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미디어 재단이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규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제기가 법원에서 기각됨
- 온라인 안전법상 '1등급' 사이트로 분류되면 위키백과는 사용자 신원 확인 의무 등의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함
- 재단은 이 규제가 자원봉사 편집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Ofcom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일부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둠
- Ofcom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추가 온라인 안전 규정 마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
사건 개요
- 위키미디어 재단이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새로운 규정에 법적 이의를 제기했음
- 해당 규정은 위키백과가 사용자 신원 확인을 강제받을 수 있어, 자원봉사 편집자의 인권과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재단은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요청하여, 정부가 ‘1등급(Category 1)’ 사이트 지정 방식을 잘못 설정했다고 주장함
정부와 법원의 입장
- 정부는 BBC에 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온라인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함
- 사법 심사란, 공공기관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절차임
- 재단과 위키백과 편집자는, 해당 규정이 원래는 대형 소셜미디어를 겨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함
'1등급' 분류에 관한 쟁점
- 위키백과가 ‘1등급’으로 분류되면, 기여자의 신원 확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는 자원봉사 모델과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위키백과가 이를 피하려면 영국 이용자 접근 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거나 핵심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법원의 결정과 여지
- 법원은 위키미디어 측의 주장을 기각함
- 그러나 Phil Bradley-Schmieg(위키미디어 재단 수석 변호사)는 판결문에 Ofcom 및 장관에게 위키백과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체계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초록불”을 준 것이 아님을 강조함
- 법원은 향후 Ofcom이 실제로 1등급 분류를 내릴 경우 재차 법적 도전이 가능함을 시사함
- 만일 1등급 분류로 인해 위키백과가 정상 운영불가 상황에 놓인다면, 추가 법적 이의제기가 이어질 수 있음
전문가 및 기관 반응
- Mona Schroedel(Freeths 소속 데이터보호 소송 전문가)는 “위키백과가 일반적인 사용자간 플랫폼과는 상당히 다르며, 이번 판결이 후속 심사에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남겼다”고 평가함
- 온라인 안전법 시행 기관인 Ofcom은 판결을 참고하여, 카테고리화된 서비스와 관련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