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P by xguru 10달전 | favorite | 댓글 1개
  • 기존에는 변호사/회계사/의사등 13가지 전문자격만 가능해서 범위가 제한적
  • 추가되는 외부 전문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 10년 이상의 경력자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
  •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까지만 부여가능
  •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7월 4일날 시행되며,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

이건 좋은 변화인것 같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생긴듯.
사실 멘토링 하는 입장에서도 그 회사에 대한 기대보상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