라 대량 법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수 업체는 직접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한 법원에 수백·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장은 템플릿화되어 있음
    • 변호사가 반복 서명 부상을 피할 정도로 물리적 robosigning이 언론 보도에 등장함
  • 이 절차의 목표는 default judgment 확보임
    • 한쪽 당사자가 소환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채무자는 법원 서류를 무시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임
    • 교통수단 부족이나 결근 불가 때문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음
  • 100건을 접수하면 기대값상 변호사가 60~95건 이상의 default judgment를 얻을 수 있음
  • default judgment는 자발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채무를 가치 있는 금융자산으로 바꿈
    • 여러 관할지에서 은행계좌나 임금을 압류하는 데 쓰일 수 있음
    •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주택 자산에 대한 lien으로 바뀔 수 있음
    • lien은 투자자 생태계에 판매될 수 있고, 예컨대 액면가의 80센트에 팔려 회수 업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

법정에 나온 채무자와 소송 경제성

  • 채무자가 실제로 법원에 나오면 회수 업체 측 변호사는 거의 항상 현장 합의를 제안함
    • 일화적으로 액면가의 50센트 수준 합의가 흔함
  •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거나 유능한 법률 대리를 받으면 회수 업체가 크게 패할 수 있음
    • 변호사가 사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약서를 찾지 못하면 판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회수 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가진 적이 없고, CSV의 이름·주소·Social Security number 정도만 가진 경우가 있음
    • 과거 서신 내용도 무능이나 범죄 증거 제출 회피 때문에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
  • 이후 회수 업체는 서류 보완을 위해 연장을 요청하고, 채무자 측 변호사는 기각, FDCPA 청구, 비용을 밀어붙일 수 있음
  • 손실을 감안해도 대량 소송 기계의 경제성은 수익성이 있어, 수만·수십만 건 단위의 robosigning이 계속됨

규제와 남은 문제

  • 개선안은 FTC의 2010년 제안, CFPB의 2021~2023년 규칙 제정, 1978년 FDCPA와 겹치는 부분이 있음
  • 현실은 매우 나쁜 상태지만, 단일 개인이 악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사회 여러 부분에 걸친 구조적 요인이 얽힌 결과에 가까움
  • 이 Gordian knot를 푸는 일은 어렵고, 실제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음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이 글에서 빠진 점 하나는, 신용카드사가 추심업체에 넘기기 직전에 빚을 할인해서 정리하라는 최후 제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임
    2008년 금융위기 뒤 갑자기 실직하고 여행을 떠났을 때, 당시 기준으로 꽤 큰 1만~1.5만 달러 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1년쯤 여러 번 2~3개월씩 연체했음
    어느 날 “계정을 닫고 추심업체에 넘기겠지만, 잔액 일부를 4개월 분할로 제때 내면 나머지는 탕감하겠다”는 편지를 받았고, 실제로 전체의 30~40% 정도만 내고 끝낼 수 있었음
    평소 빚을 떼먹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기회는 엄청난 안도였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제때 냈더니 정말 전액을 지우고 계정을 닫았으며 이후 카드사나 추심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음

    • 채권추심은 원래 형편없는 거래라서 그런 것임: 이런 채권은 추심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아주 큰 할인율로 팔림
      추심업체는 채무자의 무관심, 무지, 순응에 기대고, 조금이라도 저항이 있으면 수지가 안 맞아 그냥 포기하는 일이 많음
      특히 실제 채무 증거 없이 이름·주소·금액만 든 스프레드시트만 받는 경우도 많아 법정에서 버티기 어렵고,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선 직접 할인 정산을 받은 쪽이 추심업체에 파는 것보다 나았을 가능성이 큼
    •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음
      가족이 자신도 그렇게 했다며 합의를 권했고, 잔액은 지워지고 계정도 닫혔지만 합의 기록이 신용점수에 7년간 남았음
      친구가 추심업체 전화를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길래 7년 기록을 물어보라고 했더니, 상대가 마지못해 신용점수에 7년간 표시된다고 인정했음
    • 해결책은 채권이 팔릴 때마다 채무자에게 그 매각 가격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 같음
      은행이 1000달러 채무 때문에 신용점수를 망가뜨리고 100달러에 팔아 치울 생각이라면, 채무자도 그 가격에 사서 끝낼 기회가 있어야 함
    • 그런 방식이 너무 흔해지면, 사람들이 카드사가 할인해주길 기대하고 청구서를 일부러 안 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일 듯함
    • 글에서 지적하듯 카드사가 30~40%를 받은 건 실제로는 꽤 좋은 거래였음
      추심업체에 팔았다면 아마 매각가로 3~4% 밖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큼
  • 2008년 경기침체 무렵, 빚진 사람이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를 이용해 추심업체의 공격적이고 부정직한 관행에서 꽤 괜찮은 수입을 얻은 사례가 있었음
    찾아보려 했지만 못 찾았고, 방식은 통화를 녹음하면서 상대가 거짓말하게 두거나 오히려 유도한 뒤, 통화 후 보상 청구를 제기해 항상 이기는 식이었음
    예를 들어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암시하면 방금 한 말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그걸 FDCPA 위반 증거로 썼음
    호황기에는 카드사가 빚을 지라고 애원하더니, 경제가 무너져 실직하자 그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다는 논리였음

    • 요즘은 그런 방식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임
      2021년 6월 25일 미국 대법원은 원고가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법 위반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집단소송에서도 각 구성원이 각 청구와 구제 형태마다 소송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음
      https://consumerfsblog.com/2021/06/supreme-court-substantial...
    • 일방 동의 녹음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음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면서 멍청한 추심업체들이 잔뜩 따라붙었는데, “상속재산 문제이니 해당 법원에 청구하라”는 간단한 안내를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기한이 지나 모두 0달러를 받게 됨
      전화에서 FDCPA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사는 주는 대면 상황에서는 일방 동의 녹음이 되면서도 전화는 전원 동의 주라서 아쉬웠음
  • 이 링크가 32일 전에 올라왔을 때 썼던 내용을 재활용함
    전체를 읽어보길 강하게 권하지만, 당장 개인적으로 쓸 만한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음
    소송이 제기되면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함. 출석하지 않으면 추심업체가 기본판결로 사실상 자동 승소하고, 그 결과 집을 잃거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음. 출석하면 상대가 즉시 할인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입장이 취약하고 강하게 맞서는 상대와 이길지 모를 재판에 돈 쓰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음
    증거를 요구해야 함. 추심업체는 FDCPA상 “채무 확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원래 은행에서 받지 못했거나 받는 데 시간과 돈을 쓰기 싫어함. 증거를 요구하면 더 싸고 쉬운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음
    타인의 빚을 대신 갚도록 속지 말아야 함. 적어도 미국에서는 원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범위를 제외하고 끝나며, “마이너스 돈”을 상속받을 수는 없음. 배우자 관련은 더 복잡하지만, 본인이 지지도 않은 빚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추심업체는 불가능하고 불법인 협박을 자주 하므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함. 또는 통화를 녹음하겠다고 명확히 알리고 녹음해야 함
    FDCPA는 추심업체가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는 목적을 연락처 확인으로만 제한하지만, 일부는 이를 괴롭힘과 압박 수단으로 씀. 이 부분에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음
    모호한 “분할상환 계획”에 동의하고 첫 수표나 은행계좌 정보를 보내면 조심해야 함. 더는 수표를 안 써도, 상대는 본인에게 최악이고 자기들에게 최선인 순간에 그 계좌에서 돈을 빼낼 방법을 찾아냄

    • 캐나다라 법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증거를 요구하면 보내지 않고 “채무”를 다른 업체에 팔아버린 뒤 두 달쯤 지나 다시 괴롭힘이 시작되는 식으로 반복됨
      “채무”라고 따옴표를 붙인 건, 해당 채무가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회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완전히 가짜이거나, 신원 착오이거나, 신원 도용일 거라고 보기 때문임
  • 약속이 깨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채무 관계의 영역에서야말로 사회가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드러남
    인간 사이 채무 관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파고들고 싶다면 Graeber의 Debt는 필독서지만, 아쉽게도 읽기 쉽지는 않음
    이 글은 소비자 금융의 혐오스러운 면을 잘 보여주고, 여기에 기술의 나쁜 면인 무제한 데이터 수집과 추적이 결합하면 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므로 개혁 아이디어를 담은 후속 글도 충분히 가치 있어 보임

    •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나쁨
      적어도 영국에서는 일부 카드사가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을 노리고 최대 99.9% 금리를 붙임
      상환을 놓치기 시작한 사람의 금리를 올리는 것도 흔한 관행인데,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음
      추심업체는 법원 명령으로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다시 법원 명령을 받아 강제 매각 후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음
      당연히 그들은 명목가의 아주 작은 비율로 채권을 샀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음
      결과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래는 무담보인 채무를 그들의 집에 걸고 집을 잃게 만들면서 큰 이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짐
      추심업체와 카드사 사이에는 애매하고 흐릿한 연결도 있어서, 카드사는 추심업체의 괴롭힘과 공격성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음
      동시에 실질임금 하락, 폭등하는 임대·매매 부동산 가격, 착취적인 의료비, 무의미한 생활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소음, “자유와 기회의 멋진 경제에서 빚을 졌다면 전적으로 네 탓”이라는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독성 조합이 있음
      이는 금융적 예속의 완벽한 폭풍이고, 신용 산업은 그 일부일 뿐임
    • 종교와는 거리가 멀지만, 대부분의 종교 전통이 고리대금과 이자를 금지한다는 공통점이 흥미로움
      오늘날 세계 금융의 상당 부분은 그런 기준에서는 “haram”일 것임
      개인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반대 효과가 보임. 한 종파에서 종교적 윤리가 사라지면, 부채의 광범위한 채택이 표준이 됨
    • Graeber의 기본적인 오류 때문에 그 책의 경제학이 너무 혼란스러운 게 아쉬움
      https://guilfordjournals.com/doi/10.1521/siso.2015.79.2.318
    • Debt: The First 5000 Years는 내 사고방식을 바꿔놓았음
      부채 위기 뒤 채무 탕감이 이어지는 흐름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이고, 그래서 Graeber는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지 의문을 가졌음
      어쩌면 자본주의에는 희년이나 파산 같은 채무 탕감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제도화해야 함
      계속 예기치 못한 불운한 일회성 사건처럼 다룰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품과 구제금융이 Graeber의 명제에 부합해 보임
  • 법원에 청구기각 신청서와 함께, 해당 추정 채무를 관리하거나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신청서를 들고 출석하는 쪽이 훨씬 더 통쾌함
    소송에서 이기면 접수 수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거의 돈이 되는 일이고, 두 번째 명령을 위반한 추심업체를 다시 법정에 세우면 징벌이 꽤 거칠어질 수 있음

  • 이 글 중 Patrick이 자신의 논점을 확인하려면 litigious debtor scrub을 검색해 보라고 권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했을 때—그 전이 아니라—검색해서 링크 몇 개를 읽어보길 강력히 추천함. 꽤 웃김

  • 채권추심업체를 진심으로 혐오하게 됐고, 일종의 역병처럼 봄
    그들의 콘퍼런스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봤고,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로 쓰는 전술도 목격했음
    몇 년 전 추심업체의 신원 착오에 휘말렸는데, 봉투의 사전 구매한 추적번호를 제목에 넣은 편지를 보내고, 서명 필요와 반송 영수증까지 붙여 보내는 일이 몹시 즐거웠음
    그들이 법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즐거웠음. 그들은 이미 사람을 잘못 짚었고, 내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임
    변호사의 조언대로, 절대 잡을 수 없는 당근을 흔들어 보인 셈임

  • patio11의 이전 글 덕분에 Enterprise 렌터카가 청구하려던 수천 달러의 허위 청구를 성공적으로 다툴 지식과 배짱을 얻었음
    글에서 암시하듯 높은 FICO 점수를 가진 입장에서 찌그러진 범퍼 비용을 합의해 내야 한다는 도덕적 부담을 느꼈지만, 그들은 FDCPA와 CFPB 규칙 일부를 서면으로 명백히 위반했고, 나는 그 항목들을 열거해 보냈음
    끝까지 갔다면 0달러만 내고 “litigious debtor scrub” 명단에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됐음

    • 그 대목이 눈에 띄었음
      높은 FICO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도덕성 때문에 내는 비율과, 높은 점수가 가져다주는 더 낮은 비용의 신용 접근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내는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음
  • 글은 훌륭함. pat mckenzie가 쓴 글이니 거의 동어반복에 가깝지만
    매각 채권의 가치는 원금 액면가보다 훨씬 낮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절대값은 다소 빗나갔음. 계좌를 4~5개월 관리한 뒤라면 보통 7~15%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음
    채권이 최소한의 보조 문서와 함께 대형 CSV 파일로 전달된다는 대목은 재미있음. 실제로 커다란 CSV 파일, 그것도 당연히 Excel로만 여는 파일로 채권이 팔리는 건 맞지만, 달리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내 경험상 각 대출에 대한 모든 보조 계약서와 계좌 문서는 추심업체에 제공함

    • 1차 대출기관에서 1차 채권 매수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첫 단계 이후에는 자주 무너짐
      글에서 말한 채권 소유권 사슬에서 계약서와 보조 문서가 사라지는 경우를 봤음
      원 대출기관에서 3~4단계 떨어진 채권을 사게 되면 문서가 점점 희박해지고, 그래서 글에서 정확히 말했듯 대부분의 “마지막 구간” 업체는 사람들의 무지에 기대어 “마구 뿌리고 기도하는” 식의 추심 전략을 씀
      미국의 대형 1차 카드 발급사에서 본 바로는, 평판 있는 주요 채권 매입업체들은 보조 계약서와 문서의 정확성에 대한 계약상 보증이 있는 1차 채권 포트폴리오만 사려 했고, 검토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
      하지만 그들이 다시 작은 업체에 채권을 팔 때는 그런 조항을 완전히 거부했음
    • 계약서와 보조 문서가 디지털화되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S3 같은 곳에 올리고 CSV에 링크를 넣을 수 있음
    • “달리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면,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추천해도 될까요? 이만 물러가겠음
    • 그가 말한 건 대출기관이 채권 포트폴리오를 약 5센트에 판다는 뜻 같음
      이후 매수자가 말한 것처럼 7~15센트를 회수할 수는 있음
    • 은행의 채권 회수율은 5%보다 훨씬 높음
      표준화된 신용 수치로 봐도 대략 60% 에 가까움
  • 글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 같은 문제를 여러 나라가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보는 편을 겸손히 제안하고 싶음
    차이 중 상당수는 문화적일 것이고, 일부는 법과 규제 차이일 것임
    어떤 차이는 체계적이고, 어떤 차이는 순전히 우연에서 비롯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