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PA가 매년 미국인 수만 명의 사망과 연결되는 석면에 대해 포괄적 금지 규칙을 발표하며, 염소 표백제·브레이크 패드 등 남아 있던 사용처를 겨냥함
- 금지 대상은 미국에서 계속 수입·가공·유통되는 유일한 석면 형태인 chrysotile asbestos이며, 브레이크 라이닝·가스켓·염소 표백제·수산화나트륨 제조 공정이 포함됨
- 이번 조치는 1989년 EPA 금지가 1991년 항소법원 판결로 대부분 뒤집힌 뒤 생긴 규제 공백을, 2016년 Frank Lautenberg Chemical Safety Act 권한으로 메우는 성격임
- 염소-알칼리 산업은 공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5년 이상 단계적 전환을 적용받고, 대부분 다른 석면 사용은 2년 내 금지되며 일부 브레이크·라이닝·가스켓 금지는 6개월 후 발효됨
- 오래된 건물·학교·산업 현장에 남은 legacy uses는 EPA가 별도로 평가 중이며, 최종 위험 평가는 연말까지 예상됨
남아 있던 석면 사용을 겨냥한 EPA 규칙
-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가 석면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발표함
- 석면은 매년 미국인 수만 명의 사망과 연결되는 발암물질이지만, 일부 염소 표백제·브레이크 패드·기타 제품에서는 계속 사용돼 왔음
- 최종 규칙은 일상 제품 속 수만 종 독성 화학물질 규제를 개편한 2016년 법에 따른 EPA 규제 확대의 주요 사례임
- EPA Administrator Michael Regan은 이번 규칙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함
- 석면은 50개국 이상에서 금지된 위험 화학물질임
- 2016년 의회가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를 고친 뒤에야 30년 넘게 지연된 금지가 가능해짐
금지 대상: chrysotile asbestos
- 새 규칙은 미국에서 계속 사용되는 유일한 석면 형태인 chrysotile asbestos를 금지함
- 적용 대상은 다음 제품과 공정임
- 브레이크 라이닝
- 가스켓
- 염소 표백제 제조
- 수산화나트륨, 즉 caustic soda 제조
- 일부 수질 정화용 제품
- 미국에서 현재 수입·가공·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석면 형태도 chrysotile asbestos임
- 주로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수입됨
- 염소-알칼리 산업에서 표백제·caustic soda·기타 제품 생산에 쓰임
- 과거 chrysotile asbestos를 포함했던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은 이미 단종됨
건강 영향과 정책 목표
- 석면 노출은 폐암, 중피종, 기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에서는 석면 노출이 매년 4만 명 이상의 사망과 연결됨
- Regan은 현재 진행 중인 석면 사용 종료가 President Joe Biden의 Cancer Moonshot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미국 가정·노동자·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EPA 규제 강화의 출발점으로 제시됨
1989년 금지 실패와 2016년 법 개정
- EPA는 1989년에 석면을 금지했지만, 1991년 항소법원 판결로 해당 규칙 대부분이 뒤집힘
- 이 판결 이후 TSCA 아래에서 EPA가 석면이나 기존 화학물질의 인체 건강 위험을 다루는 권한이 약해짐
- 2016년 Frank Lautenberg Chemical Safety Act는 EPA가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불합리한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함
- 이 법은 40년간 바뀌지 않았던 1976년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를 갱신하고, 주별 화학물질 규칙이 뒤섞인 상태를 정리하려는 목적을 가짐
- 석면은 한때 주택 단열재와 여러 제품에 흔했지만, 미국 내 사용은 수십 년간 줄어들었고 50개국 이상에서 금지돼 있음
염소-알칼리 산업의 전환 일정
- 염소는 수처리에서 흔히 쓰이는 소독제임
- 미국에는 석면 다이어프램으로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생산하는 염소-알칼리 공장이 8곳만 남아 있음
- 이 공장들은 주로 Louisiana와 Texas에 위치함
- EPA에 따르면 석면 다이어프램 사용은 감소 중이며, 현재 미국 염소-알칼리 생산의 3분의 1 미만을 차지함
- 염소-알칼리용 석면 수입은 규칙 공표 즉시 금지됨
- 염소-알칼리 사용 금지는 EPA가 “합리적 전환 기간”이라고 부른 5년 이상의 단계적 방식으로 적용됨
제품별 발효 시점과 예외
- 대부분의 다른 석면 사용 금지는 2년 후 발효됨
- 석유 현장용 브레이크 블록, 애프터마켓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기타 가스켓의 석면 금지는 6개월 후 발효됨
- South Carolina의 U.S. Department of Energy Savannah River Site는 석면 포함 시트 가스켓을 2037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핵물질의 안전한 처분 일정이 계속되도록 둔 예외임
물 처리·화학 업계 반응
- National Association of Clean Water Agencies는 EPA의 석면 제품 퇴출 노력을 지지하며 규칙 이행 추적에 협력하겠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최종 규칙 발표 전, 석면을 즉시 금지하면 물 부문에서 쓰는 염소와 기타 소독·처리 화학물질의 부족과 가격 상승이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했음
- American Chemistry Council은 염소와 수산화나트륨 공급의 중대한 차질을 피하려면 15년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Scott Faber는 석면 금지를 환영하며, 석면과 PFAS 같은 독성물질을 건강 영향과 무관하게 만들고 사용하고 배출해 온 관행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고 비판함
남은 평가와 추가 규제 가능성
- EPA는 오래된 건물의 석면 legacy uses를 별도로 평가 중임
- 학교
- 산업 현장
- 기타 오래된 건물
- 이 평가는 남아 있는 석면 사용이 공중보건에 주는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임
- 최종 위험 평가는 연말까지 예상됨
- Sen. Jeff Merkley는 미국이 석면 문제에서 세계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위험한 석면 섬유의 단계적 퇴출까지 필요하다고 봄
- Merkley는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회 역할이 남아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