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Booking.com의 Ryanair 웹사이트 접근을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항공권 재판매 플랫폼의 스크린 스크래핑 관행에 제동이 걸림
- Ryanair는 허가 없이 자사 항공권을 재판매하는 제3자 예약 플랫폼을 상대로 최근 몇 년간 법적 대응을 이어왔음
- 쟁점은 스크린 스크래핑으로 항공권을 가져와 재판매하면서 추가 요금을 붙이고, 항공사가 승객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임
- Delaware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Booking.com이 제3자의 무단 접근을 유도했고, 그 접근에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 Booking.com은 항소할 계획이며, Ryanair는 영국과 유럽 소비자 기관이 불법 스크린 스크래핑과 과다 청구를 금지하길 원함
미국 법원의 판단
- 미국 법원은 Booking.com이 Ryanair 웹사이트 일부에 허가 없이 접근해 Computer Fraud and Abuse Act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Delaware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Booking.com이 제3자를 유도해 Ryanair 웹사이트 일부에 무단 접근하게 했고, 그 접근에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만장일치로 봄
- 법원은 Booking.com의 반소도 기각함
- Booking.com은 Ryanair가 자사를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함
- Booking.com은 Ryanair가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함
Ryanair가 문제 삼은 재판매 관행
- Ryanair는 유럽에서 승객 수 기준 최대 항공사이며, 최근 몇 년간 자사 항공권을 허가 없이 재판매하는 제3자 예약 플랫폼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해 왔음
- Ryanair가 문제 삼은 핵심은 예약 플랫폼들이 스크린 스크래핑 소프트웨어로 항공권을 찾아 재판매한다는 점임
- 이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붙고, 항공사가 승객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진다고 Ryanair는 봄
양측 반응
- Booking.com은 판결에 실망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Booking.com은 여행 업계 전반의 요금을 고객이 접근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임
- Ryanair CEO Michael O'Leary는 이번 판결이 항공사, 여행사,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여행사들의 불법 행위와 과다 청구를 끝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 Michael O'Leary는 영국과 유럽의 소비자 기관이 항공권과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불법 스크린 스크래핑과 과다 청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길 원함
허가된 재판매 경로
- Ryanair는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온라인 여행사와 공식 재판매 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들은 Ryanair 항공권을 허가된 방식으로 재판매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