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남는 건 계약서와 법적 절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정말 대표이사가 연대책임 지는 게 상법상 성립이 안되나요? 2017년 당시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법리 검토는 받으신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에서야 결과를 아니까 저 조항이 문제인 게 보이는데 그 당시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