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로이터스, 미국 최초 주요 AI 저작권 소송 승소
(wired.com)- Thomson Reuters가 법률 AI 스타트업 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며, 미국 내 첫 주요 AI 저작권 판결이 나옴
-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지정 재판을 맡은 Stephanos Bibas 판사는 Ross가 Westlaw 자료를 재현해 Thomson Reuters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판결의 핵심은 AI 기업들이 자주 내세우는 공정 이용(fair use) 항변을 배척하고, Ross가 Westlaw와 경쟁할 시장 대체물을 만들려 했다고 본 점임
- Ross Intelligence는 이미 2021년 소송 비용을 이유로 폐업해, 장기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OpenAI·Google 같은 AI 기업들과 대비됨
- 이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도 따라질 경우 생성 AI 기업의 공정 이용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Thomson Reuters와 Ross Intelligence 소송
- Thomson Reuters는 미국에서 첫 주요 AI 저작권 사건에서 승소함
- 2020년 Thomson Reuters는 법률 AI 스타트업 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전례 없는 AI 저작권 소송을 제기함
- 소장에서 Thomson Reuters는 Ross Intelligence가 자사 법률 리서치 서비스 Westlaw의 자료를 재현했다고 주장함
- Stephanos Bibas 판사는 약식판결에서 Ross의 행위가 Thomson Reuters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Bibas 판사는 “Ross의 가능한 방어 논리는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모두 배척한다”고 씀
Westlaw 콘텐츠와 Thomson Reuters 입장
- Thomson Reuters 대변인 Jeffrey McCoy는 Westlaw의 편집 콘텐츠가 변호사 편집자들이 만들고 유지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밝힘
- 해당 콘텐츠는 Thomson Reuters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Ross의 복제는 공정 이용이 아니었다는 입장임
- Ross Intelligence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공정 이용 판단이 중요한 이유
- 생성 AI 붐 이후 AI 기업이 저작권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남
- 주요 AI 도구 다수는 책, 영화, 시각 예술, 웹사이트 등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해 개발됨
- 현재 미국 법원에는 수십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중국·캐나다·영국 등에서도 국제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
-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Bibas 판사가 공정 이용 쟁점에서 Thomson Reuters의 손을 들어준 점임
공정 이용 4요소와 이번 판단
- 공정 이용 원칙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예시로 패러디 작품, 비상업적 연구, 뉴스 제작 등이 있음
- 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4가지 요소를 봄
- 사용 목적
-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저작물의 양
- 사용이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Thomson Reuters는 4개 요소 중 2개에서 우세했음
- Bibas 판사는 네 번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봤고, Ross가 Westlaw와 경쟁하는 시장 대체물을 개발하려 했다고 판단함
Ross의 폐업과 다른 AI 기업들과의 대비
- Ross Intelligence는 이번 판결 이전에도 소송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음
- 이 스타트업은 2021년 소송 비용을 이유로 폐업함
- 반면 OpenAI와 Google 같은 AI 기업들은 장기 법정 싸움을 버틸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춘 사례로 거론됨
AI 저작권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Cornell University의 디지털·인터넷 법 교수 James Grimmelmann은 이 결정이 다른 곳에서도 따라질 경우 생성 AI 기업에 매우 불리하다고 봄
- Grimmelmann은 Bibas 판결이 생성 AI 기업들이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인용하는 판례 상당수가 “무관하다”는 신호를 준다고 평가함
- 지식재산권 변호사 Chris Mammen은 이 판결이 AI 기업의 공정 이용 주장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봄
- 다만 Mammen은 그 영향이 원고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임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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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은 여기 있고, 대부분의 판결문처럼 비법률가도 읽을 수 있게 쓰여 있음: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ed.721...
핵심은 Westlaw가 특정 주제의 판례를 찾게 해주는 헤드노트를 작성·소유하고, Ross가 사람들에게 그 헤드노트를 새 문장으로 바꾸게 한 뒤 그 번역문으로 AI를 학습시켜 비슷한 법률 검색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임
이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봄. 공정 이용이라면 헤드노트를 직접 번역시켜 Westlaw 경쟁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테고, 반대로 공정 이용이 아니라면 판례에서 새 헤드노트를 직접 써서 같은 학습셋을 만들 수 있으니 손해가 어디 있느냐는 의문도 남음
법원은 “AI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므로 오늘 다루는 것은 비생성형 AI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여기서 “생성형” 구분이 그렇게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AI 회사들은 “우리는 저작권 있는 문서로 학습해 범용 AI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 AI를 써서 문서 소유자와 경쟁했다”는 상황과 이 사건을 구분하려고 애쓸 것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다르지도 않음- 흥미로운 판결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West의 헤드노트가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만 해도, 그 인용문을 고른 편집 판단에 “창작적 불꽃”이 있으니 저작권 대상이라고 본 부분은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움. 같은 사건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변호사들이 같은 핵심 인용문에 도달하는 건 자연스러움
이 사건의 핵심 사실은 Ross가 인간 주석 작성자에게 자기 버전의 헤드노트를 쓰게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 분석이 아니라 West의 표현을 대량으로 베꼈다는 데 있어 보임. 원문을 West의 의역과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언어로 다시 썼고, Ross가 직접 경쟁 제품이었다는 점이 판결을 이끈 요인으로 보임
이 판결은 대규모 언어 모델링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라는 더 흔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음 - 생성형 AI 관련 부분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보여준다고 봐서 판결문을 길게 인용하겠음
Ross의 이용은 변형적이지 않다. 변형성은 이용 목적에 관한 것이다. “원저작물과 2차 이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고, 2차 이용이 상업적 성격이면, 복제에 대한 다른 정당화가 없는 한 첫 번째 요소는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Warhol, 598 U.S. at 532–33. 여기서도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Ross의 이용은 Thomson Reuters의 이용과 “추가 목적이나 다른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변형적이지 않다. Id. at 529
Ross는 Thomson Reuters의 헤드노트를 AI 데이터로 사용해 Westlaw와 경쟁하는 법률 조사 도구를 만들었다. Ross의 AI가 생성형 AI, 즉 스스로 새 콘텐츠를 쓰는 AI가 아니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사용자가 법률 질문을 입력하면 Ross는 이미 작성된 관련 판결문을 돌려준다. D.I. 723 at 5. 이 과정은 Westlaw가 헤드노트와 키 번호를 사용해 알맞은 헤드노트가 붙은 사건 목록을 반환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이 사건이 생성형 AI가 아니었다는 점은 꽤 중요함. “변형적” 이용일수록 저작권의 공정 이용 예외에 유리한데, 여기서는 새 콘텐츠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 게 아니라 Westlaw와 비슷한 검색 엔진에 쓴 것뿐임. 판사는 검색 엔진의 구체적 구현 방식이 공정 이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임
생성형 AI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구분 자체는 의미 있다고 봄. 새 콘텐츠를 쓰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검색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변형적”으로 보임 - Westlaw의 헤드노트는 주로 사건 일부 발췌에 태그를 붙인 것뿐이고 품질도 별로임. 나는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변호사들도 있음
Westlaw가 이를 보호하는 이유는 그게 부가가치이기 때문임. 아니면 사업 모델은 “법원이 무료로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는 판결문을 가져다 파는 것”이 됨
오늘날의 LLM은 적절한 프롬프트만 있으면 헤드노트를 처음부터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음. 이렇게 작고 잘 통제된 작업에서는 환각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필요하면 헤드노트에 별표와 면책 문구를 붙이면 됨 - 범용 AI를 만드는 건 확실히 변형적이지 않나? 고객이 범용 AI를 써서 학습 데이터 일부를 만든 회사들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AI 회사들이 기여 침해로 소송당할 거라고 예상하는 건가?
- 흥미롭게도 판사의 의견 대부분은 번역된 노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작권 있는 자료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애초에 그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거의 다루지 않는 듯함. 내가 뭔가 놓친 건가?
판사는 AI가 그 정보를 출력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자료가 사용자에게 배포되지 않았다고 적음
“사실관계에 다툼은 없다. Ross의 최종 사용자 출력에는 West 헤드노트가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복제에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이 아니라, 그 결과 경쟁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는 대중에게 접근 가능해진 부분의 양과 실질성이다.” Authors Guild, 804 F.3d at 222. Ross가 West 헤드노트를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Ross는 세 번째 요소에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는 Ross의 헤드노트 복제에 공정 이용 항변이 가능한지 분석하는 일부로만 다뤄지고, 저작권 자료가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는 명백한 지점은 무시한 것처럼 보임
- 흥미로운 판결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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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 Reuters는 네 가지 요소 중 두 가지에서 이겼지만, Bibas는 네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Ross가 ‘Westlaw와 경쟁할 시장 대체재를 개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맞음. 사람들이 계속 말해온 게 이거임. 원저작물을 대체하려는 의도라면 복제는 공정 이용이 아님
문제는 현재 학습 방식이 이 정도 데이터 규모를 필요로 한다는 점임. 그래서 모델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 없이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움
더 큰 자금력을 가진 피고가 어떻게 버틸지는 흥미로울 것임. 하지만 전망은 좋아 보이지 않음
큰 그림에서는 현행 법제가 LLM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돈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허용될 때까지 강하게 로비할 것 같음. 이미 국가 안보 프레임이 일부 붙은 이상 피할 수 없어 보임
다만 모델이 인류 전체 콘텐츠로 학습해야 한다면 가중치는 모든 인간에게 무료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를 바람. 우리 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필요하다면, 결과 모델에 대해 모두가 지분을 가져야 함- 꼭 그렇진 않음. 다른 모든 저작권 저작물처럼 저작권자의 허가와 조건이 필요할 뿐임. 이들은 인터넷의 작은 블로거가 아니라 대규모 기업들임
그래도 위안이라면, 이 대기업들이 30년 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무너뜨리려고 큰돈을 쓰고 있다는 점임. 그때는 훔쳐서 이익을 보는 쪽이 자신들이 아니었음. 물론 그 위선에는 여전히 짜증남 - “현재 학습 방식이 이 정도 데이터 규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이 기술이 아직 얼마나 멍청한지, 아니면 인간이 기계에 비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신호 같음. 인간 뇌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이 정도 데이터에 전혀 가까운 양도 필요로 하지 않음
30년 전 친구들과 계산 능력이 충분히 커지면 결국 뇌가 완전히 기계로 구현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지점과는 아주 멀어 보임 - 저작권은 취득이 아니라 출판 및 배포에 관한 것임. 내가 쓰레기통에서 Harry Potter 한 권을 얻으면 읽을 수 있음. 어떤 회사가 토렌트에서 모든 책을 얻었다면 그걸 AI 학습에 쓸 수 있음
토렌트 제공자는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 있고, AI가 원문 상당 부분을 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AI 회사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 하지만 불법 배포된 텍스트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여야 하지는 않음
- 꼭 그렇진 않음. 다른 모든 저작권 저작물처럼 저작권자의 허가와 조건이 필요할 뿐임. 이들은 인터넷의 작은 블로거가 아니라 대규모 기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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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 “AI”에 관한 사건이 아님. 요약문 복제에 관한 사건임. Google도 프랑스에서 뉴스 헤드라인을 검색 결과에 복제했다가 벌금을 냈고, 이제 EU에서 로열티를 내야 함. Westlaw는 판례 결과를 요약하고 색인화하는 서비스이고, 1872년부터 그 정보를 책으로 출판해왔음
Ross는 Westlaw와 경쟁하려 했지만 Westlaw를 입력으로 사용했음. West의 “Key Numbers”는 15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표준임.[2] 그래서 Ross는 경쟁하려면 그 독점 색인 체계에 맞춰야 했고, 출력도 Westlaw와 꽤 비슷해야 했음. 이게 근본 문제임
법원은 Westlaw와 직접 경쟁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Westlaw의 산출물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이는 콘텐츠를 AI 학습 시스템에 넣는 일반적 행위를 포괄하는 판결이라기보다 좁은 판단으로 보임
[1] https://apnews.com/article/google-france-news-publishers-cop...
[2] https://guides.law.stanford.edu/cases/keynumbersystem- 이 사건은 단순한 키 번호가 아니라 헤드노트를 다룸. 링크의 예시를 보면 헤드노트 작성에는 많은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이 들어가며, 전화번호부 같은 순수 사실 정보가 아님이 분명함
따라서 헤드노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고,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저작권이 사라지지 않음. 이 사건은 승패가 명확해 보이지만 AI 학습 자체와는 관련이 아주 적음. AI는 번역된 텍스트 위에 거친 색인을 만드는 데 쓰였을 뿐임
키 번호만 문제였다면 사실적 요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반대로 갔을 수도 있음 - TR은 법적 전쟁의 첫 전투로 일부러 쉬운 싸움을 골랐을 수도 있음
- 이 사건은 단순한 키 번호가 아니라 헤드노트를 다룸. 링크의 예시를 보면 헤드노트 작성에는 많은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이 들어가며, 전화번호부 같은 순수 사실 정보가 아님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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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이 회사들 상당수의 목표는 “인간의 산출물로 모델을 학습시킨 뒤, 인간 대신 우리를 고용하라”처럼 보임
워터마킹이 가능한 사진 같은 매체에서는 창작자가 어느 정도 보상받을 길이 생겼는데, 텍스트 기반 창작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흥미로움- 각 글자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글꼴이나 문자 페이지를 순환시키면, 그 순서가 데이터를 나타내므로 워터마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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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ROSS가 폐업했을 때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 회사는 2014년에 설립되어 2020년에 문을 닫았음: https://www.lawnext.com/2020/12/legal-research-company-ross-...
사건이 2024년에야 해결됐다는 사실은 사법 절차가 얼마나 느리게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줌- 소송은 영원히 걸림. 특히 COVID까지 고려하면 더 그렇다. 나는 아직도 10년도 더 된 사건들을 1심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아마 해결까지 몇 년 더 걸릴 것임. 그다음 항소심을 또 5년 돌 수 있음. 이게 민사임
형사, 특히 사형수 사건은 모든 항소심 절차를 소진하는 데 20년 이상 걸릴 수 있음. Illinois에서는 재심 절차, 주 인신보호, 사면 신청 같은 부수적 공격을 빼고도 최소 9단계의 심사가 가능함.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다면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함 - 아버지는 법인세법을 했는데, 재판에서 20~30년 전 쟁점을 해결하는 사건을 자주 맡았음
- 소송은 영원히 걸림. 특히 COVID까지 고려하면 더 그렇다. 나는 아직도 10년도 더 된 사건들을 1심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아마 해결까지 몇 년 더 걸릴 것임. 그다음 항소심을 또 5년 돌 수 있음. 이게 민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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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시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형 AI에 관한 것이 아님. Ross의 제품은 ChatGPT 같은 신경망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전통적인 검색 엔진, 즉 정보 검색 시스템임
Bibas 판사에 대해서는 여기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Stephanos_Bibas -
판결의 공정 이용 부분은 모든 생성형 AI 공급업체의 등골을 서늘하게 해야 함. 판결 하나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쁜 신호임
- 다시 말해 좋은 일이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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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에는 아주 탐욕스러운 장사가 있음. 법정 속기사는 자신이 원천을 소유하지도 않는 법정 발언, 실제로는 판사·증인·변호사·피고인이 한 모든 말을 녹취록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그 녹취록에 막대한 비용을 매기며 이용·접근·파생 작업을 제한함
AI 축어 전사가 등장하면 이 구조가 뒤집힐 테니, 그런 시도도 막힐 것이고 판을 흔드는 모든 것도 막힐 것임- 아님. 그들의 작업은 가치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자격이 있음
가치 있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보통 영상과 함께 전사되고, 정확하며 검증 가능하기 때문임. 단어와 이름 철자가 정확하고 발화자가 올바르게 식별됨. 법정 속기사는 발언자를 멈추고 철자를 묻거나 말을 반복해 달라고 할 수 있음
AI 전사는 그렇게 못 함
- 아님. 그들의 작업은 가치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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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개방형 AI에는 나쁜 소식이고, 대형 출판사와 비싼 계약을 맺은 뒤 퍼블릭 도메인으로 보강할 수 있는 거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음
이것이 AI의 종말이자 인간의 승리를 뜻한다기보다는, 누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가를 가르는 신호처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