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이유없이 창업자에게 15%의 연이자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걸다
(medium.com/@lionha)- 2017년말 어반베이스에 신한캐피탈이 5억을 투자
- 2023년 투자 시장악화로 어반베이스가 신규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회생신청
- 그러자 신한캐피탈이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로 투자원금의 두배가 넘는 금액인 총 12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
- 창업자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사는 집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고 적극적으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
- 신한캐피탈은 배임, 횡령, 동의권 위반 등 계약위반 사항은 없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라는 조항을 근거로 상환권을 청구한다는 입장
참고로 최근 신한금융그룹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이자 15%의 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였다면,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텐데… 한국 스타트업 신에서 2024년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끝까지 남는 건 계약서와 법적 절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정말 대표이사가 연대책임 지는 게 상법상 성립이 안되나요? 2017년 당시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법리 검토는 받으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에서야 결과를 아니까 저 조항이 문제인 게 보이는데 그 당시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