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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rma 가입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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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의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상에서만 보존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ttf, otf 형태의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닌 인쇄물, 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293/A/66/view.do
한국의 모회사에서 폰트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무효였나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4UaLEDCY1IY&ab channel=JTBCNews
읽다보니 소설 파운데이션의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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