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by neo 7달전 | favorite | 댓글과 토론
  • EPA, 영구화학물질인 PFAS의 음용수 제한 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두 가지 일반적인 PFAS(PFOA, PFOS)는 4ppt(parts per trillion)으로 엄격히 제한
    • GenEx Chemicals 등 세 가지 다른 유형은 10ppt로 제한
    • 수도 공급업체는 이러한 PFAS 화학물질을 검사하고, 수준이 너무 높으면 대중에게 알려야 함
    • PFAS 유형의 조합도 제한될 예정
    • 6~10%의 수도 시스템이 새로운 제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 공급업체의 대응

    • 검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3년이 주어짐
    • 검사 결과가 제한을 초과하면 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2년이 더 주어짐
    • 일부 기금이 제공되지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검사 결과가 놀라움.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소도시는 235ppt의 높은 PFOA 수준이 검출되어 우물을 폐쇄함
    • 수도 업계 그룹은 EPA의 규칙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용 과소평가, 고객 수도요금 인상 등을 우려함
  • PFAS 관련 동향

    • EPA의 PFAS에 대한 건강 지침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화했으며, 이제는 안전한 양이 없다고 말함
    • 미네소타에서는 Amara's Law가 불가피한 PFAS 사용을 중단하려 하고 있음
    • Amara Strande는 PFAS 오염으로 인한 희귀암으로 사망했으며, 가족들은 PFAS 제한을 위해 활동 중

GN⁺의 의견

  • PFAS는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규제가 필요한 물질임. 하지만 수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임. 정부 차원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PFAS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함께 대체물질 개발도 시급해 보임. 현재 PFAS는 방수, 발수, 오염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국내에서도 PFAS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 소비자 입장에서도 PFAS가 함유된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식수 외에도 생활용품, 의류, 포장재 등 생활 전반에 PFAS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