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이유없이 창업자에게 15%의 연이자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다
(medium.com/@lionha)- 2017년말 어반베이스에 신한캐피탈이 5억을 투자
- 2023년 투자 시장악화로 어반베이스가 신규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회생신청
- 그러자 신한캐피탈이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로 투자원금의 두배가 넘는 금액인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
- 창업자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사는 집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고 적극적으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
- 신한캐피탈은 배임, 횡령, 동의권 위반 등 계약위반 사항은 없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라는 조항을 근거로 상환권을 청구한다는 입장
참고로 최근 신한금융그룹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잘못 알고 계셔서 답글 답니다.
pf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손실나고 끝이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납니다.
lp는 다릅니다. 유동성만 공급해야 됩니다. 이론적(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이익/손실이 나서는 안됩니다.
lp에서 손실이 났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시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연이자 15%의 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다면,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텐데… 한국 스타트업 신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드나 시리즈a는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됩니다.
게다가 팁스같은 정부 투자나 후속 투자자가 들어올때 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전환시기 옵션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선 투자금을 받지마다 매달 투자자에게 이자를 바쳐야합니다.
그나마 근래에 창업자 연대보증이 없어져서 다행이지 저분처럼 예전 계약이라면 회사가 어려워졌을때 창업자가 그 빚을 모두 갚아야합니다.
끝까지 남는 건 계약서와 법적 절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정말 대표이사가 연대책임 지는 게 상법상 성립이 안되나요? 2017년 당시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법리 검토는 받으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에서야 결과를 아니까 저 조항이 문제인 게 보이는데 그 당시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